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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토지 및 공급방법
※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은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공급공고문 첨부파일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공급대상자
울산우정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분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필지지정 순번 추첨 및 필지지정은 상기 지정장소에서 하오니, 대상자 전원은 추첨당일 10:00 까지 군별 지정장소에 오시기 바랍니다.
4. 신청접수 및 공급 대상토지 결정 방법
○ 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울산시 중구 태화동 212번지)에서 신청접수후 군별 지정장소(1군 : 동천체육관,2군 :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서 필지지정 순번추첨하여 그 순번에 따라 공급대상 토지중에서 직접 선정한 토지를 공급토지로 결정(先순위가 선정한 토지는 後 순위가 선택 불가) ○ 신청대상자 전원은 군별 순번추첨 및 필지지정 도착기준시간까지 필히 도착하시어 신청자 명부에 등록하셔야 추첨 및 필지지 자격이 주어지며, 업무 진행자가 순번추첨 및 필지지정시 3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추첨 또는 필지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첨 또는 필지지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사람 또는 후순위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순위추첨시 응답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추첨이 끝난 후 미추첨자에 대하여 별도로 3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그 사람을 제외하고 필지지정을 진행합니다. ※ 신청 및 필지지정은 이주자택지 대상자 및 대리인만 입장가능하므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동신청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전원이 오거나 대리인의 경우 본인 전원의 위임장(본인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순위추첨은 분양신청접수순으로 합니다. ○ 접수신청 및 필지지정에 참여하지 하지 않음으로서 받는 불이익(이주단독주택 신청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에 대해서는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분양신청시까지 상속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자택지 대상자 본인이 필지선정하며 본인 미참석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제출하면 대리인이 필지지정이 가능합니다. ○ 약사천 인근 삼국시대 제방유적이 향후 사적지로 지정되어 인근필지에 대하여 건축제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번 이주자택지 공급대상토지중 미분양된 필지와 공고 당시의 조건으로 교환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단, 소유권 이전 전 1회에 한함) - LH공사는 저촉되는 필지에 대하여 개별통지를 하고 통지받은 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교환여부를 회신하여야하며, 회신이 없을 경우 교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목적용지 교환시에는 연체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교환시 매매대금 등의 정산은 종전 토지의 기 경료된 약정사항 및 대금수납사항, 선납할인 또는 연체이자등은 변경없이 새로운 토지로 대체하고, 경료되지 않은 약정사항은 새로운 토지의 매매대금에 맞추어 남은 대금수납회차에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며, 교환으로 과납이 발생할 경우 반환금 등에 대한 이자 없이 정산합니다. ○ 울산혁신도시내 이주자택지(점포겸용)에 대한 기반시설(상수ㆍ오수)용량은 1필지당 3세대 이하로 산정되었습니다. 5. 계약체결 구비서류 및 일정 가. 계약체결 구비서류 ①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대리인 :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② 계약보증금(토지대금의 10%) 납부영수증 ∙ 계약체결기간에 계약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납부계좌 국민은행 102-01-0721-85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고 계약시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는 공고일이후 발급분에 한하고,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6. 대금납부조건 가. 대금납부방법 : 2년 무이자할부 ※ 계약금 10%, 중도금․잔금은 할부이자 없이 6개월마다 4회 분납 ※ 취득세는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주자택지는 택지공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대체취득 부동산가액이 종전 부동산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규정)
나.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년6%, 변동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다. 지연손해금 :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일익일부터 실제납부일까지 그 체납액에 대하여 아래의 지연손해금률(변동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계산하여 부리합니다.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7. 지구단위계획 요약
※ 상기사항은 요약된 사항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토지청약시스템 공고문에 첨부된 지구단위계획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혁신도시내 이주자택지(점포겸용)에 대한 기반시설(상수ㆍ오수)용량은 1필지당 3세대 이하로 산정되었습니다.
8. 토지사용 및 면적정산, 소유권이전
가. 토지사용 ① 토지사용가능시기
② 토지사용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이후에 가능하며, 조성공사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획 또한 조성공사 상황에 따라 향후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면적정산 및 소유권이전 ① 공급면적은 조성사업 준공전 가분할면적이므로 조성공사 준공후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필지의 선형변경 및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③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택지개발사업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9. 명의변경
가. 최초매수인은 계약체결일이후 1회에 한하여 가격제한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재전매시는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하여야 합니다.
나. 명의변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제118조에 의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득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매수인은 분양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및 기타 관련도서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나.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단, 무효· 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합니다. 다. 매수인은 토지사용시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각종 인 ․ 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등 관계기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령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공고일 이후에 제 ․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라.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석축 및 옹벽발생여부,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 토질상태(단, 암반분포 및 연약지반 현황 등은 사업지구내 대표지점에 대한 토질시험결과에 의한 추정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를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마. 매수인은 건축법 제53조 제3항의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 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잔금납부일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로 간주합니다. 사.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한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협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개발계획승인도서, 실시계획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는 우리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분양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혁신도시사업단 ☎ 052-711-0014~5
2011. 7. 11
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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