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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규정 시행: 2013. 2. 1 개정: 2014. 4.13 개정: 2014.10.19. 개정: 2018.01.01. 개정: 2019.10.01 개정: 2021.01.16. 개정: 2023. 02. 05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재영장학회 정관의 사업목적과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에서 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범위) 1. 장학금의 범위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모든 금액과 기숙사비, 교과서, 참고서, 학생복 등의 구입비용으로 학생이 학교생활에 필요하여 지출 하는 금액 및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지급금액은 매 학기 본 재단의 지급능력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3. 학술행사 및 지원에 관하여는 추후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대상자의 선발) 1.장학금의 지급은 수혜 대상자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법인이 정하는 선발 방법에 따라서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거주 해당자에게는 거주국의 사정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2.이사장은 장학금지급 신청의 내용을 상.하반기로 하여 본 법인 사무소의 적당한 장소 또는 다음카페 【밀양박씨판도공파울산종중회】또는 【재단법인재영장학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금의 신청) 1.밀양박씨판도공파 중조22세 정식이후의 후손들 중에서 정관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2. 본 재단은 부모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중고산과 내고산에 실제 로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조부모가 부양하는 손자녀. 이 경우는 중고산과 내고산의 이장에게 장학금신청 안내문을 전달 하고 이장은 해당자에게 신청사항을 알려주고 본인이 신청한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라 함은 이장의 확인서로 가름한다.
참고: 정관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➀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는 밀양박씨 판도공파 중조22세 정식(挺植)이후 밀양박씨판도공파세보(이하 “세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되 세보에 등재된 사람과 그 외 밀양박씨 판도공파 중조22세 정식(挺植)의 후손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 하여 본인과 배우자, 그 자녀와 배우자로 한정하여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 자로 한다. 다만, 결혼한 여자라 하더라도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도 수혜자가 된다. 또한, 외국으로 이민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도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가 된다. ③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중고산과 내고산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조부모가 부양하는 경우 손자녀로 한정하여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로 한다. 이 경우에는 이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 공여이익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다 ⑤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정기준) 장학금을 지급 받을 자의 선정은 매년 1학기와 2학기에 등록한 학생을 기준으로 하되 정관 제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의 제한) 1.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장학금의 일부를 지급 받은 사람에게는 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차감하여 지급한다. (2중 지급 제한) 2. 후일 제1항의 장학금을 2중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본 법인이 지급한 장학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본 법인의 장학생으로 선정 된 자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하며 장학금 수혜기간 중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후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4. 장학금 수혜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이후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영구히 제외 한다. 5.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학생 또는 부모가 사전 연락 없이 장학금전달식에 불참하는 경우 장학금수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외국 거주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장학금 신청시 필요서류 ) 1.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대상자의 상세기준- 국내학생 적용
① 장학금의 지급은 신청 대상자의 부모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의 연간 합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저소득자로부터 상향 지급하되 본 법인이 책정한 장학금지급 예산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30세 이상의 독립세대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계소득으로 할 수 있다. ② 대출금이자 납입증명서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신청에 표시되는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는 공개에 동의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021.1.16. 개정) (2) 국내학생의 제출서류
가. 소득증명을 위한 제출서류 ①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 1통 - (세무서발행) ②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 1통 - (세무서발행) ③ 연간소득이 없는 사람 : 소득 없음 사실증명서 1통 - (세무서발행)
(3) 외국 시민권자의 제출서류 : 위의 2항 (1)∼(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① 장학금 지급신청서 ②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종중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등록금납부영수증 사본 (중.고는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성적표등) ➄ 부모와 학생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⑥ 학생명의 또는 국내 전달 가능한 사람의 예금통장사본 각 1통 등을 제출한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 금액) 1. 장학금의 지급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며 이사장은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 한다. 2. 장학금지급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전달할 수 있다. 3. 장학금 지급금액은 지급대상자의 인원수와 본 회의 재정상태에 따라 매회 증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장학금의 지급은 제7조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된 사람에 한하여 중학교의 학생에게는 1학기 50만원(외국 시민권자 포함), 고등학교 학생 에게는 1학기 80만원(외국 시민권자 고등학교는 USD700), 대학교(전문대학교 포함) 및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는 해당학기 최고 500만원 범위내에서, 외국 시민권자의 대학생에 대하여는 최고 USD 5,000 범위내에서 예산액범위내 지급한다. 대학생의 경우 수강신청 1과목당 30,000원의 교재비를 포함한다. 외국 시민권자, 재일교포 학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외 대상자에 대하여는 저소득자로부터 상향 지급하되 본 법인이 책정한 장학금 지급예산액 범위내로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결정한다. 5. 법학. 의학전문대학원 외의 대학원 장학금지급은 당분간 보류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장학금의 지급은 학생의 장학금지급신청서류 접수 후 이사장이 정하는 시기에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수혜자에게 직접전달 2. 학부모 또는 가족을 통하여 지급 3. 송금방식에 의한 지급
제10조(장학금 신청시 구비서류) 본 법인의 장학금 수혜신청자는 제7조2항의 증빙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장학금지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한다. 신청기한 내에 미제출한 자는 장학금 수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학금지급 신청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중.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1통 4. 등록금납부영수증사본(대학) 1통 5. 제7조(2)항의 증빙서류 각1통 (외국시민권자의 학생은 제외) 6. 중고산. 내고산 주민확인서(이장확인서) 1통 7.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동의서 1통 8. 외국시민권자의학생: 종중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국의 시민권자임 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와 학생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학생임을 증명 하는 서류 또는 등록금납부영수증 사본. 학생명의 또는 국내 전달 가능 한 사람의 예금통장사본. 9. 수강신청서 및 기타 필요시 법인이 요구하는 서류.
제11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제1조 : 본 규정은 2013년2월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본 규정은 2014년4월13일 개정. 2014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 본 규정은 201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 본 규정은 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 본 규정은 2019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고산과 내고산의 학생에게는 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 본 규정은 2021년1월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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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신청서
1.재단법인재영장학회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은 본 장학회의 장학금지급 규정에 대하여 다음카폐에 게시 된 장학금지급규정을 잘 보았으며 이 규정을 준수 하고 신청서류에 관계된 모든 사람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및 공개에 동의합나다. 2.본인이 다른 곳에서 장학금전액을 받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이 법인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법인의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함은 물론 회수를 위한 법적수속을 하여도 불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주소 성명 날인또는서명 첨부서류: 1. 등록금납부 영수증 사본 1매 . 2. 가족관계증명서 1매 3. 재산.소득관계 증빙서류 각1매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 동의서 1매 5. 기타필요서류
재단법인재영장학회 귀중
-------------------------------------------------------------------------------- 중고산,내고산 주민확인서
위의 사람은 재단법인재영장학회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부모 또는 조부모가 중고산 또는 내고산에 실제로 거주는 주민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이장 :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매
재단법인재영장학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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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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