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덤프트럭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져
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신호를 유도하는 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덤프트럭 같은 운반하역차량을 이용할 때는 작업장의 지형이나
운반경로·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공사업체는 작업계획을 작성한 뒤,
해당 노동자들에게 숙지시키고, 이를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덤프트럭을 이용한 작업의 경우 차량이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유도업무를 맡는 노동자를 배치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량유도자가 작업위치를 이탈하면,
이를 대치할 사람을 배치하거나 작업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작업계획의 미작성
차량계 운반하역기계를 사용하여 잡석(깬돌 : 치환석) 등의 운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장의 지형, 운반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미작성
전도 등의 방지조치 소홀
차량계 운반하역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그 기계가 넘어 지거나 굴러 떨어짐을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작업계획의 작성 철저
차량계 운반하역기계를 사용하여 운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장의 지형, 운반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작업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한다
전도 등의 방지조치 철저 시행
차량계 운반하역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을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여 기계를 유도 하여야 함
※ 특히 유도자의 작업위치 이탈 시에는 업무 대처자 배치 또는 당해 작업의 일시중지 등의 조치 실시
덤프트럭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운행하는 때에는
사전에 작업 및 운행경로 이상유무(작업장소의 넓이, 지형, 지반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강하거나 운행경로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에 따라 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