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선출될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2009년 5월 6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1개월 25일의 임기.
(만약 새 교육감이 통합선거에 출마할 경우 60일 전부터 직무가 정지되기에 잔여임기는 1년에서 5일이 모자람)
경기도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대통령'이라 불릴만한 막강한 권한
1. 2009년 예산 8조 969억원(2007년 부산시 전체 예산 6조 7372억원)
2. 경기도교육청 산하 기관
① 25개 지역교육청
② 도교육청 직속기관 17(연수교육기관, 연구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공동실습소),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직속기관(학생체육관,학생야영장,학생수영관,교직원수덕원 등 13)
③ 공립초중등학교장 인사권
④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 수 (공사립 포함 총 3,815개 93,461교원)
유치원 1835개 7,849교원
초등 1068개 36,298교원
중학 516개 23,414교원
고등 367 개 24,922교원
특수 25개 932교원
기타학교 4개 46교원
3.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부서와 25개 지역교육청장 인사권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시장, 도지사)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뽑기 때문에 예산과 인사에 대한 권한이 분산된다. 그러나 교육자치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교육감)만 주민이 뽑으므로 교육감에 몰리는 권한은 거의 제왕적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다름없는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
4. 과학기술교육,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 사항 등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
5. 고교선택제를 비롯한 입시 관련 정책 결정
-고교 선발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교육감이다. 현재 비평준화와 평준화 지역이 혼재하는 것은 각 시도 교육감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6.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장
①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계열 고교 등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 등 새로운 학교를 짓는 일은 교육감의 고유권한
- 2003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강북 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 유치를 공언했지만 당시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의 반대로 무산
②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과 평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언급은 법률에 있지만 인력배치나 시설기준 등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 조례를 만들어 집행하는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③ 학원이 법을 어겼을 때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령.(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④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평생교육법 제21조)
- ‘평생교육법’에 따라 공공도서관, 문화원,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책임을 지는 게 교육감
⑤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학교급식법 제5조)
⑥. ‘학력신장방안’, ‘수준별 이동수업’, ‘일제고사 시행’, ‘0 교시수업’, ‘방과후 야간 자율학습’등 각종 정책을 추진
- 지난 4.15 학교자율화조치로 폐지된 교육부의 42개 지침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정을 고려해 새로 만들게 된다. 0교시, 우열반 등의 실시 여부를 놓고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에게 비판의 화살이 쏠렸지만 정작 칼자루를 쥔 것은 교육감이다.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과거 교육부의 지침을 그대로 살릴 수도, 모든 지침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7. 각종 교육규칙 제정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침
8. 무엇보다 교육감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 학부모가 부딪치는 모든 교육문제를 좌우
- 김정숙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교육감의 권한을 따져보면 초중등교육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평생교육 등에도 대단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흔히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한테만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교육감의 결정하는 교육정책의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은 없다”
첫댓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소투표 신청했습니다. 우리모두 선거에 적극 참여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