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탄소배출 제로 학교 추진 방안
(사단법인 서울시민햇빛발전소 이사장 박승옥. 2020. 5.)
◯ 전제
개별 학교 교직원에게 추가되는 사무, 관리 업무가 없도록 추진
별도의 교육청 예산 투입 없이 실행
서울시교육청의 새로운 청장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
◯ TF 팀 구성
[탄소배출 제로 학교 TF팀 구성]
교육청 시설관련 담당자, 서울시 관련 담당자(녹색에너지과,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등)
햇빛발전 전문가(태양광산업협회), 녹색건축 에너지 효율화 관련 담당자(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협동조합 전문가 등 포함
(* 건물 에너지효율화 녹색건축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와 에너지공단 등 두 사람 추가 필요함)
◯ TF 팀 운영
1. 사전 요청 형식으로 첫 회의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탄소배출제로 학교 추진 방안> 초안 발제. 이미 사전 워크숍에서 논의된 바 있으므로 가능한 첫 회의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추진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함
설립추진위는 퇴직교사, 퇴직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학부모, 협동조합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중앙정부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검토를 거쳐 산자부의 인허가를 받기까지 최소 2개월, 등기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됨)
2. <햇빛발전 실태조사>
햇빛발전 설치 학교 운영 실태와 증설 가능 용량 조사(* 현재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햇빛발전소는 대부분 낮에 생산된 전기 가운데 상당량을 한전에 공짜로 기부하고 있는 실정임)
30여 년 이하 미설치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의 사전 단계로 교육지원청 별 표본 조사
3. 어떤 결정이든지 언제까지 한다는 타임 테이블 제시 필요함. 끝.
탄소배출 제로 학교 실행 방안(초안)
학교 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필요성]
① 햇빛발전소의 개별 학교별 책임 운영관리로 인한 교직원 업무 가중, 개별학교 부담과 비효율을 극복하고,
② 전문성을 요하는 햇빛발전 사업의 개별 학교별 운영으로 인한 시공비 과다 지출, 전력 판매 수익 감소 등을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해결하고,
③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영리기업으로 인식한 데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고,
④ 나아가 햇빛발전 사업 수익이 탄소배출 제로 학교 추진의 재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⑤ 햇빛발전소가 실제 수백명의 청장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학교 전체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학교 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지원 촉진해서 위수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임.
[설립 추진 주체와 설립 절차]
서울의 학교 햇빛발전소를 통합 기획관리(PM)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탁사업형, 지역사업형(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1항 4호)의 일자리 창출 법인으로 설립
‘서울 학교햇빛발전사협 추진위’ 구성: 퇴직 교사, 퇴직 교육청 시설 담당자, 민간 햇빛협동조합 전문가, 햇빛발전 전문 PM 등 10여명으로 구성, 설립 추진.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창립 교육과 워크숍 진행, 창립총회 개최, 산자부 인허가와 등기까지 약 3개월 소요
사협 법인 설립 뒤 위수탁 계약 체결하고, 초기 상근자(최소 3인 이상으로 출발) 활동비는 신증설 학교 햇빛발전소 전력 판매가 실행될 때까지(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 창립 출자금으로 충당(창립 출자금은 창립 발기인들이 분담)
<탄소배출 제로 학교> 추진은 학교 햇빛발전소와 연계해 서울시교육청 캠페인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서울시 에너지수호천사단을 비롯해서 개별 학교 학생들의 <탄소배출 제로 감시단> 활동 등을 필요로 할 것임
2. 학교 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① 학교 햇빛발전소 사업
- 학교 햇빛발전소 신규 건립과 증설(증설 가능한 학교 햇빛발전소 전수조사), 햇빛발전소 통합 유지 관리와 햇빛발전소 전력 판매 수익금의 통합 운영 관리 등
② 에너지 신산업
- 전력 직거래, 프로슈머, ESS 등
③ 탄소배출 제로 학교 사업
- 학교 에너지 효율화 사업(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국토부, 산자부 등의 녹색건축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연계), 교직원-학생 기후위기 교육과 자발적이고 획기적인 에너지 절약 실행
④ 주택건물 햇빛발전소 사업
- 학교 햇빛발전소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주택건물 햇빛발전소 PM 사업 실행
⑤ 각종 에너지전환 교보재 사업
- 햇빛 자동차, 적정기술 햇빛 줄다리기, 햇빛 분수대 등 에너지전환 교보재 사업
⑥ 각종 체험학습, 홍보 교육 사업, 기타 사업 등
3. 학교 햇빛발전소 통합 운영 관리
[한국의 햇빛발전소 시공 실태]
- 햇빛발전소는 토목, 건축, 전기 공사로 전문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발전사업 행정 인허가와 전력 판매 또한 햇빛발전 전문 PM이 담당해야 하는 분야임
- 현재 한국의 햇빛발전소 PM과 시공은 그 핵심이 금융으로 고착화된 상태이며, 금융거래 비용과 각종 음성적 뒷돈이 심한 경우 1/4까지 차지할 정도로 거품이 심한 상태임
햇빛발전 시공은 건축과 비슷하게 발전사업자와 시공사가 시공 계약을 맺는 순간 갑과 을이 바뀌는 특성이 있으며, 대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도 하청 재하청의 사슬로 이어져 내려가 상당수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임.
따라서 이같은 뒷돈과 부실 거품을 없애면서 햇빛발전소를 건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시공 관리와 에너지 신산업까지 통합 운영관리하면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전문 햇빛발전 PM(project management)과 에너지 전문가들이 있어야 함
[햇빛발전소 시공비와 전력 판매 수익]
학교 햇빛발전소는 거의 대부분 100kW 이하로 설치 가능하며, 현재 100kW 이하의 햇빛발전 전력판매는 한국형 FIT로 높은 고정가격에 판매되고 있음(2020. 4. 9.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10호, 2020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수정 공고)
이에 따라 학교의 지붕형 햇빛발전소 전력은 212,136원/1MWh을 적용받음
<조건> 50kW 용량으로 400개 학교일 경우 50kW×400개=20,000kW(20MW)
- 일괄 계약으로 시공 단가 절약. 시공비 약 100만원/kW
- 시공비 재원 조달은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연기금 대출, 제1금융권 대출 등 다양함
- 발전시간 3.5시간
- 서울시 발전차액지원금 5년 100원/kWh
시공비 총액 100만원×20,000kW=200억원
전력판매 수입 총액 약 1,212억원
① 전력판매액 20MW×3.5시간×365일×20년×212,136원=약 1,084억원
② 서울시 발전차액지원금 20,000kW×3.5시간×365일×5년×100원=약 128억원
대출금을 상환하고 연간 약 50억원의 수익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 유지관리비, 세금 등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예산으로 사용 가능
4. 녹색건축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시스템 전환] 에너지 진단을 토대로 피크 관리와 최대수요전력 하향 조정, 스마트 EMS 실행 등(에너지공단, 서울시, 국토부 등의 사업과 연계해서 실행)
틈새막기와 단열 보강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한 건물 에너지 소비 대폭 줄이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국토부, 에너지공단 등의 각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연계 시행
햇빛발전소의 통합운영 관리를 통한 전력 판매 수입으로 효율화 사업 진행
5. 에너지전환 일자리 창출
통합 운영 관리의 규모 경제 실현과 주택건물 햇빛발전 PM 사업, 각종 교보재 사업 등으로 청장년 햇빛발전 일자리 창출(1백명 이상)
6. 학교 에너지 소비 줄이기 패러다임 전환
학교별 탄소배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명에 가까운 에너지 절약 행동을 절실하게 받아들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각종 워크숍과 교육 필수.
개인 실천 강조에서 개인 실천과 시스템 전환 동시 병행 추진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과 지역 주민의 에너지전환 실천 워크숍 진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