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회는 각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 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회는 포항시 여성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포항시 북구 덕수동 37-7(2층) 소재지에 둔다.
제4조 (사 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본회 및 회원단체 발전 육성을 위한 사업
② 회원 단체간의 사업협의 및 자료정보 교환
③ 여성지위 향상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④ 건전 가정육성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
⑤ 타 여성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⑥ 여성지도자 육성 및 유공자 시상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 격)
① 회원의 자격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시의 여성단체로, 회원 50 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단위 단체의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③단체의 명칭이나 활동내용이 특정 정당을 표방,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장은 회 원이 될 수 없다.
④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단체는 대표 단체만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신입회원)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단체의 장은 가입서와 1년 이상 단체활
동실적을 제출하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양성이 같이 조직된 단체일 경우 직급순으로 여성임원이 회장직을
대행할수 있다
③ 신입회원은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가입이 부결된 단체는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서 탈퇴한 단체는 5년이 경과하여야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본회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결의
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 장 임 원
제8조 (임 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부회장2명, 총무, 재무, 서기, 감사2명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재적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
로 선출한다.
② 총무, 재무, 서기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제2장 제5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이 유지된다.
⑤ 임원은 제2장 제5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의 정기
총회시까지 임원자격을 유지한다.
⑥ 임원의 자격은 단위단체에서 3년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
⑦ 총회에서 선출되는 협의회장, 부회장,감사의 선거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단을 둔다
⑧ 선거관리단은 2명으로 구성하며,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제10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과 후원회장, 고문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1조 (임원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순위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의준비, 기획, 회의록 작성 등 행정을 총괄한다.
④ 재무는 회계, 경리,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서기는 총무를 보좌한다.
⑥ 감사는 협의회의 업무집행과 재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감사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 (회의의 종류 및 의결)
①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총 회)
① 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전통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원 유고시 위임장을 받아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부여한다.
다만 임원의 개선을 요하는 총회에는 대리 참석할 수없다.
③ 총회에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3. 예산안 심의 및 결산승인
4. 사업계획 결정과 사업보고 승인
5. 회원가입 및 제명
6.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월 례 회)
① 월례회는 매월 6일로 하되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월례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부의 안건
2.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3. 정기회의 개최전의 필요한 경비지출
4. 당면한 주요사업 추진 방향
5. 회원 가입 및 제명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 (임시회 등)
① 임시총회와 임시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사안에 따라 임원단만 소집
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할때는 전언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임시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회의 준비사항
3. 기타사항
제 5 장 재 정
제16조 (사업년도)
협의회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7조 (회비)
① 회비(년회비, 월례회비) 및 입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② 본회의 운영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보조금, 찬조금, 사업추진 이익금,
임원진 출연금으로 한다.
제18조 (특별회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단 미망인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 출연금)
회장은 임원회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출연하여야 하고 기타임원은 임원회
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의 임시지출)
예산의 임시지출은 중요한 것은 정기회의 결의를 얻고 긴급한 지출은
임시회의 또는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후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1조(벌칙)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정기회 또는 월례회 무단으로 연속 3회이상 불참한 경우
② 1년 이상 회비를 납부치 않을 경우
③ 2개 이상 여성단체의 임원을 겸직한 경우(1인 1단체)
④ 기타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199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199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