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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년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특위
 
 
 
카페 게시글
전체 진행 상황 ■■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소송관련 현황 ■■
봇들3단지 김경식 추천 0 조회 8,083 20.05.06 22: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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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28 15:53

    첫댓글 안녕하세요. 김경식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엘에이치의 감평기준일은 분양전환당시(임대기간만료후)를 기준으로 감평을 하고 있는데...각 단지에서는 가격 산정에 관한 소송에 바쁘셔서 그런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고 있어, 엘에이치에서 통지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엘에이치의 최종 계약서에 따르면 공고문을 기준(분양하기로 한날)으로 감평하게 되어 있으며,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일은 현재시점이 아닌 입주일(또는 공고일)입니다. 엘에이치 홈페이지(청약)에서도 임대공급 아파트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면 "분양완료"라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변호사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엘에이치의 분양일이 언제인지와 그 분양일 이전 어느날이 "분양하기로 한날"인지 명확하게 한다면, 반드시 입주일 이전(10년전)을 기준으로 감평가격을 산정해야 함을 확인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20.06.01 13:36

    주택법 제38조의2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법칙만 보시면 됩니다.

    제38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택지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법칙
    삭제 <2000. 3. 27.>

    4. "공급"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21.11.25 13:23

    안녕하세요,
    10년 만기분양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몇가지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010-5432-2659 / pdo04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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