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전초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논산 왕전초등학교 제21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논산시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1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왕전초등학교 21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2조(임원) 본회는 회장1인,부회장3인(서울 경기 인천지부 1인, 충북 대전지부 1인
논산지부1인),총무1인,재무1인,감사1인으로 임원을 구성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원의 모범이 되고 운영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 직무를 대행 한다.
( 단, 부회장중 논산지부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 한다.)
3) 총무는 본회의 회의관리,회의소집 및 비상연락,회의진행,회장보좌,기타등의
직무를 수행 한다.
4) 재무는 본회의 회비수입 및 지출내역 보고,재정관리,기타 등의 직무를
수행 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경리 사무를 감사 한다.
제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본회의 임원 선출은 정기총회시 행한다.
2) 본회의 회장 선출은 정기총회시 최다득표로 한다.
(단,회장외 임원은 선출된 회장이 지명한다.)
3) 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제 3장 회의
제1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를 갖는다.
제2조(회의 기능)
1) 정기총회는 년1회(매년 12 월 둘째주 토요일)로 임원선출 및 경과보고
재무보고,사업계획 수립등을 실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단의 요청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사업계획과진행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등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제3조(의결)
1) 일반사항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2) 회칙개정,회장단 탄핵소추 및 회원의 징계의 경우 출석 인원의 2/3로
결정 한다.(단,정기총회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회비 및 사업
제1조(회비)
1) 회비는 년2회로 하며 특별회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2) 회비는 1회당 5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사업) 본회는 제1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행 한다.
1)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2)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3) 장학기금 조성
4) 동창회지 발간등
부칙
제1조 :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 본 회칙은 2003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 회원의 경조사중 조사의 범위는 부모상외 처가나 시가의상 (남자의 경우 빙부모상.여자의 경우 시부모상)
으로 하되 처가나 시가의 상인 경우 임원진의 인사(동창회 명의 근조화환)는 있어도 회원 개별 인사
의무는 없다. (2010년12월4일)
제4조: 경조사비 지출 대상자는 회비 납부 정도와 회의 참석 정도에 따라 임원진에서 결정 한다.(2010년 12월4일)
제5조 : 본 회칙은 2010년 12월 4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