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별지기재와 같음
서울서초구 서초동 1718-4 금구빌딩 202호
피 고 주식회사 삼호□□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2
대표이사 이 ○ ○
상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미지급 상여금란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퇴 직일 기재의 날로부터 이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별표 기재 퇴직일에 각 퇴사한 자들입니다.
2. 피고 회사 1998. 7. 3. 회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년간 총 통상임금의 700%를 지급하는 상여금(1998. 4. 1.부터 1999. 3. 31.까지) 중 500%를 반납한다는 임금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래는 4. 6. 8. 10. 12. 2월의 격월로 지급하고 추석과 연말에 각 50%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추석과 연말에 각 50%와 구정에 100%만을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시기에만 지급하고 원고들이 퇴직할 시점까지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상여금액은 별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연 700%를 받도록 되어 있는 상여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피고와 노동조합이 임금협정을 체결한 시점은 물론 그 이후에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습니다. 무릇 임금의 반납이라 함은 기왕에 발생된 임금 청구권에 대한 포기를 뜻하므로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임금협약으로서는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상여금 반납 합의는 원고들과의 관계에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받아야 할 각 미지급상여금은 갑제3호증 내지 11호증 퇴직금지급품의서의 ‘반납상여’란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갑제3호증의 8에는 원고 김○○의 반납상여금이 400%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김○○은 1998. 4. 1.부터 퇴직일인 1999. 3. 16. 까지 기간 중 1998년 9월(추석)에 50%, 같은 해 12월에 50%, 1999년 2월에 100%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재는 잘못된 것이고 반납상여금으로 처리되어 김○○이 받지 못한 상여금은 500%입니다. 1998년 8월에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100%의 상여금은 1997년도에 미지급된 상여금을 뒤늦게 받은 것으로 1998. 4. 1.부터 1999. 3. 31.사이에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은 아닙니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상여금란에 기재된 금원 및 각 퇴직일 기재의 날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임금협약서(1998년)
1. 갑제2호증 임금협약서(1997년)
1. 갑제3내지 11호증 각 퇴직금지급품의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2. 소송위임장 1통
3. 소장 부본 1통
4. 송달료 납부서 1통
1999. 7. 14.
위 원고들 별지기재와 같음
서울지방법원 귀중
별지 원고들 명단
1. 정 ○ 철 (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 49 금호아파트 120-103
2. 홍 ○ 춘 (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1 이매촌아파트 809-104
3. 강 ○ 구 (인)
경기 안양시 만안동 151-4 극일아파트 403
4. 김 ○ 현 (인)
서울 은평구 가현동 12-12
5. 이 ○ 규 (인)
충북 충주시 호암동 호반아파트 103-902
6. 김 ○ 면 (인)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신한아파트 170-632
7. 박 ○ 윤 (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56-94
8. 김 ○ 석 (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156-1302
9. 정 ○ 표 (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 349-557 성도빌라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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