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역사의 시작
타이족은 중국 남부로부터 라오스. 태국. 미얀마. 말레이반도에 걸쳐 광범하게 분포하고 있다. 타이족의 기원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한족의 남진에 밀려 중국의 양쯔강 남부에서 인도차이나 반도로 이동하여 왔다는 설이 유력하다. 중국 윈난(雲南)의 남조국(南詔國)은 타이족이 최초로 세운 국가라는 설이 있으나 반론도 많다.
13세기에 선주민인 몬족과 크메르족이 쇠퇴하자 창마이를 수도로 정한 북태국의 랑나타이왕국(타이유안족), 수코타이를 수도로 정한 중부 태국의 수코타이왕국(시암족)과 라오스와 동부태국에 걸친 란산왕국(라오족) 등 태국민족의 소왕국이 각지에 생겼다. 그 중 랑나타이 왕국은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으나 태국 역사상 정통왕조는 수코타이왕조(1257~1350)이다. 수코타이왕조의 제3대 라마 캄헹왕(재위1277~1317)은 영토를 넓히고 타이문자 표기법을 만들었다.
수코타이조의 라마 캄헹대왕
수코타이왕조의 역사는 제3대 람캄행대왕의 치세에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왕은 40년 동안 치세하면서 왕국을 강대하게 하여, 몬족의 영토인 버마의 마르타반, 또 말레이반도에까지 지배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여러 외국과 교섭을 활발히 해 그 문물을 수입하고 왕국의 문화향상에 힘써 타이국 문화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크메르왕국으로부터 정치.사법제도를 도입하여 관제를 정비하고 힌두교. 불교를 비롯하여 많은 문화를 흡수했다. 그중에서 특히 왕의 이름을 타이국 사상 불후의 것으로 만든 것은 1283년에 이루어진 타이문자이다. 그때까지 사용되었던 크메르문자를 개조 창안하여,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타이문자를 제정하였다.
실론(스리랑카)에서 버마를 거쳐 소승불교가 들어온 것도 이무렵이다. 아삼을 거쳐 북방 인도와의 교섭도 이루어지고, 그 예술. 문학이나 대승불교도 수코타이문화에 흡수되었다.
대왕의 사후에는 왕국의 위세도 쇠퇴하고 얼마 안가서 각지의 토후가 난립하는 가운데 남방의 아유타야왕국이 대두하자 패자의 자리를 내놓았다. 8대 180년의 왕조였다.수코타이왕조에 이어 아유타야 왕조(1350~1767)는 위계전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였다. 17세기에 아유티아는 무역항으로 번창하여 왕실의 독점무역체제를 갖추고 서양 여러 나라 및 중국. 일본 등과 교역하였다.
16세기 후반 버마군에게 점령당했으나 아유티아왕조의 무장 프라야 탁신(鄭昭)이 버마를 격파하고 톤 부리 왕조를 세웠다.
그러나 톤 부리왕조는 1대로 끝나고,그부하인 차크리장군이 1782년에 방콕에서 차크리왕조를 세웠다. 이것이 지금의 차크리(방콕)왕조이다.
19세기에 들어서자 유럽 열강들의 압력이 드세져서, 1855년에 영국과 보링조약을 맺고, 자유무역항과 치외거부건을 승인하였다. 출라롱콘왕(라마 5세)은 사법. 행정제도 개혁과 함께 근대화를 실행하고, 또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을 이용하여 식민지화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 뒤 왕족전제에 의한 정치적 부패에 불만이 높아지자, 1932년 6월 24일 <인민당>이 무혈쿠데타에(피플 파티 혁명) 성공, 12월에 헌법을 공포하고 입헌군주국으로 발족하였다.
타이 근대와와 출라롱콘대왕(재위1868~1910)
타이 근대화의 첫걸음은 출라롱콘대왕의 치세에서 비롯된다. 출라롱콘왕 때부터 라마 7세 프라차티폭왕(재위1925~1935)의 1932년의 입헌혁명의 발발까지가 방콕조의 2기라고 할 수 있는데 계몽적 전제왕정으로 모든 타이 근대화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라마 5세의 근대적인 모든 개혁은 즉위식에서부터 드러난다. 왕에 대한 포복의 예를 없애는 민주화의 일보를 내딛은 것이다. 더욱이 서구 행정제도를 도입하여 우편. 전신. 철도를 부설하는가 하면 사법. 행정의 모든 조직을 서구식으로 개혁하였다.
한편 서구문화를 받아들여 국내의 대쇄신을 단행하려고 하는 왕의 치세에도 불국하고 외부로부터의 유럽세력 때문에 그 독립이 매우 위태로웠다. 이미 버마와 인도차이나의 식민지화에 각각 성공한 영국과 프랑스의 압력은 날로 현저해졌다.
외국에 대한 시암의 치외법권의 용인 이후(1885) 타이에 대한 침략 압력은 더욱 무르익었다. 왕은 이런 상황에서 치외법권. 불평등조약의 철폐에 뜻을 두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토를 나눠주는 한이 있더라도 국권의 회복을 꾀하려고 하였다.그 결과 1909년, 영국과의 조약으로 치외법권은 완전철폐가 이루어졌지만 이때 말레이 4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