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금광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교회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순복음금광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함)라 하고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경기동지방회에 속한다
제2조 본 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2358번지에서 하나님의 지상명 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하여 복음전파 와 예배 및 교인의 영성훈련, 봉사활동을 위하여 존재한다.
제3조 본 정관은 성경과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헌법(이하 헌법이라 칭함)에 준 하여 교회의 운영, 교인의 제반활동 및 대외적인 일에 관하여 이를 규정한다
제2장 당회
제4조 정기당회는 년1회 소집하고 임시당회는 당회장 또는 당회원 3/2이상의 요청 이 있을 경우 당회장이 소집하며 과반수로 성수되고 결의는 다수결로 한다.
제5조
1) 당회의 구성은 헌법 제65조에 준하며 담임목사가 회장이 된다
2) 당회는 당회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유고시에는 당회장이 위임한자가 대행 한다
3) 당회의 회의록기록 정리하는 임무를 위해 서기와 부서기를 각각 1인을 둘 수있다
제6조
1) 당회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추천하고 안수집사 권사 취임식을 주관한다.
2) 부교역자청빙 유급직원의 인사문제를 처리한다
3) 각 기관의 임원을 인준하며 각 기관과 직원을 감독한다
4) 유고시 상회의 검열을 받는다
5) 당회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공동회의록, 제직회의록, 당회록, 교적부, 교회일지, 직원명부, 교인명부, 침례자명단, 교회부동산관리대장, 기타필요한 명부
6) 헌법에 규정한 총대나 지방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정한다
7) 교회부동산 및 고유재산과 교회의 재정경리를 감독한다.
8) 교회의 부동산을 관리하며 은행 차입에 관한 사항을 회의 및 결의한다.
9) 당회원은 당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3장 교회대표
제7조 본 교회는 대 내외적으로 당회장이 교회를 대표하고 유고시에는 당회장이 위 임한자 또는 당회원중에서 당회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자로 이를 대행케한다
제4장 공동회의
제8조 공동회의 조직은 본 교회의 침례받은 20세 이상된자로 한다
제9조 본 임원은 회장1인 서기1인으로 하며 회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담임목사 유 고시에는 지방회에서 임명한목사가 된다
제10조
1) 공동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수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2) 공동회의는 1년동안의 교회 교세보고 예산및 결산을 인준한다
3)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피택투표를 실시하며 출석회원 3/2이상 찬성을 얻 어야 하며 1차투표에 한한다
제11조 본 공동의회의 소집은 헌법 제91조의 소집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제직회
제12조
1) 제직회는 헌법 제92조에 명시된 교회직원으로 조직되며 담임목사가 회장 이 되며 서기1인을 둔다
2) 정기제직회는 담임목사가 소집하되 년2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제직회는 필 요시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3) 담임목사 유고시는 지방회에서 임명한목사가 지정된 안건만을 처리한다
제13조
1) 본 제직회는 합법적으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한다.
2) 선교 구제 교육 봉사를 위한 활동을 한다
제14조
1) 본 제직회의 효과적인 사무집행을 위해 헌법 제92조에 의거 전도부, 교육 부, 재정부, 기획부, 봉사부, 구제선교부, 관리부 경조부 등의 부서를 둘수 있으며 각 부서에 부장1인 차장1인 부원을 둘수 있다.
2) 제직회 각 부서의 임무는 아래와같다.
(1) 전도부
가. 대외전도활동및 개척전도 나. 전도지 공급및 매스컴 전도활동
다. 전도집회및 전도요원 훈련 라. 기타 전도에 관한 사항
(2) 교육부
가. 연간 교육계획 수립 나. 교회학교 교육내용 연구
다. 각급 교회학교 활동지원 라. 시청각 교육 운영
마 성경읽기 장려 바. 각종 성경 연구반 운영
(3) 재정부
가. 교회의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나. 예산 편성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매주일 헌금 집계 관리 라. 재정 관리
(4) 기획부
가. 교회 각종 행사의 게획 및 연구 나. 교회 각종 도서의 비치관리
다. 예배일지 및 교회행사 일지보관
(5) 봉사부
가. 각급 봉사활동의 담당 나. 교회내 각종 행사의 접대관리
다. 교회 미화 및 환경정리 라. 방문객의 접대및 안내
(6) 선교구제부
가. 교회내의 빈곤가정 구제 나. 미자립교회 선교
다. 각종 봉사단체 선교 라. 해외선교
(7) 관리부
가. 성전 부속건물 목사관의 관리 나. 교회비품의 구입관리
다. 전기 상하수도 시설의 관리 라. 교회시설및 제조. 구입 관리
(8) 성가부
가. 각종예배시 찬양 담당 나. 예배시 성가대 구성
다. 찬양집 제작 라. 새로운 찬양보급
(9) 율동부
가. 몸찬양 보금 나. 특별행사시 출연
(10) 찬양선교단
가. 각종예배시 악기 담당 나. 특별행사시 출연
제6장 교회 직원
제15조
1) 본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되 항존직은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헌법 제35조에 정한 연령까지로 한다
2) 임시직은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는 1년이며 연임할수도 있다.
3) 본 교회의 이 취임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3편 제6장 제7장 제8장 제9장 제10장 제11장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시행한다
4) 본 교회의 일반 사무원 사찰등의 정년은 당회의 결의로 연장할수 있으며 그 기간은 65세를 초과할수 없다
5) 일반 사무원 사찰은 당회의 의결을 얻어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7장 자치기관
제16조
1) 본 교회는 교인들의 자치적인 신앙 활동을 돕기 위하여 각급 자치 기관을 둔다 .
2) 본 자치 기관으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고등부, 학생회. 중등부
교회학교, 성가대, 중창단을 둔다.
3) 각 자치 기관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전도와 봉사와 구제에 힘쓴다.
4) 각 자치기관의 회칙은 당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각 자치기관의 신임회장. 부회장. 총무는 당회장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각 자치기관은 예산 결산에 관한 문서를 년1회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교육기관
제17조
1) 본 교회는 교인에 신앙 교육을 위하여 각급 교육 기관을 둘 수 있다.
2) 본 교육기관으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 장년부. 신입부등 을 둘수 있다.
3) 각급 교육 기관의 부장은 당회장이 임명한다.
4) 각급 교육기관의 교사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9장 성가대. 중창단. 찬양선교단
제18조
1) 본 교회는 예배의 신성과 하나님에 영광과 찬양하기 위하여 성가대를 둔다
2) 성가대장은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19조
1) 본 교회는 예배의 신성과 하나님에 영광과 찬양하기 위하여 중창단과 찬양선교 단을 둔다
2) 단장은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10장 교회재정
제20조
1) 본 교회의 재정 수입은 교인에 헌금과 그 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 교회의 재정 지출은 당회장에 감독과 최종 결제후에 확정된 예산안에 준하여 재무와 회계가 취급한다.
3) 회계상 재정의 착오나 손실을 입었을 때 회계와 재무가 책임을 져야하고 재정부 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
제21조
본 교회의 재정취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재정 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2) 재정 사항은 정식 장부에 명확히 정리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3) 현금 지출은 당회장에 결재 승인이 있어야 한다.
4) 현금은 금융 기관에 예금하여야 하며 헌물은 헌물 장부에 기록 보존해야 한다.
5) 본 교회는 상회비를 총회와 지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본 교회의 통장은 담임목사가 관리한다.
제11장 회계감사
제22조
1) 본 교회의 일반 회계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은 매년 12월 중에 제직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특별 회계도 이와 같다.
제12장 교인의 의무
제23조
본 교회의 교인은 예배의 출석과 헌금 및 교회 및 담임목사의 치리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4조
본 교회의 교인은 헌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성도의 생활 규범을 따라야 한다.
1) 하나님에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주일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을 따라 거룩히 지켜야 한다.
2)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고 목사의 성경 봉독과 설교를 명심하여 들어야 하며 모든 예배와 성례에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히 참여해야 한다.
3) 성경을 매일 읽으며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며 은밀한 기도에 힘써 야 한다.
4)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성도나 이웃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 린 자나 병든 자나 옥에 갇힌 자를 돌봐야 한다.
5) 성경에 가르친바 십일조 및 헌물을 드려야 한다.
6)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신분에 알맞은 생활을 해야 한다.
7) 술과 담배의 사용과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8)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니 일부일처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남녀간에 중혼 할 수 없다.
9) 교인에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에 대하여는 목사에게 문의하여 지도를 받으며 결혼 주례는 담임 목사가 집행 하여야 한다.
10) 교인으로 부덕한 말이나 불손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11) 본 교회 직원은 성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25조
본 교회 교인이 아무런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하지 않고 6개월을 경과 하면 본 교회 직원의 자격이 정지되고 1년이 경과하면 실종교인으로 처리한다.
제14장 포상 및 징계
제26조 본 교회 교인이 공로를 세웠을 때 제직회나 당회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포상 할수 있다.
제27조 본 교회 교인이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에 영광을 가라우고 교회의 권위에 손 상을 입혔을 때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헌법 제5편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제14장 부칙
제28조 본 정관은 교인 재적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9조 본 교회의 모든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은 본 정관에 합당한 집행으로 간주 한다.
제30조 본 정관은 2003년 9월21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순복음금광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