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의7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21조의4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법 제21조의9에 따라 등록된 나무병원이나 법 제21조의 7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35조에 따라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35조, 제53조 및 제58조에 따라 수업연한이 4년이상인 대학에서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5. 「고등교육법」 제35조, 제53조 및 제58조에 따라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산림기능사, 조경기능사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고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림산업기사,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기술자 자격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