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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
-채무자가 2명이고, 제3채무자가 7명(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가압류 별지 특정 방법(핵심관건)
-가압류신청시 진술서 작성요령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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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가 압 류 신 청 서
채 권 자 강 0 0
채 무 자 1. 주 0 0
2. 이 0 0
제3채무자 1. 00카드 주식회사
2. 00카드 주식회사
3. 00카드 주식회사
4. 00카드 주식회사
5. 00카드 주식회사
6. 주식회사 0000은행
7. 주식회사 00은행
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금 36,176,548원, 물품대금청구권
인 지 금 2,500원
송달료 금 90,600원 ★
★ (당사자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정확히 계산하거나 여유있게 납입-나중에 돌려주므로 많이 넣어두어도 법원에서 떼어먹지 않습니다)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귀 중 ★
★ 모든 채권가압류/본압류/압류추심/압류전부 등 제3채무자가 있는 사건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함(제3채무자 주소지로 나오면 이송되어 시간이 걸리므로 법원 창구에 물어보고 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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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가 압 류 신 청 서
채 권 자 강 0 0 (주민번호도 당사자 특정을 위해서 가급적 기재)
충남 00시 00면 00리 000-0
채권자의 송달장소 서울시 00구 00동 0000-0 000빌딩 0층 000호
-정식위임하지 않고 법무사내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면작성해 주고 사건관리할 때 방식
-본인 직접 수행시 반드시 전화번호/팩스/이메일/휴대전화 기재해야 불이익이 없음-가압류는 담보제공명령이 필수적이므로 법원에서 당사자 소송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우편송달해버리므로 기간이 상당히 늦어질수 있으므로.
채 무 자 1. 주 0 0 (400000-1000000)
00도 00시 00구 00동 000 (11/5) 00마을 000-0000
2. 이 0 0 (620000-2000000)
서울시 00구 00동 000-00 (6/8) 00빌라 -000호
제3채무자 1. 00카드 주식회사
서울 000구 000동 00-00(반드시 본점 주소 기재바람)
대표이사 0 0 0(이하 동일, 간혹 공동대표이사가 있을수 있으니 주의)
2. 00카드 주식회사
서울 0구 000로1가 00
대표이사 0 0 0
3. 00카드 주식회사
서울 00구 00동 000번지
대표이사 0 0 0
4. 00카드 주식회사
서울 000구 000동 0-0
대표이사 0 0 0
5. 00카드 주식회사
서울 00구 00동 0000
대표이사 0 0 0
6. 주식회사 0000은행
서울 0구 00로 0가 000
대표이사 0 0 0
7. 주식회사 00은행
서울 0구 000로0가 0-0
대표이사 0 0 0
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금 36,176,548원★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30,960,000원과 2005. 3. 1.부터 신청일인 2007. 12. 20. 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5,216,548원을 더한 금액/이자계산은 법원내지은행사이트에 있으니 활용)
★ 청구채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채권자가 받아야 할 원금 및 이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채권종류를 잘 써야합니다.
-이 사건은 물품대금인데 예를들어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발생하는 채권은, 예를들어
양수금/대여금/차용금/손해배상금/급여/임금/노임/약정금/보관금/약속어음금/임대차보증금/산재보상금/수수료/사용료/수선비/임치금/공사대금/선급금/하도급대금/용역대금/서비스대금/주류대금/술값/의류수선비/의류대금/외상금/구두수선금/인테리어공사비/사우나이용대금/목욕료/이발비/하숙비/월세/고시원비/원룸월세/관리비/차임/계약금반환/위약금/손실금/재산분할금/위자료/양육비/부양료/상속재산분할금/부당이득반환/사무관리비......기타 등등,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니, 굳이 법적용어를 몰라도 됩니다.
자신이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것을 위 중에서 택일하여 용어를 표시하여 청구권내지 청구채권을 붙이면 됩니다.
예를들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임금청구권/임금채권, 약속어음금청구권/약속어음금채권, 노임청구권/노임채권, 사우나이용대금청구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별지 쓰는 것이 가장 어렵고 법원 판사님의 보정단골이죠)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충남 00시 00면 00리 000-0에서 ‘00000 00’이라는 상호로 전분, 메밀 등을 생산하는 일반가공식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갑제1호증 사업자등록증), 채무자들은 서울시 00구 00동 00-0에서 ‘0000면옥’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로 채권자는 2007. 1. 23.부터 00000의 전 사업자인 신청외 000에게 사업을 전체를 양수받아 운영하고 있어 000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승계된 바 있습니다.
2. 신청외 000은 채무자들에게 2003. 7. 10.부터 2005. 2. 28. 사이 8회 전분 등의 물품을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수 차 물품을 제공하였고 중간에 일부 물품대금은 정산 받아 총 30,960,000원의 물품대금을 채무자로부터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소갑제2호증의 1내지 8 거래명세표)
3. 이에 신청외 000은 채무자들에게 이에 대한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07. 1. 23. 채권자는 신청외 000이 채무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포함한 사업전체를 승계 받은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채권자가 파악한 바로는 채무자들의 명의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채무자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바 이마저도 채무자가 수령하거나 양도한다면 후에 본안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곤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각자의 사례에 맞게 핵심적인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간결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소 명 방 법
(소명방법/입증자료/증빙자료라고 써도 되나 원칙은 소명방법입니다)
1. ★소갑제1호증 사 업 자 등 록 증
★(채권자 즉 무엇인가를 받아야 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때 갑이라는 호증을 붙이고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에서는 소명으로 충분하므로 앞에 소자를 붙이면 되고, 반대로 채무자 쪽 무엇인가를 주어야 하는 소극적인 당사자는 을호증을 붙이고 보전처분단계에서 내는 서면에는 소를 붙입니다.
본안은 원고(적극당사자)는 갑, 피고(소극당사자)는 을, 참가인은 병...원고가 복수일 경우에는 원고1을 갑가, 원고2는 갑나, 원고3은 갑다...즉 가,나,다,라,마,바,사......긑까지 붙이고 모자라면 거,너,더,러...피고1은 을가, 피고2는 을나, 마찬가지 방식이고, 병도 마찬가지이고 보전처분에서도 앞에 소만 붙이면 됩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피고가 복수인 경우 당사자에게 앞으로 피고1(0 0 0)은 '을가'로, 피고2(◆◆◆)은 '을나'로 특정해서 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1. 소갑제2호증의 1내지 8 거 래 명 세 표★
★(거래명세서가 여러장일 경우 소갑3,4가 아니라 가지번호를 붙여서 소갑제2의1,2,3, ...........(아무리 많아도 같은 종류의 호증은 가지번호로특정하면 됩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가압류는 법원에서 채무자 모르게 하므로 법원것 한부만 내고 본인 보관용 잘 보관하면 됨)
1. 가압류 신청 진술서★ 1통
★(모든 가압류단계에서 제출 필수/가처분과 차이점임, 즉 돈을 받기 위해 남의 재산을 잡는 것이므로, 사실대로 진술할 것-거짓말시 추후 손해배상하거나 상대가압류이의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법인등기부등본(제3채무자) 7통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에서 귀찮더라도 이사건의 경우 7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각 회사의 대표이사도 기재해야 함(본점 주소기재)
2007. 12. .
채권자 0 0 0 (인)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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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물품대금) 청구채권 금 36,176,548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과의 카드가맹점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판매대금 채권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르는 금액
1. 00카드 주식회사
서울 000구 000동 00-00
대표이사 0 0 0
2. 00카드 주식회사
서울 0구 000로1가 00
대표이사 0 0 0 3. 00카드 주식회사
서울 00구 00동 000번지 대표이사 0 0 0
4. 00카드 주식회사
서울 000구 000동 0-0
대표이사 0 0 0 5. 00카드 주식회사
서울 00구 00동 0000
대표이사 0 0 0 6. 주식회사 0000은행
서울 0구 00로 0가 000
대표이사 0 0 0 7. 주식회사 00은행
서울 0구 000로0가 0-0 대표이사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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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가압류 별지 특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가요?/왜 어려울까요?
채권가압류는 별지 채권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베끼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채권가압류는 머리를 굴리거나 발품을 팔아 상대가 제3자에게 어떤 청구권내지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가압류자체가 무의미하고 불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는 앞서 설명했듯이(노임.임금....청구권성립)각종의 채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일이므로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채권이 있는지(즉 계약에 기한것인지/부당이득인지/불법행위인지/아니면 과연 그런 청구권이 실제 존재하는지.)는 알기가 쉽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남들의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는 반드시 전문가내지 당사자가 탐문(수소문)을 통하여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가압류하고 나서보니 벌써 정산하거나 그런 채권이 없었다는 것을 제3채무자가 주장하거나 채무자와 짜고 미리 지급할 경우에는 재차 추심금청구단계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분야로 소송이 소송을 낳은 유형으로 그 끝은 지긋지긋한 소송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체득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소송에 넌덜머리가 납니다.
따라서 채권가압류는 부동산가압류의 보완으로 생각하고 그야말로 상대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인데 어디서 뭔가 일을 벌였다는 소문(어느 회사의 공사를 한다든지..어디서 돈을 받을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경우나 소문정도)이 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방식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때문에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싶을때 내는 것이 맨 마지막에 설명되어 있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로서 제3채무자에게 법원에서 발송하면 제3채무자가 굳이 답변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의 답변서가 오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홍변도 변호사 생활 10년동안 단 1건도 온적이 없습니다.
일반인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해야하고, 오히려 제3채무자 회사에 쫓아가서 달라붙어서 떼를 쓰던지 아니면 기웃거리면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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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사우나종사자(목욕관리사/마사지사/음료수판매원/구두수선공/좌욕기업자/식당점주등 주로 사우나임차인으로부터 용역보증금을 내고 세로 들어가 영업하는 분들-법률적으로는 전차인이라고 하지요)의 경우를 예로 들어봅니다.
자신의 용역보증금을 임차인(사우나운영업자)이 주지 않고 속을 썩일 경우 위 사우나운영자가 임대인(건물주)으로부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점포임대차하면서 돈을 주었으니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면 됩니다.
(실례) 채무자가 00도 00시 00동 000번지 00빌딩 3층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해지)시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청구권)중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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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를들어 구두수선공이 구두를 수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가압류하면 되나, 구두 맡기고 돈을 떼어 먹은 사람이 부동산중개사무소 명함을 주었는데 일종의 정식직원은 아니고 실적제로 받는 단순영업맨인 경우에는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례)
'제3채무자가 0000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받을 급여,수수료,정산금 등 각종 명목으로 반환(배당)받을 금원(채권)중 위 금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정도로 특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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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써야 판사의 보정을 피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실제적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거래구조를 모르면 불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발로 뛰면서 탐문/수색/매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성공의 길이 보이는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법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절차를 누군가 도와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채권가압류(본압류이전/압류추심/압류전부 포함)와 관련해서 평소 법원으로부터 보정을 당하거나 특이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사례는 본란에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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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법원에 양식비치/인터넷다운: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가 볼것)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7 . 12. .
채권자 0 0 0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채권자가 파악한 바로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채무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별지목록 채권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바 이마저도 연대보증인이 수령하거나 양도한다면 후에 본안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곤란의 우려가 있습니다.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바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여기까지가 채권 가압류신청서에 첨부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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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 이 서면은 별지로 첨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표를 사서 가압류신청시에 동봉하면 법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발송하고, 추후 법원에 답변이 왔는지 전화내지 방문하여 확인할 필요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거의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 권 자 강 0 0
채 무 자 1. 주 0 0
2. 이 0 0
제3채무자 1. 00카드 주식회사
2. 00카드 주식회사
3. 00카드 주식회사
4. 00카드 주식회사
5. 00카드 주식회사
6. 주식회사 0000은행
7. 주식회사 00은행
위 당사자 사이의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37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들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귀원에서 최고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및 지급예정시기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끝.
2007. 12. .
채권자 0 0 0
서울 서부 지방 법원 귀중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