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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
1) 2020년 금융지원사업 내용[총괄] 2)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관련 주요내용 3) 자금 신청 전 유의사항 4) 자금용도별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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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원사업 개요 |
1) 2020년도 금융지원사업 내용 [총괄]
❑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산자금,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포함)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중소기업에 한정함)
※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 지원규모 : 2,620억원
구 분 | 예 산 | ||
지원예산액 | 생산자금 | 2,590억원 | |
시설자금 | 태양광(정책사업) | ||
비태양광 | |||
운전자금 | 30억원 | ||
합 계 | 2,620억원 |
주1) 지원예산액은 생산자금·시설자금·운전자금 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태양광 시설자금은 다음의 정책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함
①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 미만인 사업.
- 단, 발전소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산인은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도 가능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축산인이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② 영농형은 농업인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500kW미만)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
- 단, 발전소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의 거주지(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이상 되어 있는 곳)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③ 공동체 복지 에너지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저수지 태양광)은 농업용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저수지 수면에 500kW미만의 수상 태양광설치하여 수익은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
- 단, 조합원의 90%이상이 발전소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5km이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함
주3) 해외진출사업의 경우 시설자금에 한해 총 100억 이내로 지원하며,「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함 <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주4) 폐기물 관련 자금지원 제외
주5) 태양광 설비는 개인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 조합당 1.5MW까지 지원
주6) 공동(조합)은 법령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한 단체·조합·법인인지 사전확인
주7) 2020년부터 ‘임야’ 지목은 태양광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19년도 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금년도까지 융자를 실시)
※ (유의) `20년 태양광 시설자금은 정책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함
☞ 농업인(어업인·축산인) 신청시 참고사항
① 농업인으로서 발전소 소재지 읍·면·동이나 연접*한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5km이내에 주민등록 1년 이상 되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인터넷 지도로 검색 시 읍·면·동간의 경계가 닿아있는 것을 의미
ㅇ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ㅇ 영농형 태양광 해당 농작물
구분 | 농작물 (51종) |
미곡(2) | 논벼, 밭벼 |
맥류(4)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
두류(4) | 콩, 팥, 녹두, 기타두류 |
서류(3) | 봄감자, 고구마, 가을감자 |
잡곡(3) |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
채소(24) | 고추, 마늘, 양파, 가을무, 가을배추, 봄무(고랭지무 포함), 봄배추(고랭지배추포함), 겨울무, 겨울배추, 참외,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딸기, 당근, 상추, 시금치, 파, 생강, 양배추, 풋고추 |
특용(3) | 참깨, 들깨, 땅콩 |
과실(8)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자두, 감, 기타과실 |
* 통계청 / 2018년 농작물생산통계
ㅇ 제출서류
→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 발급가능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 발전소 소재 읍·면·동이나 연접해 있는(서로 맞닿아 있는)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5km이내에 주민등록 1년이상(전입일 1년이상) 되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② 어업인으로서 발전소 소재지 읍·면·동이나 연접*한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5km이내에 주민등록 1년 이상 되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인터넷 지도로 검색 시 읍·면·동간의 경계가 닿아있는 것을 의미
ㅇ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ㅇ 제출서류
→ 어업인 확인서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가능
→ 주민등록등본
* 발전소 소재 읍·면·동이나 연접해 있는(서로 맞닿아 있는)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5km이내에 주민등록 1년이상(전입일 1년이상) 되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③ 축산인으로서 발전소 소재지 읍·면·동이나 연접*한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5km이내에 주민등록 1년 이상 되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인터넷 지도로 검색 시 읍·면·동간의 경계가 닿아있는 것을 의미단, 축산인이 축산업허가(등록) 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
ㅇ 축산인이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허가(등록)를 받은 자
ㅇ 제출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축사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없음)
* 발전소 소재 읍·면·동 또는 연접해 있는(서로 맞닿아 있는) 읍·면·동에 주민등록 1년이상(전입일 1년이상) 되어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지원조건
구 분 | 자금용도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지원비율 | |
전력기금 | 생산 | 자금 및 시설자금 | 1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1/4분기 1.75%) |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
| 바이오 분야 | 1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운 전 자 금 | 10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주4)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 및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주5)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kW초과 수력설비는 제외.)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주6)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
2)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관련 주요내용 (요약)
가. 자금지원 개요
❑ 지원 대상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7])
구 분 | 지 원 내 용 |
① 태양열설비 | - 태양열집열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품,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다만, 자연순환식 일체형 태양열설비는 제외) |
② 태양광설비 |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③ 태양광집광채광 시스템 | - 집광장치를 설치하여 광덕트 및 광케이블 등을 이용하는 채광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④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설비 | -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연료를 이용한 순에너지 대체액 기준 투자회수기간이 8년 이내인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및 발전설비 |
⑤ 바이오에너지 생산·이용설비 | -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액체 또는 고체연료인 바이오디젤, 왕겨탄,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땔감, 목재칩, 팰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등 바이오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 |
⑥ 석탄을 액화·가스 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 화한 에너지 설비 | - 동 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정격용량 25만㎉/hr 이상인 설비 |
⑦ 수력설비 |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시설용량 5천kW이하의 발전설비에 한함)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⑧ 풍력설비 |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⑨ 연료전지설비 |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⑩ 수소에너지 설비 | - 연료전지설비를 위한 수소스테이션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수소제조공정, 저장, 수소발전, 수소연료 주입설비, 연결부품 등) -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타 열원으로 사용되는 설비는 수소에너지 발생 장치만을 지원 (다만, 효율을 증명할 수 있는 국공립연구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 - 수소타운 구축을 위한 인프라 시설 |
⑪ 지열에너지 설비 | - 지열이용 냉난방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축열식 지열히트펌프의 경우 천공공사와 지열시스템 구성을 위한 시설 |
⑫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 | - 자체 개발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 |
⑬ 수열에너지설비 | 수열이용 냉난방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
◦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함
❑ 지원비율
◦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단, 지역농협은 농협은행을 통해서만 취급 가능), 수협은행(단, 지역수협 제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중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 자금용도별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예)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 설비 등의 시설 설치자금
◦ 시설자금은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 보수비ㆍ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는 인증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3. 보수비 산정은 시설자금을 받아 투자한 업체의 당해시설 1회에 한하여 기 추천액의 50% 이내로 한다.
4. 수력발전 설비의 경우 토건설비 공사비 산정은 기전설비 공사비의 25% 이내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공정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 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 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전용제품(겸용제품 지원제외)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연1회, 운전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사업자 지원제외
☞ 금리는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됨
◦ 전년도 연간매출액을 기준하여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 연간매출액은 신⋅재생에너지부문의 매출액만 산정하여야 함
☞ 전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매출이 1억원일 경우 금년도 최대 5천만원 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