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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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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클럽은 00 라이온스클럽이라 칭하며 국제 라이온스협회(이하 협회라 함)로 부터 헌장을 받아 그 관리하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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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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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클럽의 슬로건은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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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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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클럽의 모토는 "우리는 봉사한다" We Serve 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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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클럽의 목적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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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세계 제민족 사호간에 이해심을 가꾸고 증진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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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전한 국가정신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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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역사회의 시민, 문화, 사회 및 도덕적 분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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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우의와 상호 이해의 정신으로 클럽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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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정과 선의의 동료의식 및 상호이해의 정신으로 회원의 결속을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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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역사회의 숨은 봉사를 격려하고 상업, 산업, 전문직, 공직 및 개인사업 활동에 있어서 능률을 제고하고 도덕적 수준을 햐상시키는데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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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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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B항의 규정에 의거, 선량한 덕성과 지역사회의 덕망있는 법적성인은 본클럽의 회원이 될 자격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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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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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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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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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스클럽의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고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회원,권리라 함은 클럽 지구 미협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회원의 투표를 요하는 제문제에 대한 투표권을 포함하며, 의무라함은 정규적출석, 조속한 회비납부, 클럽활동에 참여 및 지역 사회에 본 클럽의 좋은 인상을 반영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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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회원 |
: |
클럽소재지에서 이주하였거나 건강 및 기타 타당한 사유로 클럽회합에 정규적으로 재적하기를 원하는 회원으로서 클러비사회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회원, 본자유회원은 클럽이사회가 6개월마다 재심한다. 본 자유회원은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지구 및 국제회합 또는 대회에서 투표권이 없다. 그러나 클럽에서 부과하는 제반회비는 납후하여야 한다. 그러한 회비에는 지구 및 국제회비가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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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회원 |
: |
클럽회원이 아니나, 지역 사회나 본클럽에 훌륭한 봉사를 수행한 사람으로 이에 대하여는 본클럽이 우대를 베풀기를 원하는 회원, 본명예회원에 대하여 본클럽이 입회비, 국제 및 지구회비를 납후한다. 명예회원은 회합에 참석할 수 있으나, 정회원의 특권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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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대회원 |
: |
15년이상 클럽회원으로서 질병, 노쇠, 노령, 기타 정당한 사유로서 본클럽이사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정회원을 포기해야만 할 회원, 우대회원은 투표권 및 클럽회원으로써의 모든 특권을 가진다. 단, 클럽, 지구 및 국제임원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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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생회원 |
: |
20년이상 본클럽의 정회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와 소속클럽에 현저한 본사를 수행한 회원, 혹은 15년이상 본클럽의 정회원으로 재적하고 있으면서 연령 70세에 달하거나, 회복이 어려운 중병이 있는 회원은 다음절차에 의해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
① |
본클럽이 협회에 추천하고 |
② |
본클럽이 장차 납부해야할 국제회비전액 대신에 미화 300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국 화폐액은 국제협회에 납부하고 |
③ |
국제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되다.이로 인하여 본클럽에서 평생회원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회비를 부과하는 것은 금할 수 없다. 소속클럽에 정회원으로 돌아가고 싶거나 또는 타클럽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평생회원은 소속 클럽에 또는 타클럽에 국제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평생회원은 정회원의 제반의무를 수행하는 한 정회원의 특권을 가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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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회원 |
: |
타 라이온스클럽에 1차적인 회원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준회원자격을 부여한 클럽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회원이다. 준회원자격은 클럽이사회의 추천에 한해서 부여되며, 매년 이사회에서 자격이 재 검토된다. 준회원자격을 부여한 클럽은 월말보고서에 준회원은 보고하지 않는다. 준회원은 자신이 참석한 클럽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투표할 수 있으나,준회원 자격을 부여한 클럽,지구(단일,준 잠정지구 또는 복합) 혹은 국제대회에 대의원으로서 행동할 수 없다. 준회원자격을 부여한 클럽, 지구(단일, 준, 잠정 또는 복합지구) 의무금은 준회원자격을 부여한 클럽에서는 부과할 수 없되, 정회원자격을 둔 클럽에서는 부과할 수 있다. 단, 준회원자격을 부여한 클럽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회비를 준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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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원회원 |
: |
지역사회내에서 성실한 개인으로서 클럽의 정회원으로 정규적으로 참석할 수 없지만, 클럽과 해당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후원하며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본자격은 클럽이사회의 초대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후원회원은 자신이 참서한 회의에서 클럽사항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지구(단일,준,잠정,복합지구) 혹은 국제대회에서 대의원으로서 클럽을 대표할 수는 없다. 후원회원은 지구,국제협회, 그리고 소속클럽이 부과하는 기타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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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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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분류 : 본클럽의 회원자격을 직종별로 부여하고 유지하기 의하여 회원을 선정할 시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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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직종분류는 사업 혹은 전문직업의 주요부문으로 한정한다. |
(2) |
여하한 직종에도 2명이상의 정회원을 넣어 분류하지 않는다. |
(3) |
본클럽의 결정에 따라 공동경영자(Associates), 부자간 경영자, 동업자, 임원, 지배인 및 기타 클럽이 정하는 범의의 자로 직종이 설정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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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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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을 제외하고 여하한 사람도 본클럽의 회원으로서 동시에 타클럽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명예회원을 제외하고 여하한 사람도 본클럽의 회원으로서 동시에 동일한 성격을 가진 타봉사클럽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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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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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클럽의 회원자격은 초정에 의하여만 부여된다. 초청장은 국제본부소정양식으로 작성되며, 스폰서로 활동할 굿 스탠딩회원이 서명하고 회원위원자이나 클럽총무에게 제출한다. 접수자는 심사후 이사회에 제출한다. 동이사회의 과반수에 의하여 입회가 승인되면, 입회의망자는 보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으로 공식입회되거나 국제본부에 보고되기전에 입회원서가 접수되고 입회비와 회비가 클럽총무에게 납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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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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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재입회 : 본 클럽에서 퇴회한 어떤 회원도 이사회의 과반수에 의하여 소속클럽 회원제적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입회할 수 있다. 퇴회일자와 재입회신청기간이 6개월 경과하였을시 제3조 E항의 절차에 따라 입회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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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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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 본 클럽은 타클럽에서 전적의 사유로 제적되었거나 제적되려는 자에게 전입의 기준에서 회원자격을 다음 조건에 의거 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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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원 전입 신청서를 전소속클럽에서 제적일자로부터 6개월이내에 본클럽총무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
(2) |
제적당시 굿 스탠딩회원이었을 경우 |
(3) |
전입자는 현 혹은 전소속클럽의 총무에게 전출서를 제출한다. 그러한 경우 그 증서는 전 소속클럽에서 전입자의 기록이 명시된것이며, |
(4) |
그러한 증서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만일 전클럽의 제적일자로부터 전입 신청일까지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 그는 다시 제3조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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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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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입, 재입회, 전입회원은 ㅇㅇㅇ원의 입회비를 납부한다. 본입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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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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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클럽의 회원은 다음에 명시된 연회비를 납부한다. 본회비는 현행국제회비, 지구(단일, 준, 복합) 회비, 라이온지 구독료, 사무비, 협회 및 지구연차대회경비를 포함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시기에 선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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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 회 원 |
- - - - - - - - - - - - |
원 |
(2) |
자유회원 |
- - - - - - - - - - - - |
원 |
(3) |
명예회원 |
- - - - - - - - - - - - |
원 |
(4) |
우대회원 |
- - - - - - - - - - - - |
원 |
(5) |
평생회원 |
- - - - - - - - - - - - |
원 |
(6) |
준 회 원 |
- - - - - - - - - - - - |
원 |
(7) |
후원회원 |
- - - - - - - - - - - -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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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클럽의 재무는 국제 및 지구(단일,준 및 복합)헌장 및 부칙에 명시된 부서와 일자에, 국제 및 지구(단일,준, 및 복합)회비를 송금한다. 본클럽은 회원에게 클럽회합식대를 선불토록 하되, 그러한 비용은 정기적 연간히비의 일부로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에 규정된 이외의 회비,입회비, 할당금이 본클럽의 여하한 회원,이사회,임원에게 부과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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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본클럽으로부터 퇴회할 수 있으며 퇴회는 이사회의 수리로써 발효한다. 이사회는 제반 미납금이 납부되고 모든 클럽자금 및 재산이 반환되고 라이온스의 명칭,휘장 및 기타 본클럽 및 협회의 표지물의 사용권리를 포기할 때까지 퇴회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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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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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는 회원이 총무로부터 문서로 미납금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회원성명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해당회원의 진퇴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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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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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전구성원의 3분의 2찬성투표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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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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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회원도 출석위원장또는 총무에게 정당한 사유의 통지없이 계속 4회 정규회합에 결석시 총무는 해당회원의 성명을 4회결석후 다음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출석위원회로 하여금 결석의 이유를 조사토록 하여 그결과를 보고토록하여 해당회원의 진퇴를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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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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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테마,테일트위스트 및 모든 이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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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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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스탠딩 정회원이 아니면 본클럽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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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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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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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
: |
회장은 본 클럽의 최고집행자이다. 이사회 및 본 클럽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 및 본 클럽의 상설 및 특별위원을 임명하고 위원회가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며 전규적으로 보고토록 위원당과 협조한다. 선거가 공명하게 소집되고,공고되어,실시되는 지 유의한다. 본 클럽 소속지대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의 위원이되어 협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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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회장 |
: |
직전회장과 전회장은 클럽회합에서 회원 및 내빈을 공식적으로 영접하며 본 클럽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에서 모든 새로운 봉사의 뜻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함에 있어 본클럽으로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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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회장 |
: |
회장이 어떤 사유로 회장직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차석부회장이 회장과 동등한 권한으로 회장의 임무를수행한다. 각부회장은 회장의 지휘하에 회장이 할당한 클럽위원회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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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무 |
: |
총무는 회장과 이사회의 감독과 지휘하에 클럽과 소속지구 (단일,준 및 복합) 및 협회간의 연락임원오로서 활동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는 |
(a) |
국제본부의 소정양식을 사용,국제본부에서 요구하는 정규적 월례보고 및 기타 사본들을 포함한 정보들을 국제본부에 제출한다. |
(b) |
본 클럽의 소속지대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의 정 위원이 되어 협조한다. |
(c) |
회원 및 활동보고(월말보고)의 사본 및 지구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를 지구에 제출한다. |
(d) |
클럽 및 이사회의 회의록, 출석부, 위원회 위원임명부, 선거, 직종분류, 회원주소 및 전화번호부, 회비수납장부 및 클럽영 수증, 지출의 기록을 포함하는 본클럽의 일반적기록을 관리하고 보관,유지한다. |
(e) |
4분기 혹은 반기마다 각 회원에게 클럽에 납부해야 할 회비 및 부담금의 청구서를 발급하고 수금하여 재무에게 인계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는다. |
(f) |
충실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요구하는 금액의 보증금,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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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 |
: |
(a) |
재무는 총무로부터,그밖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든 금액을 수령하고 재정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은행에 예금한다. |
(b) |
이사회가 허가한 클럽채무금액만을 지출한다. 모든 수표 및 영수증은 재무의 서명외에 이사회가 선정한 임원의 연서라야 한다. |
(c) |
클럽수입과 지출 총괄기록을 유지하고 보관,관리한다. |
(d) |
국제본부와 본클럽이사회에 월별 및 반기별 재정보고를 준비 제출한다. |
(e) |
충실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요구하는 금액의 보증금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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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라이온 테마 |
: |
라이온 테마는 클럽, 배너, 종, 타봉, 라이온 노래책, 명찰을 포함하는 클럽의 재산과 비품을 관리하며 책임진다. 그는 각 집회전에 비춤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집회후 원보관 위치에 정리한다. 그는 집회시에 감찰역으로 참석자의 적당한 좌석배치에 유의하며 클럽 및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회보, 기념품, 인쇄물등을 배포한다. 그는 신입회원이 각 집회마다 다른 회원과 좌석을 같이 함으로써 조속히 회원들과 친근해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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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테일 트위스타 |
: |
테일 트위스타는 적절한 여흥과 게임을 해앙여 명분있는 벌금(Fine)을 회원에게 부과함으로써 집회의 조화,우호,생기 및 열성을 증가 시킨다. 벌금의 부과는 자기의 주관적 결정으로하지 않으며 벌금액은 적정한 ㅇㅇㅇ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한 집회에서 한 회원에게 두 번이상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참석한 전원일치의 동의없이는 테일트위스타에게 벌금을 부과 할 수 없다. 테일트의스타는 수금된 금액을 즉시 재무에게 인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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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원이사 |
: |
회원이사는 회원확장위원장이어야 한다. 본직책의 책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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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클럽에 명확하게 확장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b) |
새로운 회원을 영입하기 위해 클럽회합에 정기적으로 회원들을 격려한다. |
(c) |
적당한 회원징모지침을 책임지고 수립한다. |
(d) |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준비하고 수행한다. |
(e) |
회원의 감소르 줄이기 위한 방고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f) |
이상과 같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타클럽의 동위원회와 공동협조한다. |
(g) |
지대수준의 회원이 위원회원으로 봉사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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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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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단, 총무, 재무, 라이온 테마, 테일 트위스타 및 모든 선출된 이사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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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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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이사회는 매월 이사회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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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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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회는 회장 혹은 5명이상의 이사회구성원의 요청시 회장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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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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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회합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을 정족수로 한다.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회합에 출석한 구성원의 과반수에 의한 결의는 이사회전체 결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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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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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및 권한 본 헌장 및 부칙에 규정된 임무 및 권한외에 이사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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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사회는 집행기관을 구성하며 임원을 통하여 클럽이 승인한 시팩의 집행을 책임진다. 이사회는 제반 신규사업 및 시책을 우선 입안 심의한 후 클럽정기,임시회합에 회부,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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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사회는 제반 지출을 승인하며 현클럽 수입을 초과하는 여하한 부채를 조성하지 않는다. 클럽회원에 의 승인된 이사회의 시책에 반하는 목적에 클럽 자금의 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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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사회는 본 클럽의 여하한 임원의 직무상 집행을 수정 또는 취소하는 권한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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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사회는 연례 또는 필요시에는 빈번히 클럽의 회계,은행거리,운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테 한다. 또한 임원,위원회,회언에 의한 클럽 자금 취급에 대하여 가마를 확인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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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사회는 클럽 자금을 예금할 은행을 재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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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사회는 클럽 임원의 임무수행을 보증하는 담보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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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사회는 본 클럽의 사업 혹은 활동을 위하여 일반으로부터 모금한 금액을 여하한 사무경비로 지출하는 것을 승인 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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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사회는 신규사업 및 시책에 대한 제안건을 각 해당 상설 및 특별 위원회에 검토케 하여 이사회에 상정토록 회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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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이사회는 클럽 회원의 승인을 얻어 지구(당일,준 및 복합) 및 교체 대의원을 지명하여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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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회계계정관례상 적어도 두 개의 기금으로 분리해서 유지 해야 한다. 그 첫째 기금은 의무금이나, 테일트위스타의 벌금모금과 그 밖의 클럽내부에 조성한 클럽기금을 운영금 기장한다. 두 번째 기금은 봉사활동 및 사업이나 공공복지 상업을 위해 일반에 지원을 요청해 조성된 사업비로 기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금들의 지출은 본8조 7항에 의한 엄격한 승인을 거쳐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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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장을 제외한 본 클럽임원을 다음 절차에 의거 선출한다. |
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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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회는 매년3월에 개최하며 이사회가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한다. 본 지명회 공고는 각 회원에게 개최일자로부터 최소한 10일전에 우편을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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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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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지명회에서 각 임원의 후보자의 명단을 제출할 지명위원을 임명한다. 본지명회에서 차기년도 임원후보자 지명을 작성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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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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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회와 선거회사이에 한 후보자가 사유로 임원취임이 불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임원직에 다른 후보가 없을 경우, 지명위원회는 선거회에 추가후보명단을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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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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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회는 매년 4월15일전에 개최해야 하며 개최일시와 장소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클럽총무는 2주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본 통지서에 지난 지명위원회에서 승인된 모든 후보자 명단을 기재하고 상기C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회에서는 추가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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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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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9조 H항에 의거 모든 임원은 매년 선출로 하고, 7월 1일에 취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혹은 후임자가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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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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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위원회는 3년 임기로 3명의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맨 처음에는 3명을 선출한다. 한사람은 1년, 또 한 사란은 2년, 그리고 나머지 세 번때 사람은 3년을 복무한다. 뒤를 이어 해마다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어 번갈아가며 3년씩 복무한다. 그리하여 첫 해의 위원은 평상위원으로, 2년째에는 부의원장, 3년때에는 위원장겸 회원이사가 되어 클럽이사회에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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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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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의 이사는 매년 선출하며 7월 1일에 취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혹은 후임자기 선출되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로 한다. 단, 본헌장 및 부칙이 채택된 후의 제일 첫 번 선거에서는 이사반수는 임기 2년으로 선출되며 나머지 반수의 이사는 임기 1년으로 선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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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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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출석한 유자격자의 투표로서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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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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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여하한 임원도 정당한 이유로써 전회원 3분의 2의 찬성투표로서 해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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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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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유로 회장 혹은 부회장이 결원이 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순의에 따라 승격된다. 여하한 승격 규정에 따라 회장 취임이 불가능할 경우 제1,2부회장 및 이사회는 특별선거를 실시한다. 이사회는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2주전에 각 굿스탠딩회원에게 공고한다. 선거위원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제3부회장이 결원일 경우 이사회는 잔여기간의 후임자1명을 임명할 수 있다. 기타 임언이 결원될 경우 이사회가 한 회원을 잔여기간을 위하여 임명한다. 의결정족수보다 부족하도록 이사회 구성원의 수가 결원이 생길 경우 사전에 통지된 정기월례회에서 다음 본조B항에 명기된 방법에 따라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 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지는 아직 임원이나 이사로 남아있는 사람이나 아무도 없을 경우 어떠한 회원명의로도 전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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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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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임원으로 선출된 자가 사유로 임기전 취임이 불가능하거나 거부할 경우 회원은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지명회와 선거회를 소집한다. 2주전에 목적,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한 공고를 각 회원에게 우편, 혹은 인편으로 발송한다. 선거회는 지명이 완료 되는대로 즉시 실시하며 최고득표자가 당선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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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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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회합은 월 2회 이상으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클럽이 승인한 시기와 장소에서 개최된다. 모든 회합은 예정된 시간에 신속히 개최하고 폐회한다. 본 헌장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회합의 통지는 이사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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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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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클럽의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와 이사회가 요구할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시기와 장소는 경우에 따라 회장 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통지서는 임시회의의 목적, 시기, 장소를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10일전에 우편 혹은 인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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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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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년기념식은 매년 개최할 수 있다. 본기념식에서는 라이오니즘의 목적, 윤리강령 및 본클럽의 연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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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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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에 연례회합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시일과 장소에서 개최한다. 본회합에서는 이임하는 모든 임원이 최종보고서를 낭독하고 모든 신년도 임원이 취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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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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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클럽의 모든 회합의 정족수는 굿 스탠딩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을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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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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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로부터 미납금통지를 받고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여하한 회원도 굿 스탠딩 자격을 상실하며 완납한후에 굿 스탠딩 자격을 회복한다. 굿 스탠딩 회원만이 투표권이 있으며 본클럽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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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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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클럽의 모든 집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결의는 클럽전체의 결의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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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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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클럽의 휘장과 색깔은 국제라이온스협회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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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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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클럽의 회계연도는 7월1일에서 익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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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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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스클럽 국제협회는 대회참여 클럽에 의하여 관할되므로 본 클럽은 협회 제반문제에 제의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다. 대회에는 대회개최 전월1일 현재 국제본부기록에 의거 굿 스탠딩 회원 25명당 대의원 1명을 파견할 수 있다. 잔여회원수는 사사오입을 원칙으로 잔여 회원 13명 이상은 1명의 대의원에 해당한다. 이 항에서 반수 이상의 단수라함은 13명이상을 말한다. 각 대의원 및 보궐대의원의 선거는 회장,총무, 혹은 본 클럽에서 정히 인정하는 임원의 서명을 받은 증명서에 의해 증명되며 소속클럽의 임원이 대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 속하고 있는 지구(단일 준)의 총재,또는 당선총재에 의해서 증명된다. |
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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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구의 문제는 지구(단일, 준 및 복합) 연차대회에 상정 채택되므로 본클럽은 모든 배당된 대의원을 대회에 파견하며 이 대회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권리가 있다. 본클럽은 지구(단일,준 및 복합) 대회에 대회개최 전월1일 현재 국제본부기록에 의거 굿 스탠딩 회원10명당 1명의 대의원과 1명의 보궐대의원을 파견하며 단수 5명 이상은 1명의 대의원에 해당한다. 자격이 증명된 대의원은 당대회에서 결정하는 임원선거 및 의안에 대하여 각각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상에서 단수라함은 5명 또는 그이상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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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와 지구총재는 본 클럽 명예 우편주소록에 포함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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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헌장 및 부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본 클럽의 회합과 활동,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사진행절차는 수시로개정되는 최신판 로버트 의사진행규칙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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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회원이나 회원이나 회원들간에 혹은 전에 회원이었던 사람, 또는 전에 회원들간에 또는 회원 자격에 관련해 클럽이사회의 여하한 임원들, 또는 클럽들 간에 또는 클럽헌장 및 부칙의 적용이나 위반, 해석 차이로 또는 클럽에서 어떤 호원을 축출하거나, 다른 방도로서는 결코 만족할 수 있는 해결점이 없는 어떤 문제로 야기되는 모든 분쟁은 분쟁해결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분재에 관여한 당사자는 지구총재에게 발생한 분재해결을 요청함에 있어 문서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된지 15일 이내에 총재는 분쟁을 들어볼 중재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중재자는 분쟁이 일어난 지구내의 분쟁의 당사자가 속해있지 않는 다른 클럽소속으로 최근까지 굿 스탠딩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인 전 지구총재중의 한사람이어야 한다. 선정된 중재자는 양 당사자들이 좋다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주애자의 선정에 있어 중재자는 분쟁의 조정을 위한 회합을 조정해야 한다. 회합은 중재잘 지명된 30일 이내로 계획되어야 한다. 그런 중재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중재자는 분쟁에 관계되는 그의 그녀의 결정을 공포하는 권한이 있는데,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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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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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헌장은 이사회가 개정할 필요를 인정할 시 본클럽의 정족수는 정규회합 혹은 임시회합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투표로 개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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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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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회합2주전 각 회원에게 개정안을 명시한 공고가 우편 혹은 인편으로 발송되지 아니하고는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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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본 클럽은 공직을 위한 여하한 후보자도 서명하거나 추천하지 않으며, 본 클럽의 회합에서는 회원들이 정당이나 종파에 관한 토론을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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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
본 클럽의 임원과 회원은 라이오니즘을 성장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정치적, 혹은 야심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회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클럽목적에 위배되는 어떤 운동에도 클럽은 참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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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
회합 중 회원이 아닌 개인 혹은 소수인에 의해 기부금이 모금될 수 없다. 정규의무사항이외의 금액지출을 요하는 제의 또는 발의는 재무위원회에 회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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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
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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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헌장 9조 F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운을 제외한 하기 상설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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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회 |
(a)출석 (b)헌장 및 부칙 (c)대회 (d)재정 (e)라이온스정보 (f)회원위원 (g)기획 (h)PR 및 회지 (i)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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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위원회 |
(a)의약품도용인지 (b)당뇨병 예방 (c)시력보존 및 맹인사업 (d)청력, 구화사업 및 맹인사업 (e)자연환경보호 (f)Leo club program (g)청소년 교환사업 (h)라이오니즈 프로그램 (i)국제협력 및 이해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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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라이오니즘 제고를 위하여는 시민 봉사 ·교육봉사 ·보건봉사 ·사회봉사 · 공공봉사 ·국제청소년캠프 등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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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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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회장의 판단이나 필요할시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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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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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모든 위원회의 표결권 없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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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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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항에 의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가급적 많은 위원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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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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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통하여 매월 이사회에 상정되도록 해당위원회에 회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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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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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칙은 정족수의 정기회 및 임시회에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투표에 의해 개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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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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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회의 전 10일전에 개정안을 명시한 서면공고나 우편이나 인편으로 각 회원에게발송되지 않고는 개정안이 표결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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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
부칙 1,2를 제외한 부칙은 정족수의 여하한 회의에서도 출석회원 전원일치의 표결로써 제정 및 개 ·폐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