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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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이름신고)
신고지 : 호적지 또는 주소지의 (읍· 면 · 동사무소)
출생신고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대법원 인명용 한자 5151字내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 한글과 한자가 혼합되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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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작성방법
- 행정양식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 신고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합니다.
- 도장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기타 출산에 관여한 사람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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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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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의 허가 신청 및 관할 관청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법원 법정과(호적계)
개명허가 신청 후 약 30일 후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됩니다.
법원에서 개명허가신청이 결정 되었으면 본적지에서 1개월이내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정리된 주민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 주민등록증.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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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할 서류
준비에 필요한 사항
개명허가 신청서(*)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대개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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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적지에서 발부받을 수 있으나 요즘은 주소지 관청에서도 발급 가능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 관청에서 발급(발급 6개월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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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2인)주민등록 등본 주소지 관청에서 발급(보증인은 친척, 친구, 이웃 등 가능)
인우인보증서 (*)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보증인이 개명보증을 한다는 서류)
소명자료 호적상 이름 외에 딴 이름으로 쓰고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
(편지-등록증-통장-영수증-사진-담임선생소견서-직장소견서 등)
※ (*) 표의 것은 본인이 작성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제출할 곳 :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