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있는 분들의 장애등급 판정에 불평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생각하는 심심장애 정도랑 실제로 판정하는 기준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있는 분들에 대하여 행정처리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심사규정(제13조)에 의거 장애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 90일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문의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를 놓쳐서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을 해보지 못하고 불만만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다음 환자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대행을 원하는 환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외부신체기능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자폐증장애, 정신장애
또한 장애 판정심사절차나 서류 둥에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에 연락주십시오
전국 어느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cabage2840@hanmail.net /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