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소상공인성남연대 정관 전문은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성남연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성남연대”라 칭하며 약칭으로 “자소성”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성남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대활동으로 성남지역 정치와 행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담아낼 수 있도록 압력단체로서의 위상을 갖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그 경제적 지위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역) 본회의 업무구역은 성남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성남시에 두며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1.본회의 지회는 수정지회,중원지회,분당지회,판교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사업
2.회원 창업·투자 및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3.회원 구매·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회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및 집회
5.그 밖에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제규약 및 규정) 본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성)
1.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2.정회원은 성남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
3.특별회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아니라도 덕망있고 신뢰감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정회원 5명의 추천으로 가입한다.
제8조(가입)
1.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가입원서를 접수하면 상임대표는 회원가입기준에 따라 회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可否)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본회에서 제명의 사유로 탈퇴된 자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가입승낙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 내에 가입금을 납부한 때에 회원이 된다.
제9조(탈퇴)
1.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회원은 본회의 해산, 회원자격의 상실, 제명 및 회원의 탈퇴의사에 따라 탈퇴하며, 탈퇴의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명)
1.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처리 할 수 있다.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
② 본회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
③ 본회의 사업을 방해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자
④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그 밖에 본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자
⑤ 정관·규약·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을 받은 자
2.제1항의 경우 본회는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본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본회 관련 정보 공유
3.본회에 애로사항 건의
4.본회 주최 각종 사업에 우선적 참여
5.본회 주요 행사에 무료 또는 할인 참가
제12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본회 제규약 및 규정 준수의무
2.이사회 및 총회 의결사항 준수의무
3.회비 납부의 의무
제13조(회원의 권리의 제한)
1.본회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납입이 있을 때까지 의결권과 선거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한다. 이 경우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비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징계대상에 해당되었을 때
2.제1항의 의결권과 선거권의 행사가 정지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모든 추천, 증명, 입보, 본회와의 물품 납품·용역 제공·도급 등 일체의 계약, 본회가 수행하는 사업 참여 및 본회 회원으로서의 시설이용 등도 당연 정지한다.
제3장 총 회
제14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15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제16조(임시총회)
1.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①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상임대표에게 제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임시총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상임대표는 2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기한 이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4.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으면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 중 대표자가 소집한다. 이 경우 그 대표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감사의 총회소집요구)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신속히 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하면 본회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를 소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1.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정관의 제정과 변경
②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③ 매사업연도의 사업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④ 결산의 승인
⑤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⑥ 회원의 제명
⑦ 본회의 해산
⑧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⑨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처리
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⑪ 차입금 한도액
⑫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제1항 각호의 사항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10호, 제12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사는 법령 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제18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 참석 정회원 및 특별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그러지 아니하다.
제22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정회원 및 특별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회원의 제명
3.본회의 해산
제23조(총회의 회기연기) 총회의 회기는 의결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24조(의결권과 선거권)
1.본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은 회원
으로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의 기
산일은 임원의 임기종료일(보권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
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1.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18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서
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출석자로 본다.
3.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대
리 할 수 있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수는 1인으로 한다.
제26조(이익상반의 경우) 총회에서 본회와 정회원 및 특별회원 간에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그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27조(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
1.이사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2.이사회는 본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3.이사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임대표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상임대표는 제5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7.이사회 소집은 회의일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8.지회 및 상설,특별위원회의 설치
제29조(위원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본회는 7개 이내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본회는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② 기채와 그 상환
③ 총회에 부칠 사항
④ 총회의 위임사항과 본 회의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⑤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⑥ 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⑧ 본회의 업무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⑩ 그 밖에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총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
3.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상임대표에게 위임·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의 대리 및 서면결의)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으면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의 임·직원이 대리참석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3조(사무처) 이사회는 사무처를 운영한다.
1.본회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처를 둔다.
2.사무처의 설치 및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사무책임은 사무처장이 담당한다.
4.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사무처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6.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제34조(정관, 기타서류비치) 상임대표는 정관, 규약, 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회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결산관계서류비치)
1.상임대표는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그 한부씩을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상임대표는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1.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 회원 3분의1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상임대표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2.상임대표는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5장 임 원
제37조(임원)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상임대표 : 1명
2.공동대표 : 5명 이상 10명 이내
3.이사 : 10명 이상 20명 이내
4. 감사 : 2명 이내
5. 지회장 : 1명
①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6. 지회 부회장 :2명이상 5명 이내
7. 상설위원장: 1명
8. 특별위원장: 1명
제38조(임원의 선임)
1.상임대표는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2.공동대표 및 이사는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 한다.
4.임원중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지회장 및 지회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6.성설 및 특별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제39조(임원의 임기)
1.선출된 상임대표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2.선출직 임원(공동대표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선출직 임원은 그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임기 중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4.임원 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5.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 감사가 없을 경우에는 후임 감사가 취임 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 것으로 한다.
6.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40조(임원자격의 제한)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⑥ 회비 또는 그 밖에 부과경비 등의 납입기일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자
제41조(임원의 직무)
1.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총회에서는 상임대표가 미리 정한 순위의 공동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공동대표는 상임대표를 보좌하고 상임대표가 궐위되면 제1항이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상임대표를 보좌한다.
4.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며 상임대표를 보좌한다.
5.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 회계연도 결산 감사 총회에 보고
② 본회 업무 및 회계 감사
③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요구
④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⑤ 업무 및 회계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⑥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
제42조(임원의 충실의무) 임원은 법령, 정관, 규약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실비변상 등) 본회의 임원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기타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대표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해임)
1.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① 고의나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
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본회의 업무추진을 방해하거나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하여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곤란하게 하였을 때
③ 이사회의 결의에 위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④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선출직 임원 해임 시 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4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1.본회는 임원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위원회는 5명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위원은 경륜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3.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원선거규정에 따른다.
제46조(고문, 자문위원)
1.본회는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고문은 제5조의 본회 사업과 관련하여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자문위원은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47조(운영재원)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2.특별회비
3.법에 의해 조성된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의한 보조금
4.관련기업, 단체 및 기관의 기부금 또는 출연금
5.회원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분담금
6.본회 자체의 사업추진에 의한 수익
7.외부로부터 용역수탁대금
8.기타
제48조(사업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9조(회계) 본회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0조(이월금) 본회는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1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51조(잉여금의 처분)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이월금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 도에 이월한다.
제52조(결손의 처리) 본회는 사업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규약에 정한 순으로 보전한다.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과 청산
제53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해산)
1.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① 총회에서의 해산결의
② 본회의 파산
③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본회는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해산하면 해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1.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상임대표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2.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1.이 정관은 발기인 총회에서 인준 받는 것으로 시행한다.
2.발기인 총회에 참석한 발기인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구분하지 않는다.
3.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발기인총회로 시작된다.
4.창립대회는 발기인총회 이후 6개월 내에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