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600-사(핵의학검사)에서 다-328(핵의학영상진단료)로 이동
--------------------------
1. Oscilloscope가 장치된 Scanner로 방사성 동위원소주사시 전신(Whole Body)촬영시에는 나-600-사-3(방사성동위원소주사에 의한 다면촬영) 옥소섭취 전신주사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전신이 아닌 부위에 주사하였을 경우에는 나-600-바(방사성동위원소주사)의 해당분류 소정금액에 의하여 산정함
[급여1492-367호, 1982/01/09]
2. 만성골수염 상병에 Bone Scan은 Bone을 보는 것이고, 131I Whole Body Scan은 갑상선암 등에 전신으로의 전이여부를 보는 것이므로 Whole Body Scan은 인정하지 아니함. [정형외과분위, 1987/05/12]
3. 간경변 진단을 위해 실시한 나-600-사-2(방사성동위원소주사에 의한 다면촬영) Thallium 201 Scan은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갑상선암에 실시한 나-600-사-2(방사성동위원소주사에 의한 다면촬영) Thallium 201 Scan은 옥소섭취 전신주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실시시 인정한다.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