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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진님께서 주신 자료입니다.
소송 진행상황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소송관련■■
1.서판교 산운마을8단지(371세대)
(부영,중소형,10년 민간공공임대)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입주일자:2009.1월.
-.분양전환승인일자:2019.7.19
-.임대차종료일:2019.12.30.
-.판결일시:2019.11.13.
-.원고:임차인23명
-.피고:성남시
-.결과:인용결정(수원지방법원).
◇인용결정: 청구또는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
◇집행정지:분양전환승인이 취소되는게 아니고
본안소송이 1심에서 선고될때까지
6개월보류(일시정지)됨.
☆본안소송을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소송제기
했으나 공판일자는 아직 미확정됨. 쟁점은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박탈하지않는
가격수준?이 쟁점으로예상 및 국토부/LH의
일관성없는 공공임대정책이 도마에 오를것으로
예상 됨.
☆2019.11.16.기준 371세대중 230세대
(62%)가 분양 전환 계약완료.
2.서판교 산운마을9단지입주민(158세대)
(대방,중소형 10년 민간공공임대)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2019구합73087(행정1심), 2019아4004(행정신청외)
소유권이전:2019가합412666(민사제1심합의)
-.분양전환승인일자:2019.9.17.
-.임대차 종료일:2019.12.30.
-.판결일시:2019.11.9.
-.원고:1팀 임차인10명,2팀 임차인25명.
-.피고:성남시.
-.판결:인용 결정(수원지방법원)/사박사팀.
-.결정문: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분양전환으로 입주민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문예심대방분추위 소송팀은 행정소송없이
바로 민사소송진행,대방 전세대에 명도소송 전
단계로 집달관이 열쇄를 따고 점유이전금지
집행문(고시문) 부착(2020.4.19.):
-.법무법인 새롬,백현석변호사,2020가합402245
●상기 산운마을 8/9단지 분양전환
미선택세대는 잇따른 "인용결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않은 상태에서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임.
●서판교 부영,대방,진원E&C,모아건설 중소형
10년 민간공공임대아파트:성남시에서 분양전환승인.
부영:23평 157세대,32평 214세대 계371세대
대방:24평 124세대,33평 142세대 계266세대
조기분양108세대,잔여세대158세대.
분양전환가:32평 8억초반,24평 6.5억이하예상
모아:23평 349세대,33평 236세대 계585세대
진원:23평 196세대,24평 126세대,
32평150세대 계472세대
총계:32~33평 742세대
23~24평 952세대 SUM 1,694세대.
-.부영,대방,모아 3개단지 소송진행 사박사주관.
행정소송인 분양전환승인처분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결정"되어 6개월 집행정지됨.
-.상기아파트는 서판교 운중동 소재
부영:산운마을8, 대방:산운마을9단지임.
-.모아 : 임차인23명 소송준비 착수.
3.산운마을 11/12단지(중소형 10년 민간공공임대) + 봇들마을3단지(중소형 10년 LH공공임대)
◆ 전국 10년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특위
▶ 수원지방법원 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
- 소송의뢰인: 봇들마을 3단지 주민 일동
-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온마음 이영근 변호사
- 사동천 교수의 분양 + 임대 혼합 계약이라는 논리로 2020년 6월 9일 소장 접수
◆ 전국 LH 중소형10년공공임대 연합회
- 변호사선임을 위한 테크노밸리에서
2월15~16일 설명회 실시, 법무법인 정의,
세종외 2개 법무법인 참여.
- 임대차계약종료/분양전환가접수:2019.12월.
- 11/12단지(404가구) 연합회주관 법무법인
세종이 LH상대로, "분양전환가격결정
취소소송"을 제기.
- 재판부:제2행정부(나).
- 사건번호: 수원지법2020구합62625
- 접수일:2020.3.2.
- 원고:엄대용 외 403명
- 원고소가:₩50,000,000.
- 피고:LH
- 법무법인:LH:(?), 원고: 세종
- 송달료,보관금종결에 따른 잔액조회: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종결 혹은 보관금계좌가 종결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2020.3.6.행정소송제기하고, 제기자중 5명
소취하서 제출.LH법무법인 미선정&공판 일정
계획 잡히지않은 상태임.
-.분양가:
•산운마을11단지:21평 4.03억~4.45억
25평 4.6억~5.4억
•산운마을12단지:22평 4.03억~4.485억
(요진건설) 25평 4.555억~5.415억
-.3개단지 임차인 중 사동천박사팀 소송을
추진 중.
-.11/12단지 10년전 분양가 1.7억
10년후 분양전환가 5억
3억은 현금, 2억은 20년 분할상환 추진.
(김동령연합회장 12단지 거주)
4.봇들마을3단지 870세대:중소형,10년 LH공공임대아파트
- 임대차 종료일: 2019.9.30
- 2020.3.16: 분양가격 통보
감평가격으로통보,24평 대략 6억~6억5천
(주변시세 70% 정도 수준)
- 2020.3.31: LH에 소유권이전 청구요청 내용증명 발송 완료(산운11/12단지포함).
☆우선분양전환권 권리:
- 공공분양주택과 동일하게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 통장 상실.
- 재당첨 제한
- 건설원가의 대부분을 임차인부담 +
10년 동안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등 임대료포함.
5. 산운마을 13단지 중대형 LH 10년공공임대아파트
- 태영 데시앙아파트
- 2010.6월입주
- 2020.6월30일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 35층 12개동 1396세대
32평 분양세대 587세대
38,44평 분양전환세대 809세대
- 2019년 1월 기준
고층 임대가 5억, 중층 5.6억
- 전용면적 101m2(공급면적38평)
전용면적 115m2(공급면적44평)
- 법무법인 시그너쳐 외 3개 법무법인 2020.3.15.설명회개최
시그너쳐:사동천박사가 코칭해준 법무법인으로 대법판사 임명을 못받은 이진만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개업한지 1개월 됨
◆ 사동천 교수 소송 100 세대 참여
◆ 시그니처 소송 200여 세대 정도 참여
◆ 향후 추가 500여 세대에 대한 법무법인 선정 진행
6.원마을 12단지(428세대,85m2초과)
판교신도시공급 중대형10년 LH공공임대
아파트:
-.8개단지중 1개로 최초로 LH가 분양전환
승인함.
-.분양전환승인일자: 2019.9.16.
-.승인권자인 LH와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절차중지등가처분신청이 "기각"되어, "항소"
제기하였음.
-.해당법원:수원지방법원(1심),
수원고등법원(2심).
-.사건번호:2019라10231
-.소송접수일:2019.11.25.
-.항고인(원고):신상준외 98명.
-.상대방(피고):LH.
-.항고법무법인:LH:선우, 항고인:에셀 이상민.
-.심문기일:2020.4.21.14:50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4617 약관무효확인 등
원고: ***외 249명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접수일: 2020. 5. 21
☆단지대표가 동대표및분추위와 사전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LH와 협의하여 분양결정을 함으로서 회장의 대표성이 논란되어 비대위구성하여
대응 중임>>임차인의 의견수렴없이 단지대표가
일방으로 LH와 합의 소송>>취소소송 "기각"
(수원지방법원)
☆2019.11.28.감정평가기관 선정시
428세대중 47세대 10.9%가 참여하여 투표로
감평기관을 선정,
LH관리규약에 과반수이상 투표참여등 명시된게 없음으로 문제가 없다는게 업계 의견이라고 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샘플링기준에는
맞지 않으며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게
연합회 및 임차인 주장임.
◇한국감정 평가협회의 감정시 감평세대수및
LH관리규약을 선임변호사를 통하여 입수하여
감평시 Sampling기준을 확인/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7.백현8단지(340세대),85m2초과 10년LH공공임대아파트
상기 산운마을8/9단지 인용판결 과 본안소송 결과및 원마을12단지의 항소공판을 지켜보면서 LH와성남시를 상대로 소송 준비중임.
- 서울중앙지법에 분양전환절차중지등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
- 사건번호:서울중앙2020카합20044.
- 채권자(원고):서정호(연합회장)
- 소송접수일:2020.1.8.
- 채무자(피고): LH외 2명(가람감평법인대표 이용호, 중앙감평법인 대표 김세홍)
- 법무법인: LH:광장, 채권자:에스엔
- 2020.3.16.에스엔 최민령 참고서면제출.
- 340세대중 4세대만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LH에서 분양가를 산정하여 세대별로 통보를 한다고 함.
(감평받은 4세대는 빨리 처분하고자하는 세대)
- 분양가격: 38평: 10.8억~11억, 44평: 12.5억~13억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게 있겠지만
법무법인과 조합이 전담 계약시 개별 형사사건당 변호사 비용이
₩220만~₩440만(최고₩550만,VAT포함)임.
☆산운마을8/9단지는 판교신도시의 10년
민간공공임대아파트 5개 단지중
분양전환승인이 먼저 이루어진 단지이고,
원마을12단지와 백현8단지는 판교신도시의
중대형,10년 LH공공임대아파트 8개단지중
분양전환승인이 먼저 이루어진 단지임.
☆10년임대아파트 총153,000여 세대,
10년되기전 조기분양: 35,000세대
10년 경과되어 분양대기: 120,000세대 중
수도권56,000세대, 지방64,000세대.
☆만기되어 2020년 분양되는아파트:판교4,000
세대, 동탄,무안등1,000세대.
8. 백현2단지 491세대
- 임대차 계약완료:2020.1.30.
- 6월 중 주민 설명회 후 법무법인 선정
●■ 공공임대주택특별법(공특법)
●-.시행령제50조3 제3항●:
●10년 공공임대아파트(민간&LH 중소/대형)는
분양가 산정기준 원칙이 없고,상한규정인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규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40조별표7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공특법시행규칙 확인요???
-.경실련 정희창변호사는 공공임대특별법(85m2초과)에 해당되지 않는 단지는 주택법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
-.제5조 공공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에 관하여
이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이를 근거로 주택법제54조(주택의공급)및
제57조1항(주택의 분양가격제한 등)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는것이 임차인의
주장임.
-.2019년3월 원(강금실대표) 법무법인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해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았음.
-.LH측은 법무법인 정윤,태평양 2개법인에서
검토결과 공특법 적용 및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해야 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결국 소송시 2009년 입주자 모집공고시및
분양시 적용법과 계약서내용과 법리논쟁이
분양가상한제?,감평가격 이하로 분양가산정?을
법원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구 임대주택법,공특법,주택법및 해당시기의 시행령,판례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 대응 필요!!!
(2019.7.5.insight)
●■ 2009.1.30.성남 LH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42조에 따라 임차인대표가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고, 30일 이내에 평가법인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있다.
>>백현2단지는 LH에서 성남시에 감정평가업체를 승인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성남시는 법조항을 들어 성남시의 업무소관이 아니다라고 하여,
LH에서 단지대표에게 4/10한 2개 선정요청
공문(3/10작성)을 발송.
●■ 분양관련 임대인/임차인의 대치상황
-.분양전환 승인후 6개월내 입주민과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 부여.
-.임차인들의 청약통장은 국토부에서 박탈함.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임차인들은 입주시 분양가상한제 또는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 요구.
-.국토부와 LH는 감정평가로 산정한 분양가의
임차인주장에 반대 대응논리: 분양대금 분할납부금액 확대,저금리 은행대출 주선 제시 하면서,
"감정평가로 한다"는임대차 계약 수정불가 고수.
◇약관규제법을 검토하여 대처하는 방안:
감정평가로 한다는것은 임차인에게 돌이킬수없는손해를 끼치고,10년후감정평가금액을 예측할수없는 상황임으로 내용을 임차인에게 정확히
설명해 줬다는 증빙서류를 임대인이 갖고
있어야 함>>●서울고법2010.4.8.선고
2009나64965판결[(소송내용: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 무효확인,상고]내용은
a.명시,설명의무위반 여부:위반아니다 판결함.
b.불공정약관 여부:불공정약관아니다 판결함.
c.약관은 계약의 내용이 되는것에 해당한다●
●■마지막 10년공공임대JDC 분양전환방식
(2019.12.23.연합뉴스):
최초입주시 감정평가액+분양전환일까지 은행
이자 또는 10년후 감정평가액 중 낮은것.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 391세대.
전용면적 59m2/231세대,74m2/82세대,
84m2/78세대로 구성,6층 규모임.
●■-.2019.12.25.11:57: 제주 부영 노형/외도
중소형,5년,민간공공임대 아파트 항소심:
○ 31억지급 판결(총2,464세대중 1천세대는 1심
판결후 부영과 합의, 잔여1천세대는 항소심에서 승소함)
○ 2001년입주,2006년~분양
○ 부영은 분양시 실제투입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적용하여 부당이득챙겼다.
○ 분양전환가: (실제건축비+감정가평균)/2으로 분양가격이다.
○ 노형:15평, 외도:25평
○ 제주지법에 소장을 제출한지 5년 만에 판결
첫댓글 안녕하세요. 김경식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엘에이치의 감평기준일은 분양전환당시(임대기간만료후)를 기준으로 감평을 하고 있는데...각 단지에서는 가격 산정에 관한 소송에 바쁘셔서 그런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고 있어, 엘에이치에서 통지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엘에이치의 최종 계약서에 따르면 공고문을 기준(분양하기로 한날)으로 감평하게 되어 있으며,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일은 현재시점이 아닌 입주일(또는 공고일)입니다. 엘에이치 홈페이지(청약)에서도 임대공급 아파트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면 "분양완료"라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변호사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엘에이치의 분양일이 언제인지와 그 분양일 이전 어느날이 "분양하기로 한날"인지 명확하게 한다면, 반드시 입주일 이전(10년전)을 기준으로 감평가격을 산정해야 함을 확인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법 제38조의2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법칙만 보시면 됩니다.
제38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택지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법칙
삭제 <2000. 3. 27.>
4. "공급"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10년 만기분양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몇가지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010-5432-2659 / pdo04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