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구조변경시, 승합차 11,12인승과 승용차 9인승 어반의 차이점:
1. 자동차가 어떤용도로 (특장차 ?) 등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승합차11,12인승 중고차/신차 상관없이 구조변경으로 캠핑카로 등록 됩니다.
-> 승용차 어반 9인승은 신차로 만 자기인증(제작자로 부터 형식등록을 거쳐 제작된 차량)을 통해서 이동식사무실로 등록됩니다.
2. 자동차 검사는 문제가 없는지요?
-> 자동차검사는 구조변경하게되면 자동차등록증에 캠핑카 승차인원수를
표시한 스티커와 변경된 무게, 높이, 승차인원 란에 도장을 찍어서
자동차등록증을 주기 때문에 그 등록증을 가지고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자동차 보험관련하여 11~12인승으로 정식 캠핑카 구조변경한차량과 차이(긴급출동불가등등) 가 있는지요?
-> 캠핑카로 구조변경 되면 보험료가 승차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의 사고 유무 경력에 따라 보험료가 내려 갑니다.
-> 그리고 긴급출동은 불가 합니다.
단,,보험사에 연락 유상으로 해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근처 공업사에 연락해서 대처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4. 어반9인승 4륜일경우 빌라(다세대주택)주차장 진입 문제 없는지요?
-> 지하주차장이 2.1미터(2010mm) ~ 2.3미터(2030mm) 인지 확인하고 아래 내용에 따라 확인하셔서 주차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 승합차 11,12인승, 어반9인승 모두 4륜일때 높이는 1970mm 입니다. 2륜은 1925mm 입니다.
-> 그러나 태양광 전지판을 달게 되면 필름형은 상관없지만, 가로바를 장착해서 태양광전지판을 장착하게되면 4륜은 2080mm 이구요. 2륜은 2040mm 입니다.
5. 11~12인승 정식 캠핑카와 어반9인승 특장차(?)인경우 자동차세금관련 차이가 있는지요?
-> 11,12인승은 승합차이므로 세금이 65,000원 이구요,
-> 어반 9인승은 승용차이므로 세금이 650.000원 입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이 대략 11,12인승 보다 200~300만원 더 비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