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기저기 둘러보다 이런싸이트가 이써 도움을 청합니다...
어머님이 저번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상태입니다.
내용은 어머님이 4년전에 술장사를 하셨습니다. 술장사를 하시는동안
여러차례 힘든고비를 사채와 더불어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셨다가
끝네 모든걸 탕진하고 빛더미에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채반도 못갚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가운데 사기죄로 고소까지당한상태입니다.
고소한사람은 어머님이 장사할때 항상 거래해떤 사채업잔데 액수가 1억5천전도 돼는걸로 압니다 그중 이자와 더불어 갚은돈이 5천정도 돼구요.고소금액은 1억5백만원입니다.
어떡하든 합의를 보려 했지만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해와 저희로선 어떡해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구 저희 (아들둘)들이 갚는다는 조건으로 하지만 합의금 자체를 구할수 없어 지금 애만태우고 있는입장이구요.. 어머니는 합의가 안돼 내일 구치소로 넘어가신다 합니다.
지금당장은 저히가 어쩌지 못하지만 합의금을 구하면 나오실수 있는건지..
아프로 어떡해 돼는건지 법에 너무나 문외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그건 또 어떡해 돼는지. 제동생과 저는 지금도 다달이 어머님의 예전의 빛들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는실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언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__)
첫댓글 같은 죄명으로 집행유예를 받으신 전력이 있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다면,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입니다. 빌린 돈의 사용처 등을 증빙자료를 통해 흥청망청 쓰지 않았고(다만, 빚을 갚기 위해 빚으로 메꾸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용처이긴 합니다), 열심히 장사를 하는 등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나타낼 수 있다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달이 빚을 갚고 있으면, 그 서류라도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시고요.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2,000만원만을 요구한다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므로 어떡하든지 합의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합의를 한다면 형량을 최대한 줄여 뜻밖의 선처를 받을수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시기 이전에 위 사기사건이 발생된 것이라면, 집행유예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판종결시까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석방되나, 돈이 궁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경찰구속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송치되면)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다음, 구치소로 신병이 넘어가게 됩니다. 각 단계별 상세한 형사사건처리절차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하십시요.
김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