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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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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자료실 스크랩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나 확인해보니...
성민부동산 추천 0 조회 5 09.06.06 15:0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주부 김씨는 20006년 7월 서울 용산구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박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나자 박씨는 김씨가 과실이 있다고 협박했고, 두려움을 느낀 김씨는 모두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인정해 박씨에게 보험을 통해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씨의 자동차 보험료는 35만원이나 할증됐는데요,
하지만 합의금을 가져간 박모씨는 보험사기범으로, 일부러 김씨가 자신의 차를 박도록 유도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험금 자동 환급 서비스란?

 

위의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뜯어내는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억울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운전자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금감원)보험사기로 인한 운전자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6월부터 ‘보험금 자동 환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험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금을 환급하는 제도는 이미 지난 2006년 7월부터 금융감독원에 의해 실시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사건이 사기단에 의해 고의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많은 피해 운전자들이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환급은 더욱 어려웠죠.

 

금감원이 새롭게 내놓은 ‘보험금 자동 환급 서비스’는 제도의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운전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만 하면 할증된 보험료를 자동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운전자 908명 평균 54만원 환급 받게 돼…

 

또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경찰이 보험사기 관련 협조를 의뢰하면 보험계약과 사고정보 등을 전달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가 포착한 불법 혐의정보도 경찰에 전달하게 된다"

고 밝혔습니다.

☞ 관련글 : 경찰·금감원, 보험사기 공조수사 (아시아경제.2009.5.9)


금감원은 할증보험료 환급제도가 도입된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 2013명의 내용을 분석했는데요, 이 중 보험사기로 인해 억울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가 908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보험사에게 할증보험료 4억9000만원을 환급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해당된 피해 운전자들은 적게는 800원에서 많게는 409만원에 이르는 할증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평균환급금액이 1인당 54만원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금감원은 환급 대상 운전자에게 환급내용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운전자의 은행계좌로 할증보험료를 입금

예정입니다. 최근 기타 환급금에 대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빈발하자, 이를 막기 위해 우편으로만 안내하는 것이니 이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면 금감원(1588-3311)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당해 억울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에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환급할 계획”

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앞으로는 보험사기를 당해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들이 더 낸 보험료를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글 : 보험사기로 할증된 차 보험료 6월부터 자동으로 환급해준다 (한겨레신문.2009.5.27)

 

 

보험사기단, 어떻게 구분하죠?

 

환급금을 받기 이전에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기범들의 특징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협박,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유도하도록 해서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교통법규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앞세워 피해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는데요, 더러는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피해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과실이라고 인정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하게 하여 경찰에 신고 없이 현장 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하는거죠. 대부분의 교통사고 사기단은 보험금을 더 받아낼 목적으로 차량에 아주 많은 인원이 탑승합니다.

 주요 범죄유형


. 일방통행 길목 등에 대기하고 있다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

.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급정거 등의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야기

. 초보·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백미러 등에 의한 사소한 충격임에도 골절 등 중상을 주장하면서 합의 강요
. 2차로에 2대의 차량을 거리를 두고 정차시킨 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보고 고속주행하여
추돌을 야기
. 가해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병원비 등의 명목등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및 대처법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를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 드릴게요.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기범죄가 교통법규위반 등의 약점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보험사기단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자동차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시고, 사고현장과 충돌부위 등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하세요.
사고차량 탑승자와 사고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뒤,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모두 인정하시면 안됩니다.

사고현장에서 즉석으로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꼭 합의서를 작성해 두셔야 후에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만약 보험사기범의 소행이라 의심되신다면, 위의 자동차사고 발생 대응 요령에 따라 행동하시되,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에게 온전히 모두 자신의 잘못은 아니며, 고의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반드시 전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감원의 보험범죄 신고센터로 신고하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 http://insucop.fss.or.kr)

 

보험금 자동 환급 서비스의 실시로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억울함과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에 보험사기로 억울하게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위의 예방·대처 요령을 살피시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는 꼭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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