추성공자 낙남사유기(秋城公子 落南事由記)
중종 2년(정묘 1507) 8월 26일 밤 사고(四鼓)때
전 우림위 노영손이 정원(政院)에 가서 대사성 이과(李顆), 하원수 찬(纘), 병조정랑 윤귀수, 내금위 패두 김잠, 손유 등이 왕께서 26일 임금이 궁궐 밖인 선능으로 거동할 때에 거사하여 좌정승 박원종, 우정승 유순정을 없애고 견성군(甄城君) 돈(惇, 성종의 8째 아들)을 추대하기로 한다고 고변하니, 하원수 찬, 이과, 윤귀수, 김잠, 손유 등을 잡아 가두고 노영손도 가두었다.
다음날부터 왕의 친림하에 삼정승, 금부당상, 승지, 문사랑, 사관 등이 입시하고 국청을 두어 연일 형(刑)을 가하며 공초를 받아서 29일 그믐날에 죄를 주니, 이과, 하원수 찬, 손유는 능지처참하고,김잠은 처참하고, 윤귀수, 신희철, 유홍조, 유영, 윤천령은 결장 일백 대하여 삼천리 밖으로 귀양 보내고, 그 나머지 관련자는 다 석방하였다.
9월 1일 견성군은 성외로 나가서 5~6일 머문 후에 강원도 간성으로 귀양 갔었으나 (견성군은 공초에 올랐을 뿐이고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대신들의 대의론의 강청(强請)으로 같은 해 10월에 사사되었다.
이 옥사의 논공은 정난으로 하여 노영손이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의 직함에다가 가정대부 공산군 추성보사우세 정난 일등공신이 되고, 삼정승 등 국청 관계자 20여인이 공작을 받았다. 그 후 대간들이 국청 관계자들은 모두 자기 직책을 수행하였을 뿐인데, 작위를 더 준 것이 부당하다고 오랫동안 논쟁하여 노영손만 남기고 작위를 모두 삭제하였다.
이 사건에 관련된 하원수 찬(纘)이 공의 중형이라서 이에 관련(關聯) 되어 공은 호남 명양현(현 창평)으로 유배 되었다.
중종 15년 12월에 정속이 해제되고, 부처로 옮겨 중종 25년에 사면되었으나
상경하지 않고 담양 대곡(大谷, 현 대덕)으로 오셔서 사셨다.
이것이 종실 전주이씨가 살게된 시초가 되었다.
<「夢漢零稿」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