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란
族譜는 관향이 같은 씨족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보첩(譜牒)으로 한 종족(宗族)의 혈연 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이다. 이는 혈통을 실증하는 귀중한 문헌 이므로 후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를 알게하여 조상을 존경하고 종족의 단결을 도모하는데, 기여 하는바 큰 것이다. 선조분들에 의하면 "보책(譜冊)은 함부로 훼손하지 말며, 밟고 다니지 않아야하며, 깔고 앉거나 발을 대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보책(譜冊)을 "모신다"라는 경어(敬語)를 썼던 것으로 보아 그 만큼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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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기원 -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있으며, 계보학의 종주국으로 꼽힌다. 외국에도 '족보학회'나, 심지어는 족보전문 도서관이 있는 곳이 있는 등 가계(家系)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우리처럼 각 가문마다 족보를 문헌으로까지 만들어 2천년 가까이 기록 해온 나라는 없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에 13,000여권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다. 성씨 관계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족보는 원래 중국의 6조(六朝)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었으며, 개인의 족보를 갖게 된 것은 한(漢) 나라 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제도를 만들어 과거 응시 생의 내력과 조상의 업적 등을 기록한 것이 시초이다. 특히 중국 북송(北宋)의 문장가인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에 의해서 편찬된 족보는 그후 모든 족보의 표본이 되었다.
- 우리나라의 족보(族譜)는 중국(中國)의 성씨제도 (姓氏制度)라 할 수 있는 한식 씨족제도(漢式氏族制度)를 근본으로 삼고 발전하여 정착했는데, 그 시기는 1000 여년전인 신라말·고려초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 그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옛 문헌(文獻)에 보면 고구려나 백제 계통의 성(姓)은 그 계보(系譜)가 후대와 거의 연계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신라의 종성(宗姓)과 육성(六姓)[이(李), 최(崔), 정(鄭), 설(薛), 손(孫), 배(裵)]및 가락국계(駕洛國系)의 김해김씨(金海金氏)만이 후대의 계보(系譜)와 연결 됨을 알 수 있다.
[ 좌측]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1476년 간행.
현존 최고(最古)의 족보로서,서울대학교 도서관인
규장각(奎章閣) 소장.
[우측] 《문화류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 1562년간행.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 이후로부터는 귀족사이에서 가첩(家牒)이나 사보 (私報)로 기록하여왔는데, 이러한 가계기록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중기에 오면서 족보(族譜)형태를 갖추는 가승 (家乘)·내외보(內外譜)· 팔고조도(八高祖圖)로 발전 하게 된다.
- 고려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고려 의종(18대, 1146~1170)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처음이다. 그러나『고려사�를 보면 고려 때에도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관제(官制)로서도 종부시(宗簿寺)에서 족속보첩을 관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귀족 사이에는 보계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집안에서 사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초기인 세종 5년 (1423년)의 문화류씨 영락보(文化柳氏永樂譜) 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1476년(조선 성종7년)의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 成化譜)가 체계적인 족보 형태를 갖춘 최초의 족보이다. 이후 1565년(조선 명종20년)에는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 嘉靖譜)가 혈족 전부를 망라하여 간행되면서 이를 표본으로 하여 명문세족에서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7세기 이후 여러 가문으로부터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족보가 이 때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 이밖에 조선초기 간행된 족보는 남양홍씨 (南陽洪氏,1454), 전의이씨(全義李氏,1476), 여흥민씨(驪興閔氏, 1478), 창녕성씨(昌寧成氏, 1493)등의 족보가 있다. 현존하는 최고(最高)의 족보로는 문화류씨 두번째 족보인 1562년(명종 17년 간행의 10책)의 가정보(嘉靖譜)이다.
- 위와 같이 조선초기의 족보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알 수가 있는데, 족보의 수록은 친손, 외손의 차별이 없이 모두 수록하고 있으며, 선남후녀(先男後女)에 관계없이 연령순위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간행(刊行)시기와 수보(修譜) 간격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130년(年)∼200년(年) 사이를 두고 초간(初刊)과 재간 (再刊)이었는데, 조선중기[50년(年)∼60년(年)]와 조선후기[20년 (年)∼30년(年)]를 지나면서 수보(修譜)간격이 점점 좁아진다.그것은 아직도 그때당시(조선초기)에는 동족집단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족의식이 약했기 때문 이라고 추정된다.
- 조선 초기에 간행된 족보의 대부분은 족보간행을 위해 초안을 하고 관계 자료를 충실히 보완한 뒤 간행에 착수하여 내용에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의 족보들은 초안이나 관계 자료의 검토, 고증도 없이 자의적으로 간행된 것이 많았다. 그리하여 자의적인 수식이 가하여 졌음은 물론이며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선대의 벼슬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조작하고, 심지어 명문 집안의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시조의 유래를 중국에 두어 기자(기원전 1122년 우리나라에 왔다고 함)를 따라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거나, 중국의 인물을 고증도 없이 조상이라고 하는 식으로 족보를 꾸미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중화사상에 물들은 일반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족보를 간행함으로써 자신의 가문의 격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특히 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성(姓)과 본(本)을 가질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일이 있어 동족(同族) 및 상호의 혈연적 친근원소(親近遠疎)의 관계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어떤 종족(宗族)이 족보(族譜)를 발간 했는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있는 보첩(譜牒)들로 알아보면 일제강점기에 간행한 성(姓)의 종류는 125성(姓)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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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보는 방법 요즈음 족보(族譜)를 보는 방법을 몰라 자녀들에게 집안의 내력을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젊은세대들이 족보(族譜)에 관심이 없는 것도 있겠으나, 정작 낡은 유물 봉건사상으로 도외시하는 한자(漢字)와 고어(古語)등 교육의 부재도 있겠다.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보첩(譜牒)을 경건한 마음으로 모셔야 하고,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족보 편수하는 방법이나 구성, 체재등 열람하는 방법을 숙지 하여야 한다. 그럼 족보를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1. 먼저 '자기'가 어느 파(派)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지역에서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파(派)를 모를 때는 부득히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大同譜)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방법이외 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예) 파(派)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이나시호또는 아호(雅號)와 세거지명등을 따서 붙인다. 족보(族譜)에서 파(派)를 찾으려면 계보도[系譜圖(손록孫錄)] 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 놓고 무슨 파(派)는 몇 권(卷) 몇 면(面)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2.시조(始祖)로부터 몇 세손(世孫)인지 알아야 한다. 족보(族譜)는 횡으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족을 같은 단에 횡으로 배열함으로서 자기 세(世)의 단만 보면 된다.
3. 항렬자(行列字)를 알아야 하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에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수록 할 때는 반듯히 항렬자에 준해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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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종류와 명칭
족보(族譜)는 동족(同族)의 세계(世系)를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족보를 통하여 종적으로는 시조로부터 현재의 후손 (後孫)까지의 세계(世系)와 관계를 알 수 있고, 횡적으로는 현재의 같은 혈족간에 상호 혈연적 친근원소(親近遠疎)의 관계를 알 수있다. 이처럼 가계(家系)의 영속과 씨족의 유대를 통하여 소목 (昭穆)을 분별하는등 동족(同族)의 표현이 잘 나타나 있는 족보는 자기일가의 직계(直系)에 한하여 기록한 가첩(家牒), 가승(家乘), 내외보(內外譜), 팔고조도(八高祖圖)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족보(族譜)에 수록되는 동족 범위에 의하여 보첩(譜牒)을구분하면 일반적으로 한 동족(同姓同本)의 전체를 수록한 계보(季報)와 한 동족(同姓同本)안에 분파(分派)의 세계 (世系)만을 수록하는 파보(派譜), 국내 족보 전반을 망라하는 계보서(系譜書)등 크게 3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보첩 (譜牒)의 일반적 명칭에 대해 알아 보면 세보(世譜), 족보 (族譜), 파보(派譜), 가승(家乘), 세계(世系), 중간보 (重刊譜), 속보(續譜), 대동보(大同譜), 가보(家譜), 가승보 (家乘譜), 계보(系譜)등 약 60여종이나 된다. 또한 같은 혈족이외의 동족(同族)을 포함하여 간행한 계보서(系譜書) 로서는
《청구씨보靑丘氏譜》·《잠영보簪纓譜》·《만성대동보 萬姓大同譜》·《조선씨족통보 朝鮮氏族通譜》등이 있다. |
항렬이란?
족보는 한 씨족의 역사이고, 그 족보에 실린 성명 3자는 한 개인을 나타내는 것이며, 성명 3자 중 항렬(行列; 돌림자)은 가문에서 자신이 어느 위치에 속하는 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동족간(同族間)의 손위나 손아래 또는 장차의 서열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렬자(行列字)란 같은 혈족에서 한 항렬위(行列位)를 표시하기 위해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으로 함께 쓰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성씨와 이름만 보아도 어느 가문의 몇 대손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 또 본관(관향)이 같은 성씨임을 알 수가 있고, 같은 성씨 가운데서도 어느 파(派)에 속하는 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항렬제도의 장점은 첫째, 씨족 계보상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게 되고, 둘째, 존.비속의 상.하.좌.우 즉 수직 수평간의 계제(階梯)를 알 수가 있고, 셋째, 가문의 구속력이 생겨 사회적으로 도덕적 윤리를 확립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 규범을 후손에게 교육시켜 가문에서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불문법의 역할이 수행되며, 숭조(崇祖)의식의 고양으로 수신제가(修身齊家)하여 스스로 사회의 일원으로 본분을 지키는 장점 등이 있다(여흥민씨 행렬표 참고).
단점은 효(孝)중심의 윤리가 사회 도덕 규범으로 발전됨에 따라 족보(族譜)의 존중이 지나쳐 남의 눈을 의식한 형식적인 행사치례나, 지나친 문벌 존중의 폐단은 배타적 요인이 되어 족벌, 세도 풍조를 조성하여 나라의 정치를 망쳐 놓은 일이 고려조, 조선조에 비일비재하였음은 큰 단점이 될 것이다. 항렬자(行列字)는 같은 성씨라도 각 종파(宗派) 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그 뜻은 대개 다음과 같은 원리(原理)로 정해 진다고 할 수 있다.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 음양설(陰陽說)에 따른 우주만물(宇宙萬物)의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힘에 의하여 생성된다는 학설에 따라 만물을 조성(組成)하는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다섯가지 원기(元氣)의 오행설(五行說) 즉 오행상생(五行相生)의 목생화 (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 (金生水), 수생목(水生木)이 서로 순환해서 생(生)한다는 이치(理致)에 따라 자손(子孫)의 창성(昌盛)과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뜻하는 글자를 이름자로 고르고 그 순리대로 반복하여 순환시켜나간다.
천간법(天干法): 글자의 파자(破字)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 (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등 천간(天干)을 포함시켜 계속 반복되어 순환시키는 것이다.
지지법(地支法): 글자의 파자(破字)가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등 지지(地支)를 포함시켜 계속 반복되어 순환시키는 것이다.
수교법(數交法): 一·二·三·四·五·六·七·八···등 숫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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