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54-1-주-1 : 1회용 Electrode 또는 1회용 Sensor, Battery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나-654-1-주-2 :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침상감시(Continuous Bed Side BP Monitoring)를 행하는 경우에도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E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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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od Pressure Monitoring Set, Isoflomanifold는 급여 1492-6401호(1984.5.9) 및 급여 1492-29412호(1984.10.26)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소정 수술료나 환자관리료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Arterial Monitoring Kit 참조)
[급여 31510-10815호, 1987/08/22]
▶ 일상생활중 혈압의 변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혈압감시계를 환자에게 부착시켜 혈압변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24시간 혈압측정검사(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는 고혈압의 유/무, 중증정도 판정과 약물치료에 대한 효과판정, 강압제에 대한 반응양상 분석 및 고혈압 합병증 또는 예후추정에 유효하고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투약을 지양하고 효과적인 약물치료를 도모할 수 있음. 따라서, 24시간 혈압측정검사의 진료수가기준은 심전도 검사의 Holter Monitoring(1일당)(나-654-다-(2), E6545)의 소정금액을 준용산정하고 사용된 1회용 Electrode 또는 1회용 Sensor, Battery의 재료대는 진료수가산정방법 5, 6 및 8항에 의하여 산정하되 현행 진료수가기준상 혈압측정비용이 기본진료료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보상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24시간 혈압측정검사는 아래의 상병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1) 적응증 : 경계성 고혈압, 변화가 심한 혈압을 지닌 고혈압 의심환자, 약물투여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 및 임상증상과 혈압측정치가 불일치 하는 경우
[급여 65720-1342호 1995/11/15]
▶ 2000.7.1. (신설) 나-654-1-주-2 :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침상감시(Continuous Bed Side BP Monitoring)를 행하는 경우에도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E6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