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2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내용입니다 *** 법제처 법령 내용 |
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개정 2019. 10. 22.> |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해당 주택 건설 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2)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
주거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나.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법 제2조 제11호가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
또는 다른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가. 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
경우에는 제1호가 목 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
나.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 |
지방 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3.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
소유자를 포함한다) |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 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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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 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개정 2019. 10. 22.> |
1.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 |
구청장으로부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
가. 조합원의 사망 |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 |
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 건설 대지가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
그 저당권 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 |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매가 |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마.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 인가 |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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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
「주택법 시행령ᆞ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
전문성ㆍ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ㆍ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
(‘19.7.8~8.19)한다고 밝혔다. |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ㆍ공정성 강화 |
ㅇ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
하여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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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
-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 |
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공위원을 |
확대(2명→3명 이상)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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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분양가 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 기간을 확대(2일→7일)하고 |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
도모하였다. |
② 주택의 공급 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
ㅇ 주택법 개정(법률 제16393호, ‘19. 4. 23. 공포, ‘19. 10. 24. 시행)에 따라 법률 |
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 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
해당)의 등록을 한 자로 하였다. |
③ 등록사업자의 주택 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기술인 요건 확대 |
ㅇ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
이외에 상위 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
주택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① 자본금 : 5억 이상, ② 건축 및 토목분야 기술인 3명 이상 보유(건축기사 |
및 토목분야 기술인 각 1명 포함 ⇒ 건축기사 또는 건축시공 기술사), |
③ 최근 5년간의 주택 건설 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
④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
ㅇ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지역 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 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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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
(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
없도록 금지하였다. |
* ①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 주택조합에 추가로 |
가입하여 사업 계획 승인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로 시세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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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
사업 계획 승인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로 시세차익 |
ㅇ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 기준 명확화)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민원이 |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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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명확히 하였다. |
* (주택조합 표준규약) 조합해 산을 의결하는 경우 재적 조합원 2/3 이상 출석. |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 |
ㅇ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 시점 명확화)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예정 |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 |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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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
조합설립 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 계획 승인, 사용검사 |
시에도 충족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
□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 시기 개선 |
ㅇ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 시기 |
및 방법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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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함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 후 기 배정된 동· |
호수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의 민원발생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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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조합주택의 동ㆍ호수 배정 시기를 사업 계획 승인 이후로 개선 |
하였다. |
②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
ㅇ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 해제 요청에 따라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 |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9.7.8~8.19, 40일간) 및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ㅇ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 |
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의견제출처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화: 044-201-3320, 4089, 3325, 팩스: 044-201-5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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