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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則 인천독고다이철인3종클럽 2011년을 시작으로 다음과같이 아래 사항을 정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본 클럽은 인천 독고다이 철인3종』(이하 "본 클럽")이라 한다. 제 2 조(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온라인 상의 http://cafe.daum.net/myway.iromen 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 클럽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생활체육동호회로서 철인3종 경기(수영, 바이크, 마라톤)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회원의 건강증진 및 철인3종 경기 문화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둔다.
제 4 조(사업) 본 클럽은 제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 활동을 한다. ① 회원들의 철인3종 경기 능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제반 훈련 및 각종 국내외 대회의 참가 ② 철인3종 경기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③ 국내외 타 단체와 제휴하여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사업 ④ 기타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자격) 본 클럽의 회원은 인천시, 부천시 및 인근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회원을 준회원, 정회원, 회원으로 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준회원: 본 클럽에 가입하여 오프라인모임에 적극 참가하는 자 ② 정 회원 : 본 클럽에 가입하고,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입한 자로써 제3조의 목적에 적극 찬동 하고 신의와 명예를 지키며 회칙의 제반 사항을 엄수하는 자 ③ 명예회원 : 본클럽의 정회원중 개인사정에 의해 장기간 클럽활동이 어려운자로서 운영위원 회의 승인을 받은 자. (명예회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회비를 면제한다.)
제 6 조(권리) ① 본 클럽의 회원은 국내외 철인3종 경기대회, 훈련,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② 본 클럽의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 조(의무) ① 본 클럽의 회원은 각종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고 회칙과 회의에 의결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 클럽의 회칙에 정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탈퇴) ① 본 클럽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과 연속 6회 이상 회비 미납한 회원은 운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 탈퇴시킬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조(조직) ①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총 무 : 1명 3. 훈련부장 : 1명
제 11조(임원의 선출) 본 클럽의 임원은 클럽내의 회의를 걸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회원으로 서 상당한 품격과 본 클럽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회원으로 한다.
* 회장, 총무,훈련부장,는 매년 송년모임에에서 선출한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① 본 클럽의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3조(임원의 임무) 모든 임원은 본 클럽의 제 규정에 따라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동 하여야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회칙을 엄수하며 본 클럽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② 총무는 본 클럽의 회계업무의 집행사항 및 결정사항통지를 회원들에게 알린다 ③ 훈련부장은본클럽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계획하고 집행한다 .
제 4 장 회 의
제 14조(총회) 본 클럽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5조(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월례회의)로 구분한다. 제 16조(회의소집) ① 정기총회 : 매년 1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간 소집의 필요성을 과반수로 의결할 때 3. 재적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 요구 할 때 회장은 7일 이전에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총무가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 회장, 총무,훈련부장각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 회장이 회의 발전을 위하여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의 요청을 받아 회장 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월례회 : 매월 실시하며 월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 17조(회의기능) ① 총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본회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3.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 4. 회장 선출
5.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의 된 안건 6. 회계감사 7.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3. 제17조 ①항에 해당되는 사항의 검토 4. 경기 참가 및 기타 행사진행에 대한 사항 5. 기타 본 회의 업무진행에 필요한 사항
제 18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임원의 과반수로 의결 한다.단,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가부 동수 일 경우 회장이 결정 한다.
제 19조(투표) 중요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재정 및 운영
제 20조(회비) 본 클럽의 재정은 가입비, 월 회비, 특별회비(찬조금), 기타 수입금 으로 충당한다. ① 가입비는 없으며, 월 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연회비는 1월 15일이내 에 납부한자로 써 100,000원으로 한다) 단, 본 클럽의 운영 상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로 가입비,월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신입회원은 입회 일로부터 , 월 회비를 납부한다. ③ 부부동반 회원은 월회비를 일년으로 1월15일이내 납부한자 50,000원으로 그 혜택을준다
제 21조(회비관리) 통장은 클럽명의로 개설하고 총무가 보관하며 관리한다 제 22조(회비 등의 반환 불허)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납부한 가입비, 월 회비, 특별회비(찬조금) 기타 수입금은 반환 요구할 수 없다. 제 23조(사업계획) ①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정기총회 때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② 여유자금이 있을 시에는 계속 적립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4조(경조) 회원의 직계비속의 다음에 해당하는 애경사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으로 지출한다. 또한 회장,총무,회원들간 회의를 통해 거쳐진 안건으로써 클럽명의 용도로 쓸수있다
1. 회원의 직계 및 비속의 상조. 2. 회원의 직계 및 비속의 칠순 및 팔순잔치(초청시). 3. 회원의 직계자녀의 결혼(초청시). 4. 회원 본인 및 자녀의 상조. 5. 회원의 개업 6,회원간 회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
제 6 장 보고 및 회칙개정
제 25조(보고) 본 클럽의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총무는 본 클럽의 연간 결산보고서 및 사업 전반에 거쳐 정기총회 때 안건 의결 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훈련부장은 클럽의 훈련상태,진행 사항등을 보고한다
제 26조(회칙개정)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개정 의결한다.
제 27조(회계연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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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규칙
『회장, , 총무, 훈련부장, 등』(이하 “각 운영위원”이라 한다.)
1. 회장 :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운영위원회를 원활히 운영 한다. (1) 회칙 제 규정 (2) 총회, 운영위원회 소집 (3) 각종 사회단체 및 타 동호회의 행사참가 (4) 홈페이지 운영 및 통제
2. 훈련부장 : 각 운영위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훈련업무를 관장한다. (1) 훈련계획서 작성 (2) 훈련지도 담당 (3) 회원 별 개인기록 관리 (4) 각 종목의 공동 훈련장비 관리
4. 총무 : 각 운영위원과 유기적인 협조아래 대회 및 행사 업무를 관장한다. (1) 회원 가입, 탈퇴 관리 (2) 대내외 대회 및 각종 행사 업무 주관 (3) 총회, 운영위원회 의사록 작성 (4) 클럽 홍보 (5) 전국 동호인 대외 문서수발 및 연락
이상
2011년 회장:류인관 총무:강희자 훈부:이창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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