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천초등학교 41회동기산악회 회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자천초등학교 41회대경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심신을 단련하고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자천초등학교 41회동기회 대구, 경북지역 회원으로서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회원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임원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년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회의) 본회는 총회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총회는 매년 12월 산행일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임원진의 요구나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구성 및 임기)본회의 임원은 회장, 총무, 감사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12월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단,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감사는 전임 총무가 당연직으로 맡는다.)
제8조 (임원의 임무)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산악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총회와 임시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산행을 추진하고 회비의 징수 및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3) 감사는 정기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본회의 재정과 운영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산행) 정기산행은 연간 12회(매월 둘째 일요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정기 산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회비) 본회의 연회비는 3만원으로 하고 매 산행 시에 적절한 수준의 산행경비를 징수한다.
제11조 (기타 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시행) 본 회칙은 2011년 4월 24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