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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정) 2006.11.08 조례 제 693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예산담당관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광양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행위능력이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의무) ①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주민참여예산의 의견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주민참여는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광양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에는 관여할 수 없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주민참여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의견제출 2. 주요 경상비 및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3. 기타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
제7조(주민참여 방법) ①주민은 전항 각 호에 따라 시 홈페이지, 우편(전자우편 포함)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주민은 제9조에 의한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경우 이를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토론회 등) 시장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 ①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읍·면·동장 추천자, 사회단체 추천자, 기타 재정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총무국장, 항만도시국장, 산단개발추진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제출의견 심의·의결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검토 및 수정 3.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연구 4.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1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제8조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후 또는 주민의견 제출 마감 후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결과 공개) ①시장은 주민의견수렴결과 및 위원회 개최결과를 지체없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의견수렴결과 공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2>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③생략 ④「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 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40)생략 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890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 략) ③「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④ ~ (31)(생 략) 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6조 부칙(개정2010.8.25. 조례1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항만도시국장"을 "항만도시국장, 산단개발추진단장,"으로 한다. ③~⑤ 생략 |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정) 2005.03.31 조례 제 782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감사과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인 자 3. <삭제 2005.10.17>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 2 장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8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1/2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추천한 주민 3.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④ <삭제 2005.10.17> |
제7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제16조에 의한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예산학교를 미수료한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자가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시장은 위원수가 구성인원의 9/10에 미달할 경우 보궐위원을 수시모집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06.30> |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11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와 동시에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5.10.17> |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시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지역이기주의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 |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총회·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학교) ①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교육을 위한 예산학교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예산학교는 매년 위원회를 대상으로 예산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16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자체사업예산 우선 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분야별로 8개 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⑤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해당분과 선임 부서 주무 담당으로 한다. ⑥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⑩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 3 장 주민참여예산협의회 |
제19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0.17> ② 협의회는 시의 시장, 부시장, 국·소·단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6.30> ③ 협의회는 위원장1인·부위원장2인·간사1인을 둔다. <개정 2005.10.17> ④ 위원장은 시의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 담당부서장이 된다.<개정 2005.10.17>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시장, 위원회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0.17> ⑧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20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시의 예산 편성시 자체사업예산의 심의·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사업예산 심의 조정 2. 기타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 4 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 |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활동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위원회 대표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④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으로 한다. ⑤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⑧ 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2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 1회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24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5. 기타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25조(회의수당등 지급)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회원에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6.30> |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2005.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9.0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6.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국·소장"을 "국·소·단장"으로 한다. 7. 및 8. 생략 |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5.08.01 규칙 제 415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감사과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인원)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구성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 50명 이내 2.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발전 추진위원회 추천 : 24명 이내 3.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 6명 이내 ②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300인 이상인 단체 2.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단체 ③ 제2항제2호의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3명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4조(위원회등의 운영체계) ① 조례 제6조,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분과위원회및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는 예산은 단위사업비 5천만원이상 자체사업에 한하며,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06.03.31>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체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협의회 ③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확정된 예산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그 내용을 협의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모집홍보) ① 시장은 위원회위원을 모집하기전에 주민설명회 또는 시넷 등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설명회는 전체 또는 수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위원 모집시 모집인원이 신청인원보다 많을 때는 결원에 대비 우선 모집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제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대상자에게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위원장 통지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실, 과의 직제상 차하위담당 또는 업무대행자가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록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
제10조(회의중 발언)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에서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1회 발언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회의안건의 표결)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 개표를 실시한다. |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시 기획감사과에 제출한다. <개정 2007.01.09> |
제13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위원은 회의장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2.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회의장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자와 위원장이 허가한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 시킬 수 있다. |
제14조(방청)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간사가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③ 위원장은 방청석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⑦ 방청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청석을 벗어나 위원석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의 배포, 녹음, 녹화, 촬영행위 3.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⑧ 위원장은 제7항 각호의 행위를 한 방청인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5조(연구회 회원 위촉) 시장은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원 위촉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부칙 <2005.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7.01.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0.생략 11.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분과위원회 : 의회사무국, 총무과, 기획감사과,세무과,회계과, 지역정보과,홍보과, 체육시설관리소 2) 경제환경분과위원회 : 경제통상과,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과,산림소득과,생활자원과, 낙안읍성,공원녹지관리사업소 3)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 읍·면·동 4) 도시건설분과위원회 : 도시과, 건설재난관리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과, 도시개발사업소 5) 농업기술분과위원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6) 보건분과위원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7) 상하수도분과위원회 : 상하수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8) 평생학습분과위원회 : 평생학습지원과, 문화예술과, 도서관운영과 제12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한다. 12.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8.0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1.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분과위원회 : 의회사무국, 총무과, 기획감사과, 세무과, 회계과, 홍보전산과, 체육시설관리소, 생태수도지원사업소 2) 경제환경분과위원회 : 경제통상과,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과, 생활자원과, 낙안읍성, 3)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 읍·면·동 4) 도시건설분과위원회 : 도시과,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도시개발사업소 5) 농업기술분과위원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6) 보건분과위원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7) 맑은물관리분과위원회 : 상하수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8) 평생학습분과위원회 :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도서관운영과, 문화예술회관 2.부터 5.까지 생략 부칙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9.07.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1.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분과위원회 : 의회사무국,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총무과, 기획감사과, 세무과, 회계과, 홍보전산과, 체육시설관리소 2.부터 6.까지 생략 |
별지 (별표) | ||
[별지] |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 | |
[별지] |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 |
[별지] | [별지 제3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촉장 | |
[별지] | [별지 제4호서식]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 회의록 | |
[별지] | [별지 제5호서식]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원 위촉장 |
첫댓글 순천시 주민 주민참여예산제조례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우수하게 정비되어 있으나 운영시행규칙까지 정비되어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질적 운영되고 있으나 광양시는 행안부 표준 조례안 정도에 머물러 있고 활동도 미약...이후 자세한 비교 검토 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를 위하여 조례개정부터 운동부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