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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회성 차단 Single Block (EDI:LA221)
주: 천자 또는 카테터를 삽입하여 일회 약제 주입한 후 카테터를 제거한 경우에 산정한다
나. 지속적 차단 Continuous Block
주: 1. 카테터를 삽입하여 수일간 약제를 주입하여 지속적으로 차단한 경우에 산정하며, 사용한 카테터는 별도 산정한다.
2. 드레싱, 저장기내 약물주입, 1회용(휴대용)지속주입재료연결장착 등 관리 비용은 해당 소정점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 피하터널식 카테터 삽입에 의한 방법 by Catheter Insertion through Subcutaneous Tunnel
(가) 카테터 삽입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EDI:LA222)
(나) 익일 이후(1일당) (EDI:LA223)
(2)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에 의한 방법 by Implantation of Subcutaneous Reservoir Pump
(가) 카테터 삽입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EDI:LA224)
(나) 익일이후(1일당) (EDI:LA225)
(3) 기타(비터널식카테터)에 의한 방법 Others
(가) 카테터삽입 당일 [카테터삽입료 포함] (EDI:LA226)
(나) 익일 이후(1일당) (EDI:LA227)
다. 경막외패치술 [혈액채취료 포함] Epidural Patch (EDI:LA228)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Block) 또는 경추간공경막외주사/ 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 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기준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시 주1회씩, 3회 정도 시행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 등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해야 함.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첨부토록 함.
나. 산정방법
(1) 행위료
(가) 1 level만 시술시 : 다210-나.경막외조영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 행위료는 조영술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나) 동시에 2 level 이상 시술시 :1 level은 다210-나.경막외조영 소정점수를 산정하 고, 2 level부터는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씩 산정하되, 최대 100%까지 산정함.
(2) 약제비 : 조영제, 국소마취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사용된 약제는 별도 산정함.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의 준용항목(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은 다음과 같이 준용하여 산정함.
- 다 음 -
가. 척골신경차단술(Ulnar Nerve Block)
: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소정점수의 50%
나. 수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소정점수의 50%
다. 귓바퀴관자신경차단술(ATNB :Auriculotemporal Nerve Block)
안와상신경차단술(SONB :Supra-orbital Nerve Block)
: 바23 뇌신경말초지차단술 소정점수
라. 후분지신경차단술(PDNB : Posterior Division Nerve Block)
: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소정점수
마. 교감신경국소차단술(IRSB :IV Regional Sympathetic Block)
: 바1나 정맥마취(부위마취) 소정점수
▶ 통증자가조절법의 진료비 산정방법
- 수기료는 시술받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
(수기료에 가산함→ 의원 : 15%, 병원 : 20%, 종합병원 : 25%, 종합전문요양기관 : 30%)
- 약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여된 약제의 종류 및 투여량에 따라
- 재료대는 병원에서 구입시의 가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수기료
<시술당일>
◆ 주입로 확보 및 Infuso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 -카테터 삽입당일)소정금액
○ 정맥내 주입(IV PCA) :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 당일) 소정금액의 50%
◆ 확보된 주입로에 Infusor만 연결하는 경우
○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의 소정금액과
바22나(3)(나)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의 소정금액을 합한 금액
○ 정맥내 주입(IV PCA) :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 소정금액과 바22나(3) (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금액의 50%를 합한 금액
<익일 이후>
○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 -익일 이후) 소정금액
○ 정맥내 주입(IV PCA) :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 이후) 소정 금액의 50%
○ 약제 재충전 수기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나. 약제비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따른 약가
다. 치료재료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따른 구입가
(1) 휴대용(1회용) 지속 주입재료
(2) IV bag만 교체하거나 Disposable bag과 Tubing set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1회용 재료의 비용만 산정
▶1회용 펌프(Disposable Infusion Pump) 또는 통증자가조절장치(Patient Controlled Module) 등을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대상
-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수술 후 통증
-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나. 수기료
<시술당일>
◆ 주입로 확보 및 Infuso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소정금액
○정맥내 주입(IV PCA) :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 소정금액의 50%
◆ 확보된 주입로에 Infusor만 연결하는 경우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의 소정금액과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의 소정금액을 합한 금액
○정맥내 주입(IV PCA) :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 소정금액과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금액의 50%를 합한 금액
<익일 이후>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금액
○정맥내 주입(IV PCA) :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금액의 50%
○ 약제 재충전 수기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다. 약제비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따른 약가
라. 치료재료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따른 구입가
(1) 휴대용(1회용) 지속 주입재료
(2) IV bag만 교체하거나 Disposable bag과 Tubing set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1회용 재료의 비용만 산정
마. 상기 ‘가’에 의한 인정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시 PCA와 다른 방법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고시 제2005-101호(2006.1.1 시행)
☞ 변경전
1회용 펌프(Disposable Infusion Pump) 또는 통증자가조절장치(Patient Controlled Module) 등을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대상
-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 개심술, 개두술 후 통증
-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나. 수기료
<시술당일>
◆ 주입로 확보 및 Infuso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소정금액
○정맥내 주입(IV PCA) : 바22나(3)(가)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카테터 삽입당일) 소정금액의 50%
◆ 확보된 주입로에 Infusor만 연결하는 경우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의 소정금액과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의 소정금액을 합한 금액
○정맥내 주입(IV PCA) : 마5-1수액제주입로를 통한주사 소정금액과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금액의 50%를 합한 금액
<익일 이후>
○경막외 주입(Epidural PCA) :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금액
○정맥내 주입(IV PCA) : 바22나(3)(나)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 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금액의 50%
○ 약제 재충전 수기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다. 약제비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따른 약가
라. 치료재료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따른 구입가
(1) 휴대용(1회용) 지속 주입재료
(2)IV bag만 교체하거나 Disposable bag과 Tubing set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1회용 재료의 비용만 산정
마. 상기 ‘가’에 의한 인정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시 PCA와 다른 방법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함.
(2005.9.15시행)
▶‘PCA(통증자가조절법)의 실시방법 중 경막외마취(epidural anesthesia)후 또는 정맥내 주사로 (IV route)가 확보된 상태에서 주입로에 infusor만 연결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동 고시 개정 작업시 면밀히 검토후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PCA 실시로 인한 부작용(오심/구토, 호흡억제 등) 발병시 이에 대한 치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다만 PCA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항구토제 등의 약제를 일률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수립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의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관련 전문학회의 의견이었음을 감안하여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투여된 약제(항구토제 등)는 별도 산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의 인정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85호 2007.10.01시행)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인정기준
(현행과 같음)
나.산정방법
(1) 행위료
(가) 1 level 시행시
ㆍ편측 -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만 산정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 행위료는 조영술료에 포함)
ㆍ양측-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나) 동시에 2 level 이상 시행시
ㆍ편측 - 제1 level은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 level부터는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 level까지 산정함(바22가 최대 100%산정).
ㆍ양측 - 최대 2 level까지 산정하며, 제1 level은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 점수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고, 제2 level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바22가 최대 100%산정).
(2) 약제비 : 조영제, 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등 사용된 약제는 별도 산정함.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신경차단술은 상병명을 불문하고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금액의 100%를, 15회를 초과시는 50%를 산정함.
2. 신경차단술은 근치적 치료가 아닌 Symptomatic Tx로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 다만, 대상포진후통증, 척추수술실패후통증, 신경병증성통증(neuropathic pain), 척추손상후통증, 말기암성통증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함.
3. 동일 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시횟수를 합산함.
4. 동일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하되,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며, 횟수는 1회로 산정함.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 차단을 주 신경차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주 신경차단의 소정금액만 인정함(예: Saphenous N/B과 동시에 Articular branch block of Saphenous nerve)
5. bleeding tendency가 있거나, 항응고요법을 받은 경우, 신경차단술 부위에 염증이 있거나 중증감염증 환자, 약물알러지에 신경차단술은 금기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신경차단술은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금액을 산정하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소아 또는 노인가산을 할 수 없으며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을 할수 없음. 다만, 마취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가산을 할 수 있음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고시 제2008-125호)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금액의 100%를, 15회를 초과시는 50%를 산정함.
2.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 다만, 대상포진후 통증, 척추수술 실패후 통증, 신경병증성통증(neuropathic pain), 척추손상후통증, 말기암성통증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함.
3. 동일 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시횟수를 합산함.
4. 동일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하되,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며, 횟수는 1회로 산정함.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 차단을 주 신경차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주 신경차단의 소정금액만 인정함(예: Saphenous N/B과 동시에 Articular branch block of Saphenous nerve)
5. bleeding tendency가 있거나, 항응고요법을 받은 경우, 신경차단술 부위에 염증이 있거나 중증감염증 환자, 약물알러지에 신경차단술은 금기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2008.11.1 시행)
☞ 변경전 (고시 제2001-40호)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신경차단술은 상병명을 불문하고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금액의 100%를, 15회를 초과시는 50%를 산정함.
2. 신경차단술은 근치적 치료가 아닌 Symptomatic Tx로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 다만, 대상포진후통증, 척추수술실패후통증, 신경병증성통증(neuropathic pain), 척추손상후통증, 말기암성통증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함.
3. 동일 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시횟수를 합산함.
4. 동일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하되,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며, 횟수는 1회로 산정함.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 차단을 주 신경차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주 신경차단의 소정금액만 인정함(예: Saphenous N/B과 동시에 Articular branch block of Saphenous nerve)
5. bleeding tendency가 있거나, 항응고요법을 받은 경우, 신경차단술 부위에 염증이 있거나 중증감염증 환자, 약물알러지에 신경차단술은 금기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Epidural Catheter 인정기준(고시 제2009-250호)
Epidural Catheter는 지속적 주입 경막외블럭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로서 경막외마취(바2가(4)) 및 지속적 경막외신경차단술(바22나(1)(가), (3)(가)시 별도 산정함.
(2010. 1.1 시행)
▶Epidural set(또는 Epidural Catheter)는 경막외마취[바2가(4)] 및 지속적 경막외신경차단술[바22나(1)(가), (3)(가)]시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10-86호, '10.11.1 시행)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 /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 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시 영상자료의 세부적용기준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 /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시에는 영상자료에서 다음 소견이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가. 주사바늘 끝(Needle tip)은 정면 상에서 추간공 안쪽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anterior epidural space)에 위치해야 함
나. 조영제는 정면 상에서 시술부위(level) 주위의 경막외강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anterior epidural space)내에 퍼짐이 확인되어야 함.
다. 상기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에 사례별로 인정함.
적용일 : 2013.9.1 진료분부터
첫댓글 수기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