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자주 하는 말로 어느 회사에 직원으로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하는 이들을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상공인이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요 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1. 자영업자
자영업자에 대해 사전을 찾아보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이들을 지칭합니다.
이때 돈벌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이란 표현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영업자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개인적인 일을 한다면 이는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자영업자의 범주에 속합니다.
자영업이라고 하면 일정한 장소에 사업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길거리 노점상과 같은 형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회사기업과 개인기업의 개념부터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기업이라고 하면 법인이 운영하는 기업체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개인기업은 말 그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자영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법의 분류로 놓고 볼 수도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사업자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가 바로 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 세법상 법인격의 성격을 띠지 않는 조합이나 동업에 의한 기업도 자영업에 속합니다.
2. 소상공인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출을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한 소기업 중에서도 5인 미만이 상시근무를 하는 형태여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인 및 법인기업 중 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가 존재합니다.
제조업이나 광업 건설업과 같이 많은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운수업도 동일한 부류로 1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두어야 소상공인이 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자격을 갗춘 기업은 2017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69만 개에 달합니다.
그것도 전국이 아닌 서울에 위치한 업체만 그렇다는 것이니 전국구로 하면 상당한 숫자일 겁니다.
소상공인은 관련 법령도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3.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차이점 정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영향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는 먼저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1인 기업이라고 해서 혼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게다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로서 자격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5명 미만이 상시 근무를 하여야만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조업, 광업, 건설업 그리고 운수업은 10명 미만 상시 근무입니다.
평소 이러한 부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굳은 이것을 구분해야 하느냐 하는 말들을 자주 하곤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냐 소상공인이냐에 따라 관련 정책이나 법률적인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칫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여러가지 정책들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잘 구축하고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그거지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갈 경우 크고 작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