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힐링 산악회 윤리 규정
군포 힐링 산악회 (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 상호간에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산악인이 되고, 모든 산악회의 귀감이 되는 데 일조하고자 하며, 단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인 일반 상식을 바탕으로 본회가 규정한 바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회원 스스로 올바로 지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규정을 각자가 솔선수범하여 준수하고 자율 속 질서를 지켜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 발전을 저해
하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는다.
2.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특히 금전거래나 금품을
요구하여 산우들에게 피해를 주는일을 하지 않는다.
3. 개인 신상정보를 허위로 기록하지 않는다.
4. 타 산악회를 홍보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본회와 회원들을 친목에 저해하는
비방을 절대 하지 않는다
5. 부적절한 교제를 목적으로, 작업성 쪽지나 대화신청 또는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지
않는다.
6. 산우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하지 않으며, 폭력, 폭언,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정도의 신체적 접촉이나 추행을 절대 하지 않는다.
7. 회원들의 직장 파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하는등
사생활 침해를 절대 하지 않는다.
8. 본회 회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운영협의회와 협의없이 별도의 소모임을 갖지 않는다.
9. 타 산악회에서 중대한 사유로, 강제퇴출 또는 물의를 일으킨 자로서 이곳에 가입하여
추후 운영협의회에서 알게 될 때에는 협의회 에서 결정한 처분에 절대적으로 따른다.
10. 위 사항을 위반한 회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처분에 절대적
으로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