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즉 사냥에 관심이 있고 사냥을 가고 싶은 사람은 먼저 수렵면허를 매년 전반기4월달에 접수 하여 5월달에 시험을 보거나 후반기로 8월달에 접수하여 9월달에 시험을 보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합격해야 한다.

(수렵면허 응시 교재는 본사 또는 한국야생 동식물 보호관리 본부인 중앙에 있으며 운송비 별도로 받아 공부 할수 있다.)
이같이 수렵 면허시험에 응시한 합격자는 약 20일 이전에 지정한 사격장에서 수렵강습을 받으라고 통보를 한다.
수렵 면허 시험에 합격한 합격증을 가지고 꼭 그해에 수렵 강습을 받으라는 법적 증거는 아직 없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증으로 면허증과 교부하는 유효기간은 아직 없다.)
따라서 수렵 강습을 받아 "수렵 강습 이수증"과 "수렵면허 합격증"을 받는다.

(수렵 강습을 지정한 사격장에서 받으면 당일 교부되며 면허증과 교부받는 유효가간은 아직 없다.)
이같이 2장을 가지고 각 시 군청 환경 보존과 수렵담당에게 제출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야 한다.
즉 접수비로 인지대 등등이 있다는 것이다.

(시군수가 발부하는 수렵 면허 허가증으로 경찰 서장이 발부하는 총포소지 허가 증과 개념이 다르다.)
이같이 접수 한후 약 10일 이내에 수렵 면허증을 교부 받는다.
이중에는 수렵 면허증과 총포소지허가증에 대해 혼돈 하거나 착각들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자동차에는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등록증이 있다.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등록증이 총포소지 허가증과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자동차는 누구나 살수 있는데 자동차를 운전 할수 있는 것은 면허증이 있아야 한다.
이같이 수렵면허증은 자동차 면허증과 같은 개념으로 초포소지허가증과 수렵면허증은 개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