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 용달화물 : 2006.7.10 ~ 7.21(12일간) 일 반 화 물 : 2006.7.24 ~ 8.4(12일간) 2. 대 상 :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 단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제외
3. 보 조금 지원기간 : 2006.1.1 ~ 2006.6.30일까지 유류 사용분(6개월분)
4. 접 수 처 : 관할구청 화물자동차 담당부서
― 동구청 교통관리과(☎205-1367), 중구청 지역교통과(☎606-6871) ― 서구청 교통관리과(☎611-5884), 유성구청 지역교통과(☎611-2580) ― 대덕구청 교통행정과(☎620-6367) ※ 일반, 개별, 용달협회에서는 회원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지원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보조금 지급 신청서(소정양식)와 함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구청에 신청접수 ※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6. 기 타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가 현재 지급 기간내(‘06.1~6월) 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기존방식에 의한 유류사용분 인정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사용실적이 월1회라도 있는 경우 사용실적이 있는 해당 월의 기존방식에 의한 유류사용분 불인정
◎ 구 비 서 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계좌입금용 통장사본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월별 사용내역서 작성제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인정 자료만 신청가능 4. 세금계산서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세금계산서 제출시 주유소 발행 거래내역서 제출 5. 직영차량 신청시
국민연금납부 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 확인서 등 직영차량 증명서류 제출 직영차량 보조금신청 총괄표 작성 제출(차량별 유류사용 내역서 등) 6. 지입차량 신청시
운수회사에서 일괄 취합하여 신청 지입차주의 신용불량 등으로 인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증빙 서류와 함께 통장사본제출 운수회사 입금을 원할 경우 지입차주의 연락처와 위임장, 인감증명( 용도란 :유가보조금신청위임용) 등 제출 ※ 반드시 지입차주가 구청에 방문하여 자필 위임장 작성시에 한하며, 운수회사로 입금시 지입료, 각종 공과금등을 공제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지입차주 통장으로 입금처리 후 관할관청에 공제내역 및 입금증 사본 제출 7. 지입차주 직접 신청시
지입차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수탁계약서 또는 지입료 납입 증명서 등) ◎ 보조금 지원범위
1. 보조금 지급단가
경 유 : ℓ 당 210.04원 LPG : ℓ 당 154.46원 2. 월간 유류보조금 한도액 : 연평균 유류소모량×1.5×보조금 지급단가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