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목적 -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죄형법정주의 - 산 안드레아스 주 주민들은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음을 알린다.
사전형량조정제도 - 용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수사기관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이다.
위반
1.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 도로에서 자전거를 주행하는 경우
20000달러의 범칙금
2. 긴급전화 남용 - 사기 혹은 기만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남용하는 경우
50000달러의 범칙금
3. 정지 불이행 - 일시정지가 요구되는 장소에서 1초 이상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50000달러의 범칙금
4. 양보 불이행 - 통행권이 우선적으로 있는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는 경우
50000달러의 범칙금
5. 보행자에게 양보 불이행 - 횡단보도 혹은 일시정지가 요구되는 장소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경우
50000달러의 범칙금
6.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 긴급으로 출동중인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50000달러의 범칙금
7. 주정차 위반 - 위험하거나 통행에 방해되는 장소에 차량을 방치 주차하는 경우
30000달러의 범칙금
8. 무단횡단 - 무모하거나 부적절하게 차로를 건너는 경우
10000달러의 범칙금
9. 노상방뇨 -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 소변을 보는 경우
10000달러의 범칙금
10. 배설물 유기 -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배설물을 유기하는 경우
10000달러의 범칙금
11. 중앙선 침범 - 차량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혹은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침범하는 경우
60000달러의 범칙금
12. 역주행 - 같은 차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달리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경우
100000달러의 범칙금
13. 난폭운전 - 안전에 대한 주의 없이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운전을 하는 경우
100000달러의 범칙금
14. 인도 주행 - 차량으로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
100000달러의 범칙금
15. 불법 유턴 - 유턴이 금지된 장소에서 유턴하는 경우
60000달러의 범칙금
경/중범죄
16. 교사 -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며 실행하게 한 경우
17. 방조 - 타인의 범죄 행위에 편의(조언, 격려, 범행 도구의 대여 판매, 범행 장소 및 범행 자금 제공, 직/간접적인 도움 등)를 주는 모든 경우
18. 폭행 -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19. 절도 -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경우
20. 무단 침입 - 타인의 점유물에 허가없이 침입하는 경우
21. 손괴 - 타인의 재물, 문서 혹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시키는 경우
22. 법정모독 - 법정 공무원의 명령 혹은 인가된 영장에 불복종 하는 경우
23. 협박 -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거나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며 을러대는 경우
24. 평화 방해 - 공공장소에서 폭력적인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무질서 행위를 표현 언급하는 경우
25. 음주운전 - 알코올 혹은 통제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26. 신원확인 불이행 -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경우
27. 납부 불이행 - 범칙금 혹은 벌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28. 위조 - 타인에게 사기치거나 기만할 목적으로 무언가를 위조하는 경우
29. 뺑소니 - 교통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30. 불법 도박 - 합법 도박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도박하는 경우
31. 폭동 선동 - 폭력적이고 소란스러운 행위에 참가할 것을 타인에게 촉구하는 경우
32. 과다 노출 - 본인의 나체 혹은 성기를 선정적인 목적으로 공공연히 노출하는 경우
33. 공공장소 내 음란 행위 -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선정적이거나 방종한 행동을 하는 경우
34. 쌍방 폭행 -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35. 공무집행방해 -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6. 좀도둑 - 비무장 상태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경우
37. 도난차량 운행 - 타인의 차량을 허락없이 운행하는 경우
38. 매춘 -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호객행위 혹은 성행위를 하는 경우
39. 만취 - 공공장소에서 만취 상태로 돌아다니는 경우
40. 경주 - 인가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으로 경주하는 경우
41. 불법 집회 - 관할 경찰서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진행하는 경우
42. 과살치상 - 의도치 않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43. 미수 - 실행한 범죄 행위가 기대했던 결과에 미치지 못한 경우
44. 무장강도 - 무장한 상태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경우
45. 불법 도청 - 타인의 통화 통신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엿듣는 경우
46. 살인 미수 - 타인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한 경우
47. 공무원 살인 미수 - 공무원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한 경우
48. 예비 음모 - 범죄 실행에 앞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9. 공무원 폭행 -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50. 뇌물수수 -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을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건네 매수하는 경우
51. 불법 총기거래 - 총기를 타인과 거래 유통하는 경우
52. 증거인멸 - 증거가 될만한 것을 모조리 감추거나 없애버리는 경우
53. 국가범죄 - 반란, 반역, 선동, 테러, 파괴 혹은 앞서 언급한 행위들의 조합 등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시도에 참여하는 경우
54. 차량 내 총기 발사 - 차량 내에서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
55. 공무원 지시 불이행 -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56. 증인 및 피해자 설득 - 증인 혹은 피해자가 범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57. 과실치사 - 의도치 않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8. 공금횡령 - 특정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경우
59. 도주 - 추격중인 공무원을 피해 달아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60. 감금 - 타인의 동의 없이 구금, 억류, 감금하는 경우
61. 사기 - 나쁜 꾀로 타인을 속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
62. 도주원조 및 탈주자 은닉 -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용의자나 탈옥범을 원조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은폐하는 경우
63. 인질극 - 타인을 인질로 붙들어 놓는 경우
64. 공무원 사칭 - 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
65. 납치 - 강제 수단을 써서 억지로 데리고 가는 경우
66. 무기 제조 - 총기 등의 위험한 무기를 제조하는 경우
67. 살인 - 계획적인 악의를 가지고 정당한 구실 혹은 타당한 사유 없이 타인을 살해하는 경우
68. 공무원 살인 - 계획적인 악의를 가지고 정당한 구실 혹은 타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을 살해하는 경우
69. 총기부품 소지 - 총기를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70. 불법 총기 소지 - 불법으로 간주된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
71. 강간 - 폭행 혹은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타인을 간음하는 경우
72. 폭동 - 도당을 짜서 소동을 일으켜 사회의 안녕을 어지럽게 하는 경우
73. 성추행 - 성적 흥분을 위해 타인의 은밀한 부분을 합의 없이 만지는 경우
74. 스토킹 - 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경우
75. 고문 - 잔혹하고 극단적인 고통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타인에게 중대한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
76. 연방법 위반 - 연방정부 법에 입각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77. 긴급차량 절도 - 긴급차량을 허가없이 운행하는 경우
첫댓글 ㅋ
법률 제작에 있어서 조금더 수정에 들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청 팩션에서 법률 개정에 착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