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불임금이란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
2. 퇴직금이란
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와 상시고용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3. 임금·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는
해당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5.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받게 된 경우
1998.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고 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도산의 종류에는 법원의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화의 개시의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도산 등 사실인정은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이 있다.
아울러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도산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에 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과 “퇴직당시 연령에 따른 월정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한다.
< 월정상한액 > |
구분 |
30세 미만 |
30~39세 |
40~49세 |
50세 이상 |
임금·퇴직금 |
100만원 |
155만원 |
170만원 |
145만원 |
휴업수당 |
70만원 |
110만원 |
120만원 |
100만원 | |
※ 임금·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지방노동관서에 비치)를 제출하면 된다.
6.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해결
임금체불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변제해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 등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하여도 권리범위를 확정짓고 집행절차를 진행해 나가려면 먼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협조를 얻어 무공탁으로 사업주의 일반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절차를 거쳐 압류를 한 뒤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절차 규정에 의하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곧바로 배당요구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강제집행절차를 밟고 있다면 별도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법정기한내에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임금체불 초기 대처방안
- 초기에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단위로 임금이 밀립니다. 그리고 50%정도를 주거나 상여금을 못주는게 일반적이지요.
그럴때는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일단 사장이 임금을 조금 미뤄도 직원들이 조용하더라 싶으면 그게 버릇이 됩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임금만은 줘야한다 안그럼 직원들이 벌때처럼 들고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허나 그게 쉽지않지요.
그러니 첨부터 조직적으로 누구하나 총대를 매고 사장과 면담을 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임금은 미루지말자 라고 합의를 하고 임금이 밀릴만하면 미리 그만두라고 얘기해라 다른 직장 알아보겠다 라고 세게 나가는게 낫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그럼 나가라 그러면 알았다 다른직장 알아보겠다 하고 미련가지지말고 나가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그렇게 내보내지는 않거든요.
또 그런 얘기했다고 싸움나거나 되려 니들이 감히 이런식으로 나오면 그런 사장과는 첨부터 일하지말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중장기 대처방안
- 일단 한두달 정도가 밀린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면 그땐 한푼이라도 건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미릴지 좀 나아질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밀릴 것 같으면 딱 두달 채우고 실업급여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좀 나아질 것 같으면 인간적으로 사장편에 서야겠지요.
허나 두달이 밀리고도 사장이 첨엔 좀 미안해했다가 나중엔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그땐 뒤돌아볼것없이 바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형사처벌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회사재산과 회사 매출채권, 동산부동산 등의 자산관련 서류를 챙겨서 압류나 가압류 또는 경매 등의 강제집행이나 체당금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요.
회사소유의 부동산이 없다면 임금이 두달이상 밀린 대부분의 회사들이 강제집행을 해도 나올게 없기 때문에 첨부터 체당금을 받도록 준비를 하는게 현실적이지요.
두달이상 체불되고 체당금을 받는 효과적 방법
- 회사가 도산해서 임금을 지불하지못할때 국가가 미리 체불임금에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 체당금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40대라면 1020만원, 30대라면 930만원, 20대라면 600만원까지 나오지요.
그런데 법원의 파산결정을 대신하는 것이라 그 절차나 서류가 까다로와서 근로자들끼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노동부에 서류를 넣어도 어차피 도산승인을 받기위해서는 노무사가 서류를 챙겨야 하지요.
그러니 일단 회사가 도산에 직면해 체당금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판단되면 회사의 경리장부 또는 대차대조표, 임대차게약서, 법인통장사본, 각종 독촉장, 가압류, 압류통지서 등을 챙겨서 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