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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leukapheresis의 인정여부(2004-5차)
0 주요청구내역
마102-나(1) 성분채집혈소판 x 9
마102-나(7) 성분채집백혈구(치료적 성분채집술) x 3
■ 참고사항
○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 4th, 2002 : p131, 141
○ Hematology basic principle and practice 3rd Edition. p2293
○ 치료적백혈구 성분채집술에 대한 관련학회 의견
0 시술목적 : 급․만성백혈병 등 환자의 혈액내에 비정상적으로 백혈구수가 증가되는 경우 단시간내에 백혈구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폐 및 중추신경계 혈관에 Leukostasis가 일어나 저산소증, 뇌 및 말초혈관장애 등이 발생되므로 환자의 증가된 백혈구를 즉각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
0 적응증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등 백혈구가 10만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0 실시횟수 : 통상 백혈구수 10만 이하가 될 때까지 시행하므로 환자상태 및 검사소견에 따라 시술횟수 결정 (통상 급성기에 1-2회 정도 실시하며 그 이후는 화학요법으로 대체)
○ 심사지침
치료적 백혈구 성분채집술은 백혈병 중 백혈구수가 10만이상으로 증가된 경우에 인정한다.
■ 심의내용 [ 2004.3.1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치료적 백혈구성분채집술(leukapheresis)은 급․만성 백혈병환자 등의 혈액내에 백혈구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되면 leukostasis가 일어나 저산소증, 혈류장애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백혈구수가 10만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실시하며, 시술횟수 및 실시간격은 환자상태 및 검사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함.
동 건은 ALL상병으로 WBC 40만~16만이상인 상태에서 치료적 백혈구성분채집술을 daily로 3회 실시한 것은 적절한 치료로 보이므로 인정함.
▶백혈구 여과 제거 혈액성분제제의 인정기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혈액성분제제중 백혈구 여과 제거술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발열반응방지 : 수혈시 계속하여 발열반응(비용혈성 발열반응)을 보이는 환자
나. 혈소판 수혈에 대한 불응화 억제로 항혈소판항체(동종면역)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환자 : 장기간 혈소판 수혈이 필요한 각종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골수부전증, 동종 또는 자가골수조혈모세포이식예정환자, 기타 혈액종양환자
다. 이식편대숙주반응의 방지를 위한 경우 : 선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된 환자, 심한 면역억제환자, 백혈병환자, 재생불량성 빈혈환자, 동종 또는 자가골수조혈모세포이식대상자, 기타 다량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
라. Cytomegalovirus 등 백혈구내에서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환자에게 발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선천성 혹은 후천성 면역결핍자,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항암요법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 동종 혹은 자가골수조혈모세포이식환자 등
마. 신생아(4주)로서 적혈구농축액 및 혈소판농축액이 필요한 경우
▶치료적 백혈구 성분채집술 인정기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치료적 백혈구성분채집술(leukapheresis)은 급·만성 백혈병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백혈구수가 100,000/㎕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나. 백혈구수가 50,000/㎕ 이상이면서 중추신경계(central nerve system) 또는 폐(pulmonary)에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적 적혈구교환술 Therapeutic erythrocytapheresis
마102- 나(4) 성분채집 혈장의 소정점수에 100% 를 가산하여 산정함.(2004.1.1 시행)
▶ 인정대상외의 요양기관에서 산정한 혈액관리료 불인정
■ 청구내역
(1) A사례 (84세/여)(19일 입원)
○ 상병명: 급성 세뇨관 간질 신염
○ 청구내역
[기본진료료] 가11-1 혈액관리료[Unit당] 1*2*1 ▶조정
[혈액성분제] 파2 농축적혈구, 전혈 320ml기준 1*1*1
파2 농축적혈구, 전혈 400ml기준 1*1*1
[신고현황]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 가입: 무, 혈액은행 업무 전담인력 신고: 유
(2) B사례 (70세/여)(27일 입원)
○ 상병명: 대퇴골의 관절속 구역의 골절
○ 청구내역
[기본진료료] 가11-1 혈액관리료[Unit당] 1*1*1 ▶조정
[혈액성분제] 파2 농축적혈구, 전혈 400ml기준 1*1*1
[신고현황]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 가입: 유, 혈액은행 업무 전담인력 신고: 무
■ 심사결과
(1) A사례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하여 위탁운영하는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에 가입한 요양기관이어야 하나 신고내역 확인결과 가입기관으로 미신고 되어 혈액관리료 인정하지 아니함
(2) B사례
혈액관리료을 산정할 경우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이어야 하나 신고내역 확인결과 미존재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 혈액관리료 (Blood Management Fee) 급여기준(고시 제2014-126호, 2014.8.1.시행)
혈액관리료(Blood Management Fee)는 안전한 수혈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인력․시설․장비 및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인력
(1)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2)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 상기 (1),(2)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임상병리사의 경우는 교대 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혈액은행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함.
나. 시설ㆍ장비
(1) 시설: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를 24시간 관리·공급할 수 있는 혈액은행
(2) 장비: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전용해동기, 혈소판교반기 각 1대 이상씩 설치토록 함.
다만,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혈소판교반기에는 모두 온도 감시·기록·경보 장치가 있어야 함
다. 운영체계
(1) 수혈관리 위원회 구성: 다음의 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야 함.
-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위원회 관장)
-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 혈액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과계 전문의와 외과계 전문의
- 수술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천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직접적으로 수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 기타 당해 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 수혈관리위원회 운영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3) 기 타
- 혈액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혈액안전감시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하여 위탁운영하는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에 가입하여야 함
▶ 백혈구 제거/여과 제거 혈액성분제제는 비용혈성 발열반응, 동종면역 발생, CMV 등 백혈구 내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 수혈관련 면역조절(TRIM, Transfusion-related immunomodulation)의 방지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시행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수혈시 지속적인 발열반응(비용혈성 발열반응) 환자
나. 백혈병 등의 혈액질환 환자
다. 반복적인 혈소판 수혈이 필요한 고형암 환자
라. 고형장기이식 및 이식예정 환자
마. 1세 이하의 영유아
바. 면역기능저하 환자
1) 선천성 혹은 후천성 면역결핍자
2) 항암요법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
사. 심장·대혈관 질환자
1) 심장수술시 체외순환을 시행하는 경우
2) 대혈관(대동맥·복부동맥·장골동맥·경동맥) 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청색증을 동반한 심장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고시 제2016-226호, 2016.12.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전면 급여확대하여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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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 2007-139호(2008.1.1. 시행)
혈액성분제제중 백혈구 여과 제거술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발열반응방지 : 수혈시 계속하여 발열반응(비용혈성 발열반응)을 보이는 환자
나. 혈소판 수혈에 대한 불응화 억제로 항혈소판항체(동종면역)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환자 : 장기간 혈소판 수혈이 필요한 각종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골수부전증, 동종 또는 자가골수조혈모세포이식예정환자, 기타 혈액종양환자
다. 이식편대숙주반응의 방지를 위한 경우 : 선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된 환자, 심한 면역억제환자, 백혈병환자, 재생불량성 빈혈환자, 동종 또는 자가골수조혈모세포이식대상자, 기타 다량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
라. Cytomegalovirus 등 백혈구내에서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환자에게 발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선천성 혹은 후천성 면역결핍자,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항암요법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 동종 혹은 자가골수조혈모세포이식환자 등
마. 신생아(4주)로서 적혈구농축액 및 혈소판농축액이 필요한 경우
▶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1.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은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의 임상진료지침* 분류(category)Ⅰ,Ⅱ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환자
1) 신장이식
가) 신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1) 항 조직 적합 항원(Anti-HLA antibody) 및 공여자 특이 항체(DSA)인 경우
(가) HLA항체 역가(MFI level) 1,000이상 시 최대 12회까지 인정. 단, DSA MFI에 대한 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패널 반응성 항체(PRA) 50%이상에서 실시한 경우 20%이하가 될 때까지
(2) 보체의존 세포독성(CDC) T cell crossmatch (AHG phase) 검사 결과
(가) 양성인 경우 1:16 미만 시 최대 12회까지
(나) 음성이면서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 검사 상 양성인 경우 시행하여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3) ABO혈액형 불일치 항체 역가가 1:8 이상인 경우
나) 신장이식 후
(1) 급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인 경우 매일 또는 격일로 최대 12회까지 (4주 이내)
(2) 만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Chronic active AMR) 및 재발인 경우 매일 또는 격일로 6회까지
(3) 이식 전 또는 이식 후 신생검에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이식 후 단백뇨가 재발된 경우 최초 3일은 매일 1회씩, 그 이후부터는 2주 동안 6회 (총 9회) 인정
(4) ABO혈액형 불일치 항체 역가가 1:16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2) 심장이식
가) 심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패널 반응성 항체(PRA)가 50%이상 확인된 경우 5회까지
나) 심장이식 후 급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이 진단된 경우 5회까지
3) 폐 이식
가) 폐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 패널 반응성 항체(PRA) 50%이상에서 시행하는 경우 6회까지
나) 폐이식 후
(1) 급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이 진단된 경우 6회까지
(2) 공여자 특이 항체(DSA)가 있고 폐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 6회까지
다) 공여자 특이 항체(DSA)가 있고 HLA항체 역가(MFI level) 1,000이상인 경우 6회까지
나. 간질환
1) ABO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에서 탈감작 목적 또는 수술 후 급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동종 응집소항체역가 1:16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에 실시 시 최대 15회까지 (1개월 이내)
2) 간이식 혹은 간절제술 후에 발생한 급성 간기능 부전(acute liver failure)의 경우 3회까지 인정하며, 인정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다. 신경계 질환
1)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AIDP):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인정하되, 동 치료를 하면서 투여한 아이비글로부린(IVIG)은 인정하지 아니함.
2)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CIDP): 주 2~3회 실시 시 인정
3) IgG, IgA, IgM 부단백질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4) 급성 전파성 뇌척수염(ADEM):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5) 다발성경화증: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7회까지
라.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
: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TTP) 또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을 의심하여 확진을 위한 검사 후 응급으로 시행한 경우에 인정
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진단 받은 자 중 중증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에 구체적인 의사소견서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인정
2.상기 1.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의 임상진료지침 분류(category) Ⅲ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사소견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임상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별첨)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의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임상진료지침(→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고시 제2021-21호, 2021.2.1. 시행)
☞ 개정사유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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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고시 : 고시 제2020-163호(2020.8.1.시행)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은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의 임상진료지침* 분류(category)Ⅰ,Ⅱ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환자
1) 신장이식
가) 신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1) 항 조직 적합 항원(Anti-HLA antibody) 및 공여자 특이 항체(DSA)인 경우
(가) HLA항체 역가(MFI level) 1,000이상 시 최대 12회까지 인정. 단, DSA MFI에 대한 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패널 반응성 항체(PRA) 50%이상에서 실시한 경우 20%이하가 될 때까지
(2) 보체의존 세포독성(CDC) T cell crossmatch (AHG phase) 검사 결과
(가) 양성인 경우 1:16 미만 시 최대 12회까지
(나) 음성이면서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 검사 상 양성인 경우 시행하여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3) ABO혈액형 불일치 항체 역가가 1:8 이상인 경우
나) 신장이식 후
(1) 급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인 경우 매일 또는 격일로 최대 12회까지 (4주 이내)
(2) 만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Chronic active AMR) 및 재발인 경우 매일 또는 격일로 6회까지
(3) 이식 전 또는 이식 후 신생검에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이식 후 단백뇨가 재발된 경우 최초 3일은 매일 1회씩, 그 이후부터는 2주 동안 6회 (총 9회) 인정
(4) ABO혈액형 불일치 항체 역가가 1:16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2) 심장이식
가) 심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패널 반응성 항체(PRA)가 50%이상 확인된 경우 5회까지
나) 심장이식 후 급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이 진단된 경우 5회까지
나. 간질환
1) ABO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에서 탈감작 목적 또는 수술 후 급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동종 응집소항체역가 1:16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에 실시 시 최대 15회까지 (1개월 이내)
2) 간이식 혹은 간절제술 후에 발생한 급성 간기능 부전(acute liver failure)의 경우 3회까지 인정하며, 인정횟수 초과 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다. 신경계 질환
1)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AIDP):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인정하되, 동 치료를 하면서 투여한 아이비글로부린(IVIG)은 인정하지 아니함.
2)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CIDP): 주 2~3회 실시 시 인정
3) IgG, IgA, IgM 부단백질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4) 급성 전파성 뇌척수염(ADEM):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5) 다발성경화증: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7회까지
라.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
: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TTP) 또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을 의심하여 확진을 위한 검사 후 응급으로 시행한 경우에 인정
* (별첨) 참고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의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임상진료지침
▶ 마102 혈액성분제제 삭제
■ 고시 삭제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5장 주사료 마102 혈액성분제제 '치료적 적혈구 교환술' 삭제
■ 고시번호(시행일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91호, 2021.12.1.)
■ 고시 삭제 사유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7호, 2021.12.1.)에 따른 '마-102 치료적 성분채집술 라. 적혈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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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마102(4)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의 소정점수를 산정함.(2007-139호, 2008.1.1. 시행)
▶ 마102나 치료적 백혈구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마102나 치료적 백혈구성분채집술(leukapheresis)은 급·만성 백혈병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백혈구수가 100,000/㎕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나. 백혈구수가 50,000/㎕ 이상이면서 중추신경계(central nerve system) 또는 폐(pulmonary)에 증상이 있는 경우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수가분류번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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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07-46호(2007.6.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치료적 백혈구성분채집술(leukapheresis)은 급·만성 백혈병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백혈구수가 100,000/㎕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나. 백혈구수가 50,000/㎕ 이상이면서 중추신경계(central nerve system) 또는 폐(pulmonary)에 증상이 있는 경우
(2007.6.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