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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관련 송전탑 스크랩 송전사업관련 조해진 국회의원님의 법 개정안(화이팅!!!)
명경지수 추천 0 조회 36 09.10.26 22:1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송전사업관련 조해진 국회의원님의 법 개정안(화이팅!!!)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한나라당)

(*9월1일 국회토론회 자료)

[전기사업법]

참고사항
이 법은 조해진의원이 2009년 월 일 대표발의한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지원사업

부 칙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원(電源)개발촉진법」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을 포함)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송?변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송?변전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는 송?변전시설 입지선정 및 그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한 구체적 법률이 없어, 송?변전시설 사업시행자가 자체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을 하고 그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송?변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입지선정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송?변전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시?군 및 자치구의 장은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자는 송?변전시설 입지선정에 관하여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사업시행자는 송?변전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전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공고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사업시행자는 재산적 보상지역 중 「전기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송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하락한 토지가격 상당의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에는 주민지원사업 및 지역지원사업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주민지원사업을, 관할 시?군 및 자치구의 장은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재산적 보상지역에 대한 보상금 및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지역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안 제14조).

------법률 제 호-----------------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변전시설”이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변지역의 경계가 부락(部落)등 일정한 밀집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밀집주거지역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을 가리키며 그 기준은 765킬로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1,000미터 이내, 154킬로볼트ㆍ345킬로볼트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8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기준은 154킬로볼트?345킬로볼트?765킬로볼트 변전소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3.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송전선로 주변지역 중 154킬로볼트의 경우는 60미터, 345킬로볼트의 경우는 80미터, 765킬로볼트의 경우는 1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업시행자) 송?변전시설 건설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송전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4조(협력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송?변전시설 입지선정
제5조(입지선정자문위원회) ① 사업시행자는 송?변전시설 입지선정을 위하여 관할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변전시설 입지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입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주관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주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입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입지 도출 및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필요적 자문) 사업시행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송?변전시설 입지선정에 관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7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사업시행자는 송?변전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전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입지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제8조(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①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 및 지원금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 및 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보상 및 지원관련 협의 이행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④ 심의위원회의 정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상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보상 및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변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조성의 개시 6개월 전까지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②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지원사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하행정단위에 적합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주변지역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산적 보상지역 중 「전기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송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하락한 토지가격 상당의 금액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송전선로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고시일 전의 시점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와 고시일 후의 시점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의 차액)를 기준으로 해당 송전선로 설치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액을 산정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송전선로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이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서면으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인 경우 최저보상기준액을 설정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송전선로의 운전개시일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위 운전개시일 전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보상의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행정소송 등의 제기) ①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보상금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심판 또는 소송 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해당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한다.
제12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역지원사업
가. 기본지원사업 : 공공시설(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문화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나. 특별지원사업 : 주민의 소득증대사업(농로, 임도, 농사용관정, 생산품공동저장소등 농림수산관련 시설, 간이상수도, 공용창고등 영농영어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다. 육영지원사업 : 장학기금 적립 등 육영사업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시행기간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지역지원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시행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대표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송?변전시설이 운전을 개시한 날부터 완전히 철거되는 날까지 시행한다.
③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은 동?리(洞?里) 등 최하행정단위별로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하고 해당 송?변전시설의 운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상금 및 지원금의 부담) ①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특례)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송전선로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이 관보에 고시된 후 3년이 초과된 사업 중 송전선로가 설치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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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촉진법]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전원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원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를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관할 시장·군수 및 구청장과 협의할 때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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