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지침]
(1)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3)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일 3식이내만 산정한다. 다만,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는 1일당으로 산정한다.
▶ 입원환자 식대 (2006년도 상대가치 점수:60.7)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및 산모식(T0000,50000) 포함)(코드:Y0000(60000)) (점수단가:55.85)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경관영양 유동식 등)(코드:Z0000(70000)) (점수단가:66.39)
(3) 멸균식(코드:Z8000) (점수단가:163.92)
주 :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4) 분유 (코드:Z9000(79000)) (점수단가:31.30)
나. 식사가산 (점수단가:9.06)
주 : 1. 영양사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2. 조리사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3. 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4. 선택식단 및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5.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Z7000,77000)을 제공한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영양사
(가) 일반식
주 : 의원은 1명, 병원급이상은 2명이상인 경우에 산정한다.(기본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치료식
(기본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등급은 1, 2등급은 2, 3등급은 3, 4등급은 4로 기재)
1) 1등급(15명이상) (점수단가:18.12)
2) 2등급(10~14명) (점수단가:15.82)
3) 3등급(6~9명) (점수단가:13.67)
4) 4등급(3~5명) (점수단가:10.21)
(2) 조리사
(가) 일반식 (점수단가:8.24)
주 : 의원은 1명, 병원급이상은 2명이상인 경우에 산정한다.(기본코드 세 번째자리에 1로 기재)
(나) 치료식
(기본코드 세 번째자리에 1등급은 1, 2등급은 2로 기재)
1) 1등급(5명이상) (점수단가:10.21)
2) 2등급(3~4명) (점수단가:8.57)
(3) 선택식단 (점수단가:10.21)
주 : 1. 일반식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식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기본코드 네 번째자리에 1로 기재)
(4) 직영 (점수단가:10.21)
주 : 1. 일반식과 치료식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한다.(기본코드 다섯 번째자리에 1로 기재)
▶1.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06-4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식대의
경우 일반식은 1일당 10,170원(1식당 3,390원, 산모식은 1일 4식이내), 치료식은 1일당 12,090원(1식당 4,030원),
멸균식은 1일당 29,850원(1식당 9,950원)으로 본인부담율은 아래와 같으며,
의료급여 식대에 대하여는 가산식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대의 본인부담면제대상자(행려환자, 6세미만, 자연분만) → 없음
○ 중증환자 → 10%
○ 식대의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중증환자를 제외한 수급권자 → 20%
▶입원환자식대세부산정기준(고시제2007-81호행위)
1. 기본식사
가. 일반식
(1) 일반식은 일반 상식(常食,general diet),일반연식,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함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나. 치료식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경관영양 유동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됨.
2. 식사 가산
가.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선택식단 가산 및 직영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함.
(2)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함
(3)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
(4) 영양사및 조리사가 16일이상 장기휴가시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가능함
(5)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함
(6)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등급 산정시 평균 인원수는 소숫점이하 절사함
나. 조리사 가산의 기본조건인 적시급식이란 배식간격(전날 석식 제공 시간-익일 조식 제공 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를 말함
3.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함(비급여)
4. 요양기관의 의무
가. 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다 음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2)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나.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식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제1편 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소정점수를 별도산정하되, 요양급여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은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이 함
(고시 제2007-81호, 2007.10.1시행)
(변경전)
1. 내지 3. (생략)
4. 요양기관의 의무
가. 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다 음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2)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나. 요양기관은 입원환자 식대 관련 인력 및 운영형태 등에 대한 현황을 별지 서식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5. 생략
▶영양치료팀 자문료:영양불량이거나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영양치료팀 자문료는 해당 행위료(자202 또는 자266)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며, 퇴원 후 영양치료에 대한 교육대상 질환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고-1 교육상담료”의 “주” 및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급여대상이며, 이외의 경우는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고시제2011-172호(기결정)]
(시행일 : 2012.1.1)
☞ 변경전 (고시 제2005-100호)
제목 : 영양치료팀 자문료
세부인정사항 : 영양불량이거나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영양치료팀 자문료는 해당 행위료(자202 또는 자266)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며, 퇴원 후 영양치료에 대한 교육을 7개 질환(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 장루수술, 투석 및 치주질환)에 실시시는 비급여대상인 교육 및 상담료에 포함되고, 이외의 경우는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개정사유 : 비급여 항목인 교육상담료 수가 개정고시됨에 따라 문구수정)
▶1. 기본식사(고시 제2013-16호(행위))
가. 일반식
(1) 일반식은 일반 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함.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나. 치료식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경관영양 유동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됨.
2. 식사 가산
가.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선택식단 가산 및 직영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함.
(2)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함.
(3)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
(4)영양사 및 조리사가 16일이상 장기휴가시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5)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함.
(6)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등급 산정시 평균 인원수는 소숫점이하 절사함.
(7) 영양사, 조리사 가산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규모와 관계없이 당해기관 소속 영양사,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가능
나. 조리사 가산의 기본조건인 적시급식이란 배식간격(전날 석식 제공 시간-익일 조식 제공 시간)이 ‘14시간 이 내’인 경우를 말함.
3.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함.
4. 요양기관의 의무
가.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다 음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2)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나.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식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되, 요양급여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은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이 함.
(시행일 : '13.2.1일 부터)
☞ 변경전 고시 : 고시 제2007-139호('08.1.1 시행)
1. 기본 식사
가. 일반식
(1) 일반식은 일반 상식(常食,general diet),일반연식,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함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나. 치료식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경관영양 유동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됨.
2. 식사 가산
가.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선택식단 가산 및 직영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함.
(2)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함
(3)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
(4) 영양사및 조리사가 16일이상 장기휴가시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가능함
(5)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함
(6)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등급 산정시 평균 인원수는 소숫점이하 절사함
나. 조리사 가산의 기본조건인 적시급식이란 배식간격(전날 석식 제공 시간-익일 조식 제공 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를 말함
3.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함.
4. 요양기관의 의무
가. 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다 음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2)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나.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식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되, 요양급여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은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이 함.
|
첫댓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영가산이란 구체적으로 어떨때 청구가능한지...알려주시면 감하겠습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