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영업장에서 본의 아닌 실수나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영업취소나 과징금을 통보받고 망연자실해 하시는 영업주나 영업소 대표님을 무수히 상담하여 왔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1개월 정지처분도 영업 손실과 거래처 상실이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비록 잘못으로 인해 벌은 받아야 하지만 생계를 위한 구제책으로 행정심판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억울하거나 지나치게 처벌이 무겁다고 느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국민권리구제제도이므로 다음사항으로 고심하고 계신 분에게 적용됩니다.
- 영업허가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처분 등
- 제조정지처분
- 조리사, 영양사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 과징금 부과
다만 행정심판은 법적, 논리적 체계와 증빙서류 준비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위탁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께 다음의 절차를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행정심판 결과시까지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청구를 가장 우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계속 영업을 하시면서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정지신청에서 100%의 인용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에서는 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가령 비록 잘못이 있지만 생계를 위해서 용서해 줄 것을 호소하면 영업정지 30일이 15일로 감경(일부인용)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제도가 있는 이상 그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 행정가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