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달려온 甲 운전의 무보험차량에 치어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甲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변제공탁을 하였고 저는 공탁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였는데, 공탁통지서 없이는 위 공탁금을 찾을 수 없는지요?
A :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출급(出給)청구하고자 하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본문), 귀하의 경우처럼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는 공탁자로부터 공탁서원본 또는 공탁자의 승낙서(공탁통지서의 첨부 없이 출급청구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서면)를 받아 공탁금을 찾을 수 있고(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나목), 공탁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탁서 또는 승낙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공탁통지서의 첨부 없이 출급함으로 인하여 그 사건에 관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 제1항).
한편,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자대리인이 출급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41조 제1항의 보증서 대신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 제3항).
그리고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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