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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에 명시하고 있는 아마추어무선의 정의는 1943년에 제정된 국제 전기통신조약 부속 무선통신 규칙에 아마추어 무선 업무란 금전상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를 위해 행하는 자기훈련통신과 기술적 연구의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아마추어 무선이란 무선통신에 흥미를 느낀 사람이 정부로부터 정당한 허가를 받아 무선설비를 갖추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전파를 통한 개인적인 실험을 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취미를 의미한다.
이와같은 아마추어 무선을 HAM RADIO라고 하며 아마추어 무선을 취미로 하는 사람을 아마추어 무선사 또는 HAM 이라고 한다. 이러한 아마추어 무선사는 전세계에 약 300여만명이 있으며, 한국에는 약 60,000여명의 아마추어국과 약 150,000여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이중 약 20,000여명이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의 회원으로 있다. 1800년대 중반, 영국의 물리학자 J.C Maxwell에 의해 전자파의 존재가 발표되었고, 이로부터 40년 후인 1895년 이태리의 G. Marconi에 의한 무선전신기의 개발로 대서양 횡단 무선교신이 성공한 이후부터 개인적인 무선통신을 행하여 왔으니 첫 아마추어 무선사는 G. Marconi인 셈이다. 아마추어 무선은 취미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사 상호간에 교신하는 내용은 자유지만 교신을 하는데 금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으며 이는 첫째, 금전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둘째, 다른 사람의 통신을 전달하는 제3자 통신문의 전달이 금지되어 있고 셋째, 정치, 종교 및 성에 관한 사항은 금기로 되어 있다.
아마추어무선에 사용하는 언어는 서로 의사가 통하는 언어라면 어떤 언어이든 상관이 없으며 주로 공통 언어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마추어 무선사는 고전적인 교신 방법인 전화(Voice), 전신(모르스 코드)외에도 컴퓨터를 패킷통신, 라디오 텔레타이프,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교신하는 SSTV PSK 및 ATV, 위성을 아용한 위성통신, 달을 이용한 EME(달반사통신), FAX 통신 등 수많은 첨단 통신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각종 재난 재해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일에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한 일들을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듣고 보고 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아마추어무선은 평시에는 자기 취미생활을 즐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전파법에 의하면 아마추어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체신청장으로부터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후에라야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자격 고시 아마추어무선 시험은 응시에 연령, 성별, 직업,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 실력만 있으면 상위급에 바로 도전하여도 상관없다. 이 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며 전국 대도시에 지사가 있다. 시험은 각 과목 공히 100점 만점으로 하며 과락은 40점이고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되며 각 급수별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급별 시 험 과 목 1차 (필기) 2차 (실기) 1급 전파공학, 전파법규, 통신보안, 통신영어 CW (영문50부호/분) 2급 전파공학, 전파법규, 통신보안, 통신영어 CW (영문35부호/분) 3급전신 무선설비취급방법, 전파법규, 통신보안 CW (영문20부호/분) 3급전화 무선설비취급방법, 전파법규, 통신보안 없 음
나. 검정과목의 면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및 그 산하 지부에서 실시하는 강습에 임하여 수료증을
받은 자에게는 무선설비 취급 방법과 통신보안의 두 과목 면제 혜택을 받는다. 강습회는 17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강습비는 일반 110,000원, 학생 70,000원
다. 자격증 신청 고시 합격자는 신청서, 사진(증명사진 1매), 수수료 (3,500원) 등을 가지고
한국 무선국 관리사업단 지사에 가서 신청 교부 받아야 한다.
라.아마추어 무선국 허가신청 무선국의 개설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는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할 수 없다.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체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검사 체신청으로부터 허가장을 받으면 안테나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신고후 (한국 무선국 관리사업단) 검사를 받는다. [전파형식 참조] 전파법 규정 일반적인 호칭 전파법 규정 일반적인 호칭 6K00A3EJN AM 250HJ1BBN RTTY [SSB] 2K70J3EJN SSB 250HF1BBN RTTY [FM] 16K0F3EJN FM 2K70A9CMN/2K70A3CMN FAX [SSB] 100HA1AAN CW 16K0F9CMN/16K0F3CMN FAX [FM] 540HJ2BCN PACKET [HF SSB] 304HJ2BCN AMTOR [SSB] 540HF2BCN PACKET [HF FM] 304HF2BCN AMTOR [V.U FM] 2K40J2BCN PACKET [V. U SSB] 3K00F3FMN SSTV 2K40F2BCN PACKET [V.U FM] 6M00F3EJN/6M00C3FNN ATV
(각각 20,000원의 준회비 포함)으로 가까운 지부에 등록한 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첨부도면 : 송수신기 계통도, 공중선 표시도면, 무선국 부근 표시약도
검사에 합격후 운용.
단,형식등록을 필한기기는 준공검사가 생략된다.
[ 2004년도 자격검정 일정 ] 1) 정기검정 회별 자격종목 시행지사 시행지역 필 기 실 기 접수 시험 발표 접수 시험 발표 1회 항공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제1,2, 3급전신급 및 전화급)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강원
전북, 제주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원주
전주, 제주 03.08.
∼
03.11. 03.21. 03.29. 03.29.
∼
04.01. 04.10. 04.19. 2회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강원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강릉 06.28.
∼
07.01. 07.11. 07.19. - - - 3회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제1,2,3급전신급 및 전화급)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강원
전북, 제주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원주
전주, 제주 10.11.
∼
10.14. 10.24. 11.01. 11.01.
∼
11. 04 11.13. 11.22.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필기시험 면제자에 한하며, 합격자 발표는 09:00부터 발표함. 2) 상시검정(확대실시) 3) 출장검정(본사 시행) - 동일 자격종목에 대하여 100인 이상(단, 도서지역은 50인 이상)이 기술자격검정을 요청하는 경우 - 정부지정 교육기관에서 요청 및 무선관리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사 및 사업소 신청서작성, 응시표 출력, 수수료의 전자결제 등 방문 또는 우편접수 6)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시 접수창구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8) 검정장소 : 응시원서 접수처에 게시 ■ 과목면제 및 교육기관 자격종목 교육과목 시간 교육기관 항공무선통신사 기초전파공학 10 해상무선통신사 해상통신설비의운용 2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한무선통신사 전파법규 8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아마추어무선기기취급방법 17
■ 자격별 면제과목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응시하는 자격 면제과목 전파전자기사 · 전파전자산업기사 · 전파전자기능사 · 무선설비기사 · 무선설비산업기사 · 무선설비기능사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공학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무선설비취급취급방법 무선설비기사 · 무선설비산업기사·무선설비기능사 육상무선통신사 기초전파공업 전파통신기능사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공학·통신보안·무선통신술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접수일 현재3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자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영어· 무선통신술· 통신보안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접수일 현재2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자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무선통신술·통신보안 항공무선통신사 · 육상무선통신사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법규 · 통신보안 · 아마추어무선기기취급방법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자격검정 접수일현재 육상의 무선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통신운용을 하는자 육상무선통신사 전파법규 · 통신보안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자격검정 접수일현재 해상의 무선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통신운용을 하는자 해상무선통신사 전파법규 · 통신보안
■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 자 격 종 목 검 정 과 목 출 제 내 용 항공 전파법규 1. 전파관계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관한 규정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기초전파공학 항공기의 항행업무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및 운용조작에 관한사항 영 어 1.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항공교통관제영어의 기초지식 무선통신술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영문통화표에 따라 1분간 50자의 속도로 3분간의 구술에 의한 송신및 수신 해상 전파법규 1. 전파관계법규중 무선국 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통신보안 1.통신수단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해상통신설비의 1. 초단파 및 중단파대 무선전화설비의 운용 해사통신영어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의 기초지식 육상 전파법규 1. 전파관계 법규중 육상의 통신에 관한 규정 통신보안 1.통신수단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기초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제한 전파법규 전파관계 법규중 해당국의 운용에 관한 규정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무선전화 및 레이더 취급방법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제1급 전파법규 1. 전파관계 법규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파공학 1.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 영 어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무선통신술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모르스부호표에 따라 1분간 50자의 속도로 3분간의 전건장치에 의한 송신및 수신 제2급 전파법규 1. 전파관계 법규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파공학 1.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의 기초 영 어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무선통신술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모르스부호표에 따라 1분간 35자의 속도로 3분간의 전건장치에 의한 송신및 수신 제3급 전파법규 1. 전파관계 법규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무선설비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 무선통신술 1분간 영문보통어 20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음향의 송신 및 수신 제3급 전파법규 1. 전파관계 법규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무선설비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
-항공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
※ 제한무선통신사 종목은 자격취득교육을 시행합니다.
* 검정장소는 각 시행지사에서 지정하며 접수시간은 일과시간내에 한함.
시행종목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시행지사(지역)
서울, 부산, 충청(대전), 경북(대구), 전북(전주), 전남(광주),강원(원주)지사
시행일정 : 지역별로 월1회 이상 시행
접수기간 : 수시접수(공휴일 및 일과시간 외는 제외)
시험일자 : 신청서 접수시 안내
합격자발표 : 시행 당일 발표(부득이한 경우 익일 발표)
자격종목 :정기검정의 자격종목과 동일
시행일정
접수기간 : 검정 희망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
4)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처 :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각 지사(검정희망지역)
부서명
소 재 지
우편번호
대 표 전 화
FAX
서울지사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0-4
121-733
(02)3140-1671
(02)3140-1609
인천사업소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146-9
(정우빌딩 4F)405-835
(032)438-7552
(032)438-7551
부산지사
부산시 동구 초량1동 1056-2
(KORA B/D)601-830
(051)442-3001
(051)442-3009
통영사업소
경남 통영시 정량동 1373
(석준빌딩 4F)650-807
(055)646-4448
(055)644-7169
충청지사
대전시 서구 탄방동 671
(KORA B/D) 302-859
(042)471-3100
(042)471-3104
전남지사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41-3
(KORA B/D)502-827
(062)383-5070
(062)383-5074
여수사업소
전남 여수시 교동 682-1
(여수해상산업노동조합 2F)550-110
(061)662-4571
(061)662-4833
목포사업소
전남 목포시 대의동 2가 1
(유달산우체국 2F)530-060
(061)242-1404
(061)244-3404
경북지사
대구시 수성구 상동 6-12
(KORA B/D)706-827
(053)766-9001
(053)766-9003
포항사업소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671-4
(해운빌딩 4F)790-828
(054)282-2367
(054)282-2368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84-4 (KORA B/D)
561-831
(063)244-1116
(063)244-1119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54-1
(원주우체국 4F)220-050
(033)732-8501
(033)732-8506
강릉사업소
강원도 강릉시 포남1동 1164-13
210-944
(033)646-9751
(033)646-9753
제주지사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34-4
(성우빌딩 7F)690-825
(064)752-0386
(064)755-3933
5)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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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정:정기검정 접수기간에만 접수
-
상시검정:3월이후 수시 접수예정
-
기타자세한 접수요령은 사이버민원실을이용
-
무선관리단 각 지사(방문희망지역)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시간은 일과시간내에 한함
검정장소 : 신청서 접수처및 인터넷에 게시
7) 제출서류
- 무선종사자 자격증 사본 또는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8-111호("98.9.7) 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이수필증 사본 ................................ 1부.
9) 기타 유의사항:
- 18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지참
정보통신부고시에 의하여 다음 표에 의한 교육과목을 이수한자에게 검정과목을 면제함
해사통신영어
(부산소재)
통신보안
무선전화 및 레이더 취급방법
(전화)
통신보안
또는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신급 및 전화급)
(전신급)
무선통신사
2. 항공관계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3.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및 국제민간항공조약중 통신에관한규정
2. 보안업무관련 규정중 통신보안에 관한 규정
3. 전파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항공교통관제용어
3.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무선통신사
2.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 전파규칙 중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 긴급 및 안전통신운용절차에 관한 규정
3.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중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
제도에 관한 규정
4. 전파통신 운용상 준수하여야 할 통신보안
2.보안업무관련 규정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운용
2. 네비텍스수신기의 운용
3.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관련 구명무선 설비의 운용
4. 레이더 외부의 전환장치에 관한 기술
2. 무선전화용어
3.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무선통신사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 중 육상의 통신에 관한 규정
2.보안업무관련 규정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파공학
2. 레이다의 이론및 운요조작에 관한사항
3. 무선전화,다중통신무선설비,팩시밀리 및 텔레미터등 관련 무선설 비 시스템의 운용조작 및 보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
무선통신사
2. 보안업무관련 규정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해단 무선설비 및 레이다의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아마추어
무선기사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 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파의 전파특성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응용
아마추어
무선기사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 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신급)
2. 국제전기통신협약과 그 부속전파규칙중 기초적인 사항
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2. 아마추어무선기기 취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화급)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 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기초사항
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2. 아마추어무선기기 취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