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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부동산 취득 및 처분 절차 (해외이민.유학예정자 참고) | ||
대법원 등기절차안내 --- 외국인 및 재외국민등기신청안내(대법원) | ||
거주 외국인 | ||
1. 부동산취득계약 | ||
2. 부동산취득신고 | ||
1.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잔금지불일)부터 60일내 2. 신고관청 :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자치구)지적과(서초구청지적과 02-570-6945) 3. 구비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양도인 명의) 4. 처리기간 : 즉시 | ||
3. 소유권이전등기 | ||
1.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잔금지불일)부터 60일내 2. 신고관청 : 소재지 관할 등기소 3. 구비서류 1) 외국인 등록증(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등기신청서,등기원인 증명서류(계약서등),등기권리증,토지등기부등본 3)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4. 처리기간 : 즉시 | ||
비거주 외국인 | ||
1. 입국전 준비서류 | ||
1. 개인 : 시민권사본증, 본국(국적취득국)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거주사실 증명서 또는 2. 법인 :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국에서 발행, 주소기재) 또는 본국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 ||
2. 부동산 매매 계약 | ||
3. 부동산취득신고 | ||
1.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잔금지불일)부터 60일내 2. 신고관청 : 소재지 시,군.구(자치구)지적과(서초구청지적과 02-570-6945) 3. 구비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양도인 명의) 4. 처리기간 : 즉시 | ||
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발급 | ||
1. 구비서류 1) 개인 - 여권 또는 시민권사본증, 토지취득신고증 2. 신청장소 1) 개인 -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02-650-6237) 3. 처리기간: 즉시 | ||
5. 소유권 이전등기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3480-1394~8) | ||
1.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내 2. 신고관청: 물건소재지 관할등기소 3. 구비서류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지증명서 4. 처리기간: 즉시 | ||
영주권자 | ||
1. 영주권자의 토지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음 | ||
부동산 처분시 구비서류 | ||
1. 외국인이 부동산 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등기시 필요한 서류외에 다음의 서류가 추가됨 2. 영주권자는 최후주소지나 본적지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 ||
토지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 | ||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 : 외국인토지법 | ||
1. 허가대상토지 2. 허가신청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구(자치구)지적과(서초구청지적과 02-570-6945) 3.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허가여부 통지 | ||
기타 개별법에 의한 취득제한 : 농지법 | ||
1. 농지법에 농지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취득이 가능하므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사실상 농지취득이 불가능 2. 다만 상속의 경우 : 농림부 농지관리과(02-503-7264~5)문의 | ||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및 처분대금 반출 | ||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자금 송.출금 | ||
1.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환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므로 국내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 및 | ||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자금 송.출금 | ||
1. 부동산 취득 및 처분대금 송.출금을 위해서는 미리 시중외국환거래 은행장에게 신고 해야함 2. 국내토지를 취득한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비거주외국인이 당해토지를 취득할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이 | ||
관계기관 전화번호 (서초구 중심 작성) | ||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비 고 |
건교부 토지관리과 | 02-504-9123~4 | - 외국인토지관련 질의 |
서초구청 지적과 | 02-570-6945 | - 외국인토지취득 문의 |
출입국관리사무소 | 02-650-6237
02-650-6374 |
-비거주외국인개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 문의 |
행정자치부 지적과 | 02-3703-5060 | -비거주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문의 |
법원행정처 등기과 | 02-3840-1394~8 | -소유권이전등기 문의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 02-530-1892 | -영주권자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 부여절차 문의 |
농림부 농지관리과 | 02-500-5377 | -농지취득관련 문의 |
재정경제부 외자관리과 |
02-500-5377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처분대금 반출 문의 |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
02-503-9277 | -외국환거래문의 |
법무부체류심사과 | 02-503-7101 | -체류자격심사 |
서초구청 민원실 | 02-570-6142 | -외국인 인감증명 발급(12번 창구) |
서초구청 세무1과 | 02-570-6330 |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관련 문의 |
서초구 반포세무서 | 02-590-4200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관련 문의 |
대법원 등기절차안내 --- 외국인 및 재외국민등기신청안내(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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