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5-다-주-2(C-Arm)에서 다-101(C-Arm)으로 이동
나-101-주 : C-Arm형 영상증폭장치(Television Image Intensification System)를 이용하여 도수 또는 관혈적 정복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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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도수술중 담관조영, 신경블럭이나 골수내수술 및 타수술시에 C-Arm을 사용하였더라도 동 사용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는 것임.
[급여 1492-10821호, 1984/08/08]
2. Discase주사시 C-Arm 및 Discogram은 소정 시술료(자-49의 30%)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62223호, 1985/06/14]
3. Stereotaxic Op.등을 실시할 때 C-Arm형 Fluoroscopy를 이용하더라도 영상증폭장치에 의한 투시판독료는 별도 가산할 수 없음.
[급여 31510-63870호, 1985/07/04]
4. C-Arm사용료는 다-5-다-주-2에 의거 도수 또는 관혈적 정복술을 실시한 경우는 인정하며 통상적으로 잘 실시하지 않는 하악골, 비골탈구 정복술 등에는 사례별로 인정하지 아니함.
(1) 도수정복술 인정범위 : 자-36(비골탈구정복술), 자-63(척추탈구정복술), 자-64(사지골절정복술), 자-76(관절탈구정복술), 자-77(하악골탈구정복술), 자-81(선천성고관절탈구정복술)
(2) 관혈적 정복술 인정범위 : 자-59(척추 또는 골반골절 및 탈구의 관혈적정복술), 자-60(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자-62(가관절수술), 자-75(관절탈구관혈적정복술). [운영위, 1986/11/19]
5.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경피적 추간판 수핵 제거술 실시시에 다-5-다-주-2의 소정금액을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급여 31510-23665호, 1988/10/02]
6. 자-47은 (기기/기구사용 척추정복고정술)로서 동 시술시 사용되는 고가의 재료가 별도 보상되고 있으므로 C-Arm Fluoroscopy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자-47(기기/기구사용 척추정복고정술)소정 수가에 포함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32170호, 1990/06/07]
7. Facet Denervation(척수신경로 절제술시 C-Arm Fluoroscopy) : Needle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C-Arm 또는 Fluoroscopy를 이용하더라도 투시판독료는 소정 수기료(자-475, 중추신경계 정위수술)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591호, 1992/07/29]
8. Radio Frequency Facet Denervation(척수신경근절제)은 주로 Back pain 완화목적으로 신경 Block이 효과가 있는 환자에게 C-Arm장치 또는 Fluoroscopic Image Intensifier 투시하에 통증부위를 지배하는 신경(Facet Nerve)이 위치하는 부위에 Needle를 삽입하고 Radio-Frequency Generator를 이용하여 고주파선류로 Facet Nerve를 Denervation(신경지배제거)시키는 방법임. 이는 시술과정이나 난이도 등이 Spinal Rhizotomy와 유사하므로 수기료는 자-475(중추신경계 정위술)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함. 이 경우 Needle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C-Arm 또는 Fluoroscopy를 이용하더라도 투시판독료는 소정수기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591호, 1992/07/29]
9. 진료수가기준 제3장 방사선 진단 및 판독료 다-5-다-주-2. 항은 C-Arm 형 장치(C-Arm Mobile Image Intensifier Unit)는 물론 영상증폭장치(Diagnostic X-Ray Radiographic Fluoroscopy TV System)를 이용하여 도수 또는 관혈적 정복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 수술료에 13,550원을 가산하여 산정할 수 있음. [급여 07720-26호, 1994/01/14]
10. C-ARM사용료는 다101 주에 의거 도수 또는 관혈적 정복술을 실시한 경우는 인정하며 도수정복술 및 관혈적 정복술의 범위를 다음과 같음
1) 도수정복술의 범위
예) 사지골절 도수정복술, 척추탈구정복술, 관절탈구도수정복술, 하악골탈구정복술, 선천성고관절탈구정복술, 비골탈구정복술 등
2) 관혈적 정복술의 범위
예) 척추 또는 골반골절 및 탈구의 관혈적정복술,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체외금속고정술 포함), 가관절수술, 관절탈구 관혈적정복술 등 이므로 이물제거술의 겨우는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척추수술시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 별도 산정여부 (2004.10)
척추수술시 사용하는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는 다101 ‘주’에 의거 골절 및 탈구의 도수정복술이나 관혈적정복술시에는 별도 인정하며, 그 외 척추수술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XiScan Mini C-Arm을 이용한 단순 X-ray 촬영시 수가산정방법:XiScan Mini C-Arm을 이용하여 사지부위 단순 X-ray 촬영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현행 X-ray 촬영시와 동일하게 그 촬영부위에 따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2호.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
▶담도수술중 담관조영 또는 신경차단술시 C-Arm 사용료 별도 산정여부
신경차단술이나 골수내주사, Stereotaxic OP, 척추고정술 등 수술시에 C-Arm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이용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담도수술 중 담관조영술 대신 C-Arm을 이용한 경우는 인정하되 담관조영술과 C-Arm을 동시 실시한 경우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는 산정할 수 없음.
▶C-Arm을 이용하여 사지부위 단순방사선촬영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현행 방사선 촬영시와 동일하게 그 촬영부위에 따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특정 장비명을 삭제하고 영문용어를(X-ray)를 한글(방사선)로 함. 장비은 C-Arm과 단순방사선 촬영기능이 장착된 경우에 한함. (고시 제2011-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