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계획서 법적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
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는 제외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
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
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
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
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
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
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
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위임행정규칙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
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대상 건설공사 요약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및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인 것만 해당)
7) 항타 및 항발기
8) 타워크레인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
1)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박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