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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 시행령(안)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안)
2009. 4.
노 동 부
Ⅰ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1. 추진배경
○ 택시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적용방법을 개선
- 택시업종에서 지배적인 사납금제 하에서 고정적 임금이 낮아
임금수입이 불안정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을 개정(의원입법, ‘07.12.27 공포),
-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산입임금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 다만, 시행시기는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 시행일 : 특별시․광역시 ‘09.7.1, 제주도․시 지역 ’10.7.1, 기타 지역 ‘12.7.1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 일반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 임금도 포함됨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함(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신설)
2. 추진경과
○ 노사단체 관계자와의 정책간담회, 택시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의견수렴(’08)
○ 택시 임금실태 조사(‘08.5) 및 연구용역 실시(’08.11)
○ ‘09.3월, 택시최저임금 TF 구성․운영(노동부, 국토부, 전택, 민택,
사업조합연합회), 시행령안 도출
○ 관계부처 실무 회의(3.25)
○ 16개 시․도 및 지방노동관서 연석회의 개최(3.27)
○ 관계부처 협의(3.27~4.9), 입법예고(4.24~)
3. 시행령 개정(안) 내용
○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
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
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함
1. 운송수입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3. 근로자의 생활보조ㆍ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ㅇ 생산고 임금 포함 불포함 ㅇ 매월 1회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등 불포함 포함 ㅇ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등 불포함 불포함 ㅇ 가족수당 등 생활보조․복리후생적 금품 불포함 불포함
4. 향후 추진일정
○ 5월말~6월초, 국무회의 의결 추진
○ 7.1 개정 시행령 시행
Ⅱ 시행지침
<1>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
▲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저임금 ▲ 임금 항목이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임금의 금원은
산입 임금으로 판단
영향을 미치지 않음
1)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
해져 있을 것
○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
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최저임금법」 제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를 준용
-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 하면 그 지
급조건과 지급률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
져 있어야 할 것임
※ 예 : 성실수당, 생산수당, 근로장려수당 등
2) 매월 1회 이상 지급할 것
○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가 매월 1회 이상이면 최저임금에
해당됨
- 즉, 산정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주기가 매월
1회 이상이면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에 포함됨
※ 예 : 상여금, 근속수당 등
3) 운송수입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이 아닐 것
○ 최저임금법에서 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 생산고 임금을 제외
하고 있음
○ 생산고 임금이라 함은 택시업종에서의 경우 사납금제(형식적
전액관리제 포함)하에서 기준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
입금”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지배 가능성 및 관리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임금
정책과-3261, 2005.8.30)
- 따라서, 초과운송수입금(운송수입납입금) 납부 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로 노사간 배분되는 성과급, 성과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함.
※ 유급휴일 임금(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5) 근로자의 생활보조ㆍ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닐 것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함.
Ⅲ 문답풀이
1. 생산고 임금이란?
○ 택시업종에서의 경우 사납금제(형식적 전액관리제 포함)하
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
여는 사업주의 지배 가능성 및 관리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봄(임금정책과-3261, 2005.8.30)
○ 따라서, 개정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에서의 운송수입납
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이라 함은,
-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전액) 납부하고 그 중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또는 총 운송수입금에
따라 성과수당 또는 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차등 지급받는
임금을 말함
[참 고]
고 정 임 금 생 산 고 임 금
택시업종의 수입구조 및 임금항목 구분(예시)
수 입 구 조 임 금 항 목 기 본 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기준운송수입금 (사납금) 생산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상 여 금 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등 기타 수당 초과운송수입금 (사납금을 초과하여 성과수당 및 성과급 개인수입
사업주에게 납입)
구 분 정액사납금제 업적급식 월급제 가감누진형성과급식 운송수입금 운전자가 수입액중 일정액만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주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주에게 임금체계 ○임금은 일정수준에서 정하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따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함 ○정액급 : 소정근로시간 (7시 ○성과급 : 기준 운송수입금을 ○1일 기준운송수입금 등을 ○정액급 : 고정급으로 정하 ○성과급 : 총운송수입금에 따라
비용부담 유류비․세차비 등의 일부만 사용자 부담 사용자 부담
월급제
관리형태
사납금으로 사업주에게 납부
납부
납부
고,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
개인 수입으로 함
라 사업주가 사납금은 물
론 초과사납금까지 일단
근로자로부터 받아 보관하
고 있다가 임금 지급일에
초과사납금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는 형태도 포함
간20분)에 대한 임금을 일정
수준에서 정함
초과하는 수입금은 노․사가
통상 6:4로 배분
정하지 않음
여져 있음
차등지급(5~27%)
사용자부담
2.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
○ 일반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 임금(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
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나,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서
제외됨
○ 한편, 개정 최저임금법은 택시 운전 근로자는 생산고
임금을 제외하되 나머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일반 근로자(시행규칙으로 규정)와 달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에는 상여금 등 임금의 산정기간이 1월을 초과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함
[참 고]
일반근로자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산입범위 비교
시행규칙 별표 1(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 일반근로자 택시근로자 (시행령) 매월 1회 이 1.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2.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 3.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4.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등 불산입 매월 1회이상 소정의 근로시 1.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2.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숙직수당 5.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불산입 불산입 기타 최저임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등 근로자의 생 불산입 불산입
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
금외의 임금
정근수당
하는 근속수당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
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
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지급하는
경우 산입
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
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
금
근로수당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금액에 산입
하는 것이 적
당하지 아니
한 임금
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
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생산고 임금 산입 불산입
3.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를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이유는?
○ 개정 최저임금법은 택시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산고 임금을 제외하면서
- 여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의 범위를 최저임금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1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음
○ 한편, 택시업종의 경우 임금총액에서 생산고 임금이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 생산고 임금은 제외하면서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택시
업종의 근로실태와 수입구조 및 임금체계의 특성을 감안
하여 최저임금 산입임금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것임
▴ 택시 업종의 경우 임금체계가 ①기본급, ②제수당(주휴수당, 승무수당, 근속 ▴ ‘06년도 택시근로자 임금 중 초과운송수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도시 39%, <택시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 비교> (단위: 원)
구 분 고정급 초과운송수입금 월수입 ‘05 ‘06 ‘05 ‘06 ‘05 ‘06 대도시 696,459 (64%) 708,437 (61%) 396,447 (36%) 455,556 (39%) 1,092,906 1,163,993 중도시 517,764 (51%) 499,251 (45%) 501,791 (49%) 611,194 (55%) 1,019,554 1,110,445 군지역 512,596 (48%) 579,487 (53%) 549,854 (52%) 512,821 (47%) 1,062,449 1,092,308 * 초과운송수입금 평균비율(05·06) : 대도시 37.5%, 중도시 50%, 군지역 50% * ‘05년 자료 :「육상․항공 운송업 종사자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05년, 노동부) * ‘06년 자료 :「택시현안문제 해결을 통한 바람직한 노사관계 개선방안」(’06년, 전택노련)
수당, 근로장려수당, 정기상여금, 생활보조수당 등), ③생산고급 임금(성과수당,
개인수입)으로 구성
중소도시 55%, 군지역 47%를 차지
4.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등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
자에 대하여 지급하되, 연 600%를 매월 50%씩 지급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
함되는가?
○ 개정 시행령 안에 따르면 상여금의 지급조건 및 지급률이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고,
- 산정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1회 이상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4-2. 위에서와 같이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률이 근로자
마다 다른 경우에도 포함되는가?
○ 개정 시행령 안에 따르면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지급률이 지
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자
별로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다면 비록 지급률이
근로자마다 다르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 최저임금 충족 또는 미달여부는 개별 근로자별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
액이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같거나 높아야 할 것임
4-3. 위에서와 같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최저임금 충족 또는 미달여부는 개별 근로자별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함
- 만약 산입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액 보다 낮을 경우에는 지급조건, 임금체계 등을
변경․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임
4-4.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성실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가?
○ 개정 시행령 안에 따르면 수당의 지급조건이 출근일수에
따라 다르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됨
○ 다만, 「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
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님
5.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원으로 단체협약 등에서 설정한
생산수당 명목의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되는가?
○ 임금의 항목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노사교섭을
통해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임금의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이때 임금의 재원이 근로자가 납입하는 사납금인지, 사용
자의 경영상 이익으로 창출된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인지 여부 등은 문제가 되
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구분도 어려움
- 따라서 노사가 부가세 환급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생산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임금항목을 신설하여 매월 1회이상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2항에서도 경감세액을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임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②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
감한다.
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6. 매월 지급되는 가족수당 및 급식수당의 경우 최저임
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가?
○ 가족수당 및 급식수당의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에서 그 지급조건 및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더라도,
- 동 수당은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7.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기준도 달라지는가?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장근로 등의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 통상임금이나, 퇴직금․휴업수당
등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과는 구분되는 것임
8. 개정 법 및 시행령 시행 이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건이 제기되었을 경우 처리 요령은?
○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대한 개정
시행령은 이미 개정․공포된 법 부칙 제1항에 따라 특
별시․광역시의 경우 2009.7.1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경우 2010.7.1부터, 그 외의 지역은 2012.7.1부터
적용됨
○ 따라서,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임금과 관련된
사건이 제기될 경우에는 지역별 시행시기에 따라 생산고
임금, 상여금 등의 산입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