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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사기사건 사례 [상담신청] 어머님이 사기죄로 고소를당하셨습니다..
유미니 추천 0 조회 325 04.09.05 10:1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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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29 11:55

    첫댓글 같은 죄명으로 집행유예를 받으신 전력이 있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다면,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입니다. 빌린 돈의 사용처 등을 증빙자료를 통해 흥청망청 쓰지 않았고(다만, 빚을 갚기 위해 빚으로 메꾸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용처이긴 합니다), 열심히 장사를 하는 등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 04.06.29 12:00

    나타낼 수 있다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달이 빚을 갚고 있으면, 그 서류라도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시고요.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2,000만원만을 요구한다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므로 어떡하든지 합의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합의를 한다면 형량을 최대한 줄여 뜻밖의 선처를 받을수도...

  • 04.06.29 12:07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시기 이전에 위 사기사건이 발생된 것이라면, 집행유예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판종결시까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석방되나, 돈이 궁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 04.06.29 12:21

    참고로, 경찰구속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송치되면)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다음, 구치소로 신병이 넘어가게 됩니다. 각 단계별 상세한 형사사건처리절차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하십시요.

  • 작성자 04.06.29 12:29

    김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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