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택조합의 회계감사(주촉법 제44조제9항, 주촉법시행령 제42조의3)
1. 회계감사 도입배경 가. 도입배경 주택조합의 비리예방과 감독을 위하여 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 였다(주촉법 제44조제9항). 나. 회계감사 시기 재건축주택조합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1차 감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주촉법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 - 제2차 감사: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주촉법 시행령 제42조 의3제1항) 다. 주택조합의 회계와 비용부담 주촉법시행령 제4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에 관 한 사항'을 조합규약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의 표준규 약을 참조하여 조합의 회계와 재원 및 경비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조합규약에 규 정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등 부과금의 납부 및 이의 연체에 대 한 조합의 처분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조합원이 이를 숙지토록 하고, 일부 미납 으로 인한 다수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회계감사의 대상 회계감사(법정감사, 임의감사 포함)는 재건축조합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 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에 관련된 각종 부속명세서)가 다음에 설명하는 회 계감사기준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는지를 감사한다. 즉 관계법령, 정관(또는 약관), 회계규정, 예산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한다. 자금집행과 수입계산에 부정, 오류, 횡령, 불법사항 등을 감사하여야 하는데, 회계 감사의 구체적 사항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예금통장상의 인출과 그 인출시 자금집행과의 시차, 금액의 정당한 목적외 사용 - 자금수입(시공회사의 입금, 조합원의 분담금 입금, 차입금의 입금, 분양대금의 입금, 기타 잡수입) 등이 즉시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는지 여부 -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예산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허위증빙서, 계산상 오류, 예산과목의 불법 전용(대의원회 등에서 결의되지 아니한 것 포함) - 기타 회계상의 조작 등
2. 회계감사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다. 이는 개업공인회계사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주식 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특히 주택조합을 감사할 공인회계사는 그 조합과 개인적으로 이해 관계가 없어 야 한다.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법 제22조(직무제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무제표 감사를 하거나 증명을 하는 직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직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자 포함)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② 자기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③ 위 ①, ②사항 이외에 자기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직무를 공정하게 행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는 자
3. 회계감사 절차 가. 회계감사 결과보고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는 감사종료일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시장 등과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사후관리를 위한 것이다. 나. 회계감사 결과의 조치 회계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시청 등은 감사 내용을 검토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한편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주택조합은 감사결과를 조합사무실에 적어도 3 개월 이상 비치,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회계감사에 대한 조합의 준비 및 대책 평소에 조합의 회계거래는 투명성 있고 사실대로 빠짐없이 장부에 정리한 이후 에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특히 조합 의 정관 또는 규약이나 조합원 결의 중에 회계에 관한 부분은 더욱 정확하고 타 인의 의혹이 없도록 말끔히 정리하는 한편 관련 증빙을 갖추어 후일에 분쟁의 소 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앞에 설명한 '감사대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감 사상의 지적 사항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재건축조합의 관계법령이나 조합의 실질적인 내용을 잘 알면서도 그 조합과 특 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1조)와 감사계약을 하여야 법 적으로 유효하다. 또한 책임있고 성실한 공인회계사이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특히 감사 이후 어떠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설득력 있고 분쟁이나 의혹이 없도록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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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