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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종류 및 코드 56개]
B01 혈액, Blood (Whole Blood)
B02 제대혈, Blood, Cord
D01 눈의 분비물, Eye Discharge
D02 귀의 분비물, Ear Discharge
D03 비인두분비물, Nasopharynx Discharge, Throat Swab
D04 구강분비물, Oral Swab
D05 욕창부위 분비물, Bed Sore
D06 질분비물, Vaginal Discharge
D07 창상분비물, Wound (Surgical/Traumatic)
D08 요도분비물, Urethral Discharge
D09 결막 분비물, Conjunctival Swab
D10 자궁경부 분비물, Cervical Swab
D11 항문, Swab, Rectal Swab
E01 골수, Bone Marrow
E02 카테타 팁, Catheter Tip (Vascular, Central Line)
E03 수포/낭포, Vesicle/Bullae
E04 손톱, Finger Nail
E05 발톱, Toe Nail
E06 뼈, Bone
E07 치아, Tooth
F01 뇌척수액, CSF
F02 E-TUBE 흡입액, Endotracheal Tube Aspirate
F03 기관흡입액, Transtracheal Aspirate
F04 기관지흡입액, Bronchial Aspirate
F05 폐흡입액, Lung Aspirate
F06 심낭액, Pericardial Fluid
F07 늑막액, Pleural Fluid
F08 담즙, Bile
F09 위액, Gastric Juice
F10 복수액, Ascitic Fluid
F11 복막투석액, Dialysis Fluid
F12 양수, Amniotic Fluid
F13 정액, Semen
F14 전립선흡입액, Prostatic Aspiration
F15 관절액, Joint Fluid (Synovial Fluid)
F16 체액(기타), Fluid
P01 농양(개방성), Pus (Open)
P02 농양(폐쇄성), Pus (Closed)
P03 항문농양, Anal Pus
P04 간농양, Liver Abscess
P05 뇌농양, Brain Abscess
S21 대변, Stool
S22 객담, Sputum
T21 생검(조직/피부), Biopsy (Skin, Tissue)
T22 유방결절, Breast Mass
T23 간조직, Liver
T24 비장조직, Spleen
T25 신장조직, Kidney
T26 심낭조직, Pericardium
T27 췌장, Pancreas
T28 폐, Lung
T29 난소, Ovary
U01 소변, Urine (Voided, Random)
U02 소변-치골상부, Urine (Suprapubic)
U03 소변(도뇨), Urine (Catheterization)
U04 소변-24시간, Urine (24 Hours)
▶ EDI 방식으로 진료비 청구시 확인코드 신설 통보 : EDI방식으로 진료비 청구시 적용되는 검체종류 및 진료과목에 대한 확인코드(검체관련 : 56개, 진료과목관련 : 28개)가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연합회 정운 045.1-729호, 1999/11/04]
제1절 검체 검사
1. 분류 항목명에 검체를 명기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는 검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각 해당 분류항목의 소정 검사료를 산정한다.
2. 내분비검사, 일반화학검사, 종양표지자검사, 유전성대사질환검사, 약물, 독물, 유기용제 및 중금속검사, 감염증혈청검사, 바이러스간염혈청검사, 자가면역질환검사 분류 중 일반, 정밀검사로 분류된 경우 일반, 정밀검사의 검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일반 검사 : 비색법, RPHA, 혈구응집법, 입자응집법, 보체고정법, 혈구응집억제법, 혼합수동혈구응집법, Guthrie법 등
(나) 정밀 검사 : EIA, RIA, CIA 등 면역측정법, Nephelometry, Turbidometry, 면역형광법, 면역확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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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IA로 검사시 EIA 고시된 항목 준용 : 화학발광면역측정법(Chemiluminescnt Immuno Assay)은 화학반응에 의한 에너지발생 및 변화시 발산되는 빛을 검출기로 측정하는 검사법으로 효소면역측정법(Enzyme Immuno Assay)에 비해서 검사시간 단축, 높은 예민도 및 특이도,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검사의 간편성의 장점이 있고, 방사면역측정법(Radio Immuno Assay)과 비교시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인정됨. 따라서 CIA법으로 실시하는 각종 검사항목에서 사례별로 준용 가능 항목을 개별 유권해석 하였으나, 위와 같은 장점이 있고 검사원리 및 1회당 소요비용이 EIA법과 유사하고, 한국표준의료분류행위에서도 검사원리에 따른 의료행위분류를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검사항목중 EIA법 검사항목이 고시된 경우에는 CIA법으로 검사하였을 때에도 동일 항목을 적용토록 함을 통보함. [보관 65720-1477호, 1998/10/07]
3. (별표 1)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핵의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소정 금액을 산정하되 산정 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하여 8자리 코드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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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85 (B1850, 베타 트롬보글로블린),
나-223 (C2230,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
나-229 (C2290, 총면역글로블린 E),
나-230 (C2302, 미량알부민검사의 나-233-나(정량)),
나-231 (C2310, 항원특이적면역글로불린E, Allergen 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나-246 (C2461, 아포지단백의 나-246-가(아포지단백 A))
나-252 (C2520, 훼리틴의 나-252-나(비타민 B12))
나-254 (C2540, 엽산)
나-324 (C3248, 스테로이드 화합물정량[11-OHCS, 17-OHCS, 17-KS, 코티졸, 유리코티졸 등 각각 산정]의 나324-나(정밀))
나-325 (C3250, 에스트로겐)
나-326 (C3260, 에스트라디올)
나-327 (C3270, 에스트리올)
나-329 (C3290, 트리요도타이로닌)
나-330 (C3300, Free T3)
나-331 (C3310, T3 Uptake)
나-332 (C3320, 교환 T3)
나-333 (C3330, 싸이록신)
나-334 (C3340, 유리싸이록신)
나-335 (C3350, 싸이로글로불린)
나-336 (C3360, 갑상선자극호르몬)
나-338 (C3380, 갑상선홀몬결합글로불린)
나-339 (C3390,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
나-340 (C3400, 부갑상선호르몬)
나-341 (C3410, 인슐린)
나-342 (C3420, 성장호르몬H)
나-343 (C3430, C-Peptide)
나-344 (C3440, 글루카곤)
나-345 (C3450, 가스트린)
나-346 (C3460, 프로게스테론)
나-348 (C3480, 황체형성호르몬)
나-350 (C3500, 난포자극호르몬)
나-351 (C3510, 프로락틴)
나-352 (C3520, 베타에이취씨지)
나-353 (C3530, 테스토스테론)
나-354 (C3540, 콜리글리신)
나-355 (C3550, 세크레틴)
나-356 (C3560, 칼시토닌)
나-357 (C3570, 에리스로포이에틴)
나-358 C3580, 알도스테론)
나-359 (C3590,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나-360 (C3600, 레닌 활성도)
나-361 (C3610, 프로스타그란딘)
나-362 (C3620, 펩시노겐)
나-363 (C3630, 오스테오칼신)
나-364 (C3640, DHEA-S)
나-384 (C3842, 마이오글로빈의 나-384-나(정량))
나-388 (C3880, Collagen-IV)
나-420 (C4202, 알파피토글로불린의 나-420-나(정밀))
나-421 (C4212, 알파피토푸로테인의 나-421-나(정밀))
나-422 (C4220, 태아성암항원)
나-423 (C4230, CA-19-9)
나-424 (C4240, CA-125)
나-425 (C4250, CA-130)
나-426 (C4260, CA-72-4)
나-427 (C4270, 2-5A)
나-428 (C4280, 전립선특이항원)
나-429 (C4290, 전립선산포스포타제)
나-430 (C4330, 편평상피세포암항원)
나-431 (C4310, 신경특이에놀라제)
나-432 (C4320, 조직폴리펩타이드항원)
나-433 (C4330, CA-15-3)
나-450 (C4504, 약물 및 독물검사, 주 : 약물 및 독물 종류별로 각각 산정한다.의 나-450-나-2(정량-정밀))
나-450 (C4508, 약물 및 독물검사, 주 : 약물 및 독물 종류별로 각각 산정한다.의 나-450-나-2-주(정량-정밀-주 : 1. 고형조직))
나-480 (C4802, B형간염표면항원검사의 나-480-나(정밀))
나-481 (C4812, B형간염표면항체검사의 나-481-나(정밀))
나-482 (C4822, B형간염e항원검사의 나-482-나(정밀))
나-483 (C4832, B형간염e항체검사의 나-483-나(정밀))
나-484 (C4841, B형간염핵심항체의 나-484-가(IgG))
나-484 (C4842, B형간염핵심항체의 나-484-나(IgM))
나-485 (C4851, B형간염DNA정량검사의 나-485-가(DNA-Probe법))
나-486 (C4861, A형간염항체검사의 나-486-가(IgG))
나-486 (C4862, A형간염항체검사의 나-486-나(IgM))
나-487 (C4872, C형간염항체검사의 나-487-나(정밀))
나-492 (C4922, 항DNA항체검사의 나-492-나(정밀))
나-494 (C4940, 항갑상선글로브린항체)
나-495 (C4952, 항마이크로좀항체검사의 나-495-나(정밀))
4. (별표 2)에 열거한 항목은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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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055 (B0550, 양수L/S비)
나-110 (B1100, 혈구형태(말초혈액도말))
나-112 (B1120, LE세포검사)
나-113 (B1131, 적혈구 삼투압 취약성검사)
나-113 (B1132, 주 : 24시간 적혈구삼투압 취약성 검사)
나-114 (B1140, 자가용혈검사)
나-115 (B1150, 혈액원충류검사)
나-116 (B1160, 하인스 소체)
나-118 (B1182-B1189, 특수염색)
나-120 (B1200, 산혈청(햄)검사)
나-121 (B1210, 슈크로즈 용혈 검사)
나-125 (B1250, NBT검사)
나-126 (B1181, LAP Score)
나-164 (B1641-B1645, 혈소판 응집능검사(응집유발물질별 각각))
나-165 (B1650, 혈소판 부착능검사)
나-169 (B1691-B1698, 혈액 응고인자 정량)
나-169 (B1701-B1708, 주 : 제II, V, VII, VIII, IX, XI, XII 등 응고인자별 각각)
나-171 (B1712, 루푸스 항응고인자검사의 나-171-나(확진검사))
나-177 (B1770, 혈장 혼합 시험 [응고억제인자 선별검사])
나-178 (B1780-B1781, 응고인자 항체[VIII항체, X항체 각각])
나-201 (B2011, A,B,O 혈액형검사의 나-201-다(A,B,O 아형 혈액형검사)
나-202 (B2022, Rh-Hr 혈액형검사의 나-202-나(Sub-Group 혈액형검사 각각))
나-203 (B2030, 기타 혈액형검사)
나-204 (B2041-B2044, 항글로불린검사[IgG, IgA, IgM, C3 등 항체별 각각])
나-206 (B2061, 불규칙 항체검사의 나-206-가(선별))
나-206 (B2062, 불규칙 항체검사의 나-206-나(동정))
나-208 (B2080, 혈액형 항체역가)
나-209 (B2090, 한냉응집소검사)
나-210 (B2100, 도나스랜드스타이너검사)
나-211 (B2110, 혈구부착항체용출검사)
나-212 (B2120, 혈액형물질분비검사)
나-232 (C2320, MAST 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 E)
나-300 (B3000, 단백분획측정검사의 나-300-가(혈청))
나-300 (B3001, 단백분획측정검사의 나-300-나(뇨 및 체액[농축과정 포함]))
나-301 (B3010, 지질단백분획)
나-302 (B3020, HDL 콜레스테롤분획)
나-303 (B3030, LDH 이소엔자임)
나-304 (B3040, CPK 이소엔자임)
나-305 (B3050, ALP 이소엔자임)
나-306 (B3060, 아밀라제 이소엔자임)
나-307 (B3070, 헤모글로빈분획)
나-308 (B3081-B3084 면역전기영동)
나-391 (C3910, 화학적 결석 분석)
나-405 (B4053,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의 나-405-주-4(주 : 4. 기관지폐포세척액에 대하여 정량 배양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 검사료의 100%를 가산)
나-407 (B4138, 미생물배양, 동정 및 디스크확산법 감수성 검사의 나-407-가-1-주-4(주 : 4. 기관지폐포세척액에 대하여 정량 배양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 검사료의 100%를 가산)
나-407 (B4148, 미생물배양, 동정 및 항균제 최소억제농도 검사의 나-407-나-1-주-4(주 : 4. 기관지폐포세척액에 대하여 정량 배양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 검사료의 100%를 가산)
나-416 (B4160, 바이러스 배양)
나-443 (B4431-B4433, 아미노산 분석)
나-462 (C4620, 형광트레포네마 항체흡수검사)
나-462 (C4621, 주 : 역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0%를 가산)
나-466 (C4662, 세균항체검사[균종별 각각 산정]의 나-466-나(정밀))
나-467 (C4762, 진균항체검사[균종별 각각 산정]의 나-467-나(정밀))
나-468 (C4682-C4683, 바이러스항체검사[바이러스별 각각 산정]의 나-468-나(정밀[IgG, IgM 각각 산정]))
나-469 (C4690, 바이러스항원검사[바이러스별 각각 산정])
나-472 (C4722-C4723, 기생충감염증항체검사[균종별 각각 산정]의 나-472-나( 정밀[IgG, IgM 각각 산정]))
나-474 (C4742-C4743, 기타감염증항체검사[균종별 각각 산정]의 나-474-나(정밀[IgG, IgM 각각 산정]))
나-475 (C4752, 기타감염증항원검사[균종별 각각 산정]의 나-475-나(정밀))
나-485 (C4852, B형간염DNA정량검사의 나-485-나-2(교잡포획검사)
나-487 (C4873, C형간염항체검사의 나-487-다(Immunoblot법))
나-491 (C4912, 항핵항체검사의 나-491-나(정밀[면역형광법]))
나-491 (C4913, 주 : 면역형광법에 의한 역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금액의 100%를 가산)
나-492 (C4923, 항DNA항체검사의 나-492-나-주(정밀, 주 : 면역형광법에 의한 역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금액의 100%를 가산)
나-498 (C4982-C4984, 항인지질항체검사의 나-498-나(확진[IgG, IgM, IgA 각각 산정]))
나-499 (C4991, 항호중구 세포질 항체)
나-499 (C4992, 주 : 면역형광법에 의한 역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금액의 100%를 가산)
나-501 (C5012, 항혈소판항체검사의 나-501-나(정밀))
나-511 (C5111-C5118, B세포표면면역글로불린)
나-512 (C5120, 세포표지검사 [단세포군 항체별 각각 산정](해부병리공유항목))
나-513 (C5130, TdT)
나-514 (C5140, 조혈모세포(CD34 양성세포)수 측정)
나-518 (C5181-C5184, 조직형검사)
나-519 (C5191-5192, C5195-C5197, HLA교차시험[세포독성항체검사])
나-519-나 (C5200, 유세포분석법, T-세포)
나-557 (C5751,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의 나-557-가(4종목까지[종목당])(해부병리공유항목))
나-557 (C5752,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의 나-557-나(5종목부터[종목당])(해부병리공유항목))
나-595 (C5951-C5956, 중합효소연쇄반응(PCR)(해부병리공유항목))
나-595-1 (C6021,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PCR-Hybridization)(해부병리공유항목))
나-596 (C5961-C5962,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T-PCR)(해부병리공유항목))
나-596-1 (C6081,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법(RT-PCR-Hydibridization)(해부병리공유항목))
나-597 (C5971-C5977, 역전사 이중중합효소 연쇄반응법(RT-Nested PCR)(해부병리공유항목))
나-598 (C5981-C5989, 써던교잡반응법(해부병리공유항목))
나-599 (C5991, 돌연변이검사의 나-599-가(선별)(해부병리공유항목))
나-599 (C5992, 돌연변이검사의 나-599-나(확진)(해부병리공유항목))
나-600 (C6001, 염색체검사[배양 검사 포함](해부병리공유항목))
나-600 (C6002, 주 : 필라델피아 염색체검사시에도 소정금액을 산정(해부병리공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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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검사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부록 1) 검체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에 의한다.
6. 대한임상병리학회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증 분야 검사실 신임제도의 인증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입원환자에 대하여 검사실 정도 관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및 판독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B0001)로 6,000원을 입원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임상병리과 전문의 1인이 산정할 수 있는 종합검증료는 1일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너 301 기타미생물 배양검사의 인정기준 (고시 제2009-180호)
산부인과 영역에서 시행하는 너 301 기타미생물 배양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시 요양급여로 인정토록 하며, 그 외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골반염의 제 증상(CRP상승, WBC 상승, 복통, 발열 등)이 있는 경우
나. 임신 제 2분기 이상에서 조산의 위험 증상 (조기 양막파수, 조기 진통 등)이 있는 경우
다. 질 분비물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악취가 나는 등 부인과적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009.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