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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조
정의 본 정관에서 사용되는 본 조항의 단어들은 문맥상 분명히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이사회 : 본 클럽의 이사회
2. 세 칙 : 본 클럽의 세칙
3. 이 사 : 본 클럽의 이사회의 구성원
4. 회 원 : 본 클럽의 명예회원 이외의 회원
5. R . I : 국제로타리(Rotary International)
6. 연 도 : 7월 1일에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
제 2조 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평택로타리 클럽이라고 한다.
제 3조 클럽 소재지
본 클럽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81 신명나리아파트 상가 지하
제 4조 강령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사업 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육성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힘써 행하는데 있다 .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사업과 전문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생활이나 사업 및 사회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의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제 5조 회합
제1항 -주회
(가) 날짜 및 시간 : 본 클럽은 매주 1회, 세칙에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주회를 개최한다.
(나) 회합의 변경,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회 다음날부터 그 다음주회 전날 까지
중의 다른 날짜로, 또는 주회 날짜중의 다른 시간 또는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
(다) 취소 : 만일 주회 날짜가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거나 클럽회원이 사망했거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전염병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클럽 회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주회를 취소할 수 있다. 본 클럽의 이사회는, 재량에 의해,
본 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한 로타리 연도 중에 4회까지 주회를 취소
할 수 있다. 단, 주회를 3회 이상 연속 개최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2항 -연차총회
클럽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연차 총회는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 6조 회원
제1항 -일반적 자격조건
본 클럽은 좋은 인격과 사업 및 전문 직업 분야에서 평판이 좋은 성인으로 구성한다.
제2항 -종류
본 클럽은 2종류의 회원, 즉,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2항에 관련된 경과 규정: 제6조 제2항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 현재 로타리클럽의 회원은
2001년 규정심의회가 채택한 제정안 01-148을 이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항 -정회원
RI정관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4항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
추천된 회원이 전 클럽의 지역 내에서 보유했던 사업 또는 전문 직업분류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음으로써 전 클럽에서 그러한 회원자격이 종결되어 가거나 종결된 경우, 정회원은 이러한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을 정회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으로 추천되는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은 전 클럽에 의해서도 추천될 수 있다.
제5항 -이중회적(二重會籍)
어떠한 사람도 본 클럽 및 다른 클럽에서 동시에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사람도 본 클럽의 정회원과 명예회원의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어떠한 사람도 본 클럽의 정회원과 로타랙트 클럽의 정회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제6항 -명예회원
(가) 명예회원 자격 : 로타리 이상 증진에 있어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본 클럽의 명예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러한 회원 자격의 기간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2개 이상의
클럽에서 명예회원 자격을 보유할 수 있다.
(나) 자격 :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 로타리샹활 20년 이상이어야 하며, 나이와 합쳐 80이 넘었을 경우로
한다.
(다) 권리와 의무 : 본 클럽의 주회비만을 면제하고 특별회비, 지구회비, RI회비 등의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한 회기동안 직장주회를 1회 개최의 의무를 가진다.
제7항 -공직 보유자
특정기간동안 공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그러한 공직의 직업분류 하에 본 클럽의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이 제한은 학교, 대학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법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회원으로 특정 기간 동안 공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기존의 직업분류로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8항 -국제로타리 직원
본 클럽은 RI의 직원을 회원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 7조 직업분류
제1항 -일반조항
(가) 주된 활동 : 본 클럽의 각 정회원은 회원의 사업 및 전문 직업에 따라 분류된다. 각 정회원의
직업분류는 본인이 관계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로서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활동이라야 하며, 또는 본인 자신의 주된 직업 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업 및 전문 직
업 활동이라야 한다.
(나) 수정(修正) 또는 조정 : 이사회는, 만일 사정상 필요하다면, 재량으로 회원의 직업 분류를 수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 또는 조정안은 해당 회원에게 예고되어야 하며, 해당 회원
에게는 이에 대한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2항 -제한
클럽은 동일한 직업분류에 5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을 경우, 더 이상 그 직업분류에 정회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단 회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해당 직업분류의 회원수가 클럽 정회원 총수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은퇴자는 직업분류를 보유한 회원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회원의 직업분류가 변경되면, 클럽은 이러한 규정에 관계없이 새로운 직업 분류 하에 해당 회원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시킬 수 있다.
** 2항과 관련된 경과규정: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 1일부로 로타리클럽의 회원인 사
람은 어떤 누구도 2001년도 규정 심의회에서 채택된 제정안 01-148에 의거하여 회원 자격을 상
실하지 않는다. (본 정관 제6조 2항의 규정에 대한 주해 참조)
제 8조 출석
제1항 -일반조항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주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회원은 주회 개최시간의 최소한 60% 이상을 출석하거나 또는 출석 중에 갑작스러운 일로 호출 되어 회합 장소를 떠난 후에 그러한 행동이 합리적이었다고 이사회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또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출석보전(出席補塡)을 했을 때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회합 전후 14일 : 해당 회합의 정규 시간 전후 14일 이내에 해당 회원이
1) 타 클럽 또는 가클럽의 주회 시간의 60%이상을 출석하거나,
2) 로타랙트클럽 또는 인터랙트클럽, 로타리지역사회봉사단 또는 가로타랙트클럽이나 가인터랙트
클럽 또는 가로타리지역사회봉사단의 주회에 참석하거나,
3) 로타리 국제대회, 규정심의회, 국제협의회, 국제로타리 이사회나, 이사회를 대표하는 국제로타리
회장이 승인하여 개최되는 전/현 차기 임원을 위한 연수회나 기타 회의, 로타리 지역대회(Rotary
Multizone Coference), 국제로타리 위원회, 로타리 지구대회, 로타리 지구협의회, 국제로타리 이
사회의 지시에 따라 주최된 지구 모임, 지구총재의 지시에 따라 개최되는 지구 임원회와 정식으
로 공고된 로타리 클럽의 도시간 합동주회에 참석했거나,
4) 타 클럽 주회에 출석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출석했으나 클럽이 그 시간과
장소에서 회합을 갖지 않았거나,
5) 클럽의 봉사 프로젝트나 클럽이 스폰서하는 지역사회행사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회합에 참석하
거나,
6)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해당 회원의 소속 봉사위원회 회합에 참석하는 경
우; 회원이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이 조항에서 정한 이러한 기간 규
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회원은 여행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외국에서 개최되는 어떠한 주회
에도 참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출석은 회원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국내에서 클럽의 회에 출석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출석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회합 개최 시 : 만일 해당 회원이 회합 개최 시, 다음과 같은 경우, 출석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본 항 (가)3)에 명시된 한 회합에 참석하기 위하여 여행 중이거나,
2) 국제로타리의 임원이나 위원회 위원 또는 로타리 재단의 관리위원으로 로타리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3) 지구총재의 특별 대표로서 신생 클럽 결성을 위한 로타리 업무를 수행중이거나,
4) 국제로타리의 직원으로 로타리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5) 출석보전이 불가능한 먼 지역에서 지구가 스폰서하거나 국제로타리나 로타리재단이 스폰서
하는 봉사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6) 본 클럽의 이사회가 승인한 로타리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 본 클럽의 주회에 출석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
(다) 외지 파견 근무에 따른 장기간 결석 : 해당 회원이 거주국 내의 외지에서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해당 회원의 소속클럽과 지정된 클럽간의 상호 합의하에 따라, 해당 회원은 파견 근무 기간
동안 지정된 클럽의 주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2항 -출석 면제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이 면제된다.
(가) 이사회가 인정하는 조건과 상황 하에서의 결석. 이사회는 적절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회원연령과 1개 또는 그 이상의 클럽에서의 회원 연수를 합한 수가 85년 이상이며, 회원이 출석
면제 희망 요청서를 클럽 총무에게 제출하여 이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제3항 -RI 임원의 결석
RI의 현직 임원의 결석은 용납된다.
제4항 -출석기록
본 조 제2항 (나)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면제 받은 회원은 클럽의 출석을 계산하는데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결석 또는 출석은 그러한 계산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 9조 이사 및 임원
제1항 -관리기관
본 클럽의 관리기관은 본 클럽 세칙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로 한다.
제2항 -권한
이사회는 모든 임원과 위원회를 통괄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떤 임원 또는 위원도 해임할 수 있다.
제3항 -이사회 결의의 최종성
클럽의 모든 사항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단지 클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키는 결정에 있어서는 제11조 6항에 따라, 회원은 클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주회에서 정족수의 출석으로, 출석 회원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회의 적어도 5일 전에 총무는 이의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의 제기의 경우에는, 클럽의 결정이 최종적이다.
또한 본 클럽의 회관건립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및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제4항 -임원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차기회장, 1명 또는 수명의 부회장, 총무, 재무 및 사찰 각 1명으로 한다. 회장과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의 이사가 되어야 하며, 총무, 재무 및 사찰은 클럽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이사가 될 수도 있다.
제5항 -임원의 선출
(가)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 각 임원은 클럽 세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회장을
제외하고는 각 임원은 선출 직후의 7월 1일에 취임하여 규정된 임기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정
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봉사한다.
(나) 회장의 임기 : 회장은 클럽 세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취임 전 18개월에서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선출되어야 한다. 회장은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중에는 이사회 이사
가 되고 차기회장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회장은 재임 예정 로타리 연도의 7월 1일에 취임하여
선출된 임기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 되어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봉사한다.
(다) 자격 : 각 임원과 이사는 본 클럽의 모범적인 정회원이어야 한다. 클럽회장의 임무와 책임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클럽 회장은 차기 지구총재로부터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차기회장연수회와 지구
협의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만약 출석 면제가 허락되면 차기회장은 클럽에서 지명한 대리인을 대
신 출석시켜 그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조 입회비 및 회비
클럽의 각 회원은 클럽 세칙에 규정된 일정 금액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4항에 따라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영입된 이적 회원 또는 타 클럽의 전 회원은 또다시 입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제 11조 회원 자격의 존속 기간
제1항 -기간
회원 자격은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결되지 않는 한 본 클럽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된다.
제2항 -자동종결
(가) 회원 자격 : 회원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 자동적
으로 회원 자격이 종결된다.
1) 이사회는 클럽의 소재 지역 또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전출하는 정회원에게, 해당 회원이 동일
한 직업 분류에 종사하면서 로타리 회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면, 그들이 전출할
지역사회의 로타리클럽을 방문하여 그 클럽에 대하여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출석 의무 규정의 특별 면제를 허가 해줄 수 있다.
2) 이사회는 정회원이 클럽의 소재 지역 밖으로 전출해 나가더라도 해당 회원이 동일한 직업분류
에 종사하면서 로타리 회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면, 회원자격을 계속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3) 자신의 과실 없이 직업분류를 상실하게 된 정회원에게는, 로타리 회원 자격 조건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기존의 직업분류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1년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출석 의무
규정의 특별 면제 기간을 주어 그 동안 기존의 직업분류 또는 새로운 직업분류의 직종으로
재취업하게 할 수 있다. 그 회원에게 주어진 출석 의무 규정의 특별 면제 기간이 끝날 때에만
회원 자격이 종결된다.
(나) 재 입회 방 : 본 조항의 (가)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동일 직업분류 또는 다른 직
업분류로 새로 회원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회비를 납부 할 필요가 없으며, 입회일자
는 재입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명예회원 자격의 종결 : 이사회가 결정한 명예회원 자격 기간의 최종일에 회원자격이 자동적으
로 종결된다. 그러나 이사회는 명예회원의 자격을 추가 기간동안 연장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언
제든지 명예회원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3항 -자격종결-회비 미납
(가) 절차 : 회원이 소정의 납부 기일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총무는
최종 확인된 주소로 서면 독촉을 하며 독촉 통지일 10일 이내에 회비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의 재량으로 회원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나) 자격회복 : 이와 같이 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재 입회 신청을 하고 클럽에 대한 납부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재량으로 회원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단, 해당직업분류가 이미 충원
되었다면 이러한 재 입회 회원은 정회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제4항 -자격종결-결석
(가) 결석률 :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반드시
1) 로타리 연도 매 반기별로 본 클럽 주회에 최소한 60% 이상 출석하거나 출석보전을 하여야 하며,
2) 로타리 연도 매 반기별로 본 클럽 주회에 최소한 30%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회원이 위의
출석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가 그 회원의 결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하지 않는 한, 회원 자격은 종결될 수 있다.
(나) 계속적인 결석 : 클럽의 회원이 4회 연속 클럽 주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보전을 하지 아니하
면, 이사회가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제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석
을 면제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그러한 회원에게 결석으로 인한 본 클럽의 회원 자격 종결 사유
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후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그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5항 -자격 종결-기타 원인
(가) 정당한 이유 : 회원이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의 자격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또는 다
른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로 그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나) 통지 : 본 조항의 (가)에 의거한 어떠한 결정을 취하기 전에 해당 회원에게 이러한 안건에 관하
여 적어도 1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사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회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기 입장을 해명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통지서는 직접 본인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최종 확인된 회원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우송되어야 한다.
(다) 직업분류 충원 : 이사회가 본 조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킨 경우, 본 클럽은 이의
제기 청문회 시한이 종료되어 본 클럽 또는 중재자의 결정이 공표될 때까지 해당 회원의 직업분
류에 새 회원을 충원할 수 없다.
제6항 -이의 제기 또는 중재를 통한 자격 종결.
(가) 통지 : 총무는 이사회의 회원 자격 종결 결정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이사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회원은 그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무에게 서면으로 클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중재를 요청 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나) 청문회 개최 날짜 : 이의가 제기되면, 이사회는 서면 접수 후 21일 이내에 개최되는 클럽의 주
회에서 이의 신청에 관한 청문회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클럽 주회 개최와 주회의 특별
안건은 적어도 5일 이전에 서면으로 클럽의 모든 회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의 제기
가 심의되는 청문주회에는 본 클럽의 회원만이 출석할 수 있다.
(다) 중재 : 중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중재인들은 판정
인을 임명해야 한다. 로타리 클럽의 회원만이 판정인 또는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라) 이의 제기 : 이의 제기의 경우, 클럽의 결정이 최종 결정으로 모든 당사자들을 기속하며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 중재인 또는 판정인의 결정 : 중재가 요청된 경우에는, 중재인들에 의한 결정이, 만약 중재인들
이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정인의 결정이 최종 결정으로 모든 당사자들을 기속하고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7항 -이사회 결정의 최종성
클럽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없거나 또는 중재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제8항 -탈퇴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 또는 총무에게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는 해당 회원의 클럽에 대한 모든 미납금이 완납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항 -재산권의 상실
어떤 이유로든지 클럽의 회원 자격이 종결된 자는 본 클럽에 속한 모든 기금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제 12조 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문제
제1항 -적절한 주제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의 일반적인 복지문제와 관련된 공공 문제는 클럽회원들의 공동 관심사이므로, 이러한 공공 문제들을 클럽 회합에서 공정하고 지성적인 연구 및 토론의 적절한 주제로 삼아 모든 회원들이 밝은 식견(識見)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에 대하여 각자의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 클럽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떠한 공공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해 서는 아니 된다.
제2항 -특정인 지지 불가
본 클럽은 어떠한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해서는 아니 되며, 클럽 회합에서 그러한 후보자의 장단점을 논의해서도 아니 된다.
제3항 -비정치성
(가) 결의 및 견해 : 본 클럽은 정치적 성격을 띤 세계 문제 또는 국제 정책에 관하여 결의 또는 견
해를 채택하거나 배부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에 대한 단체행동을 하여도 안 된다.
(나) 청원 : 본 클럽은 정치적 성격을 띤 특정 국제문제 해결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다른 클럽, 국민
또는 정부에 청원하든지, 또는 서신, 연설문 또는 건의서를 배부해서도 아니 된다.
제4항 -로타리 창립 목적 인
로타리 창립일인 2월 23일이 속한 로타리 창립 기념 주간은 세계 이해와 평화의 주간으로 알려져야 한다. 이 주간에 본 클럽은 로타리 봉사를 축하하며, 과거의 업적을 돌이켜보고, 지역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인 평화, 이해 및 선의에 관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다.
제 13조 로타리 잡지
제1항 -의무 구독
본 클럽이 국제로타리 세칙에 따라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 본 조항 규정 이행을 면제 받지 않는 한,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공식잡지나, 국제로타리 이사
회가 본 클럽을 위하여 승인하여 지정한 잡지를 유료 구독하여야 한다. 구독은 6개월 단위로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계속하며, 회원 자격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6개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계속된다.
제2항 -구독료 수금
구독료는 클럽이 반기 단위로 각 회원으로부터 사전에 수금하여 국제로타리 사무국 또는 RI 이사회에서 지정한 해당 지역잡지 편집위원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 14조 강령의 수락과 정관 및 세칙의 준수
회원은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로타리 강령에 표시된 로타리의 원칙을 수락하고, 클럽 정관 및 세칙을 준수하며 이에 기속(企俗)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비로소 회원은 본 클럽의 특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정관 및 세칙 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준수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15조 중재
현 또는 전 회원과 본 클럽, 클럽 임원 또는 이사회간에 이사회 결정 사항이 아닌 다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이미 규정된 절차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이 총무에게 중재를 요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한 중재는 제11조 제6항 (다) 및 (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16조 세칙
본 클럽은 국제로타리의 정관 및 세칙, RI가 제정한 지역별 관리절차에 관한 규정 그리고 본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면서, 본 클럽 운영을 위한 추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세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한 세칙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제 17조 해석
본 정관에서 사용된 “우편”, “우송”, 그리고 “우편 투표”등의 용어는 비용 절감과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전자 우편(E-메일)과 인터넷 기술의 활용을 포함한다.
제 18조 개정
제1항 - 개정 방법
본 조의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정관은 RI 세칙에 규정된 개정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규정심의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다.
제2항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
본 정관 제1조 (명칭) 및 제2조 (클럽소재지)는, 본 클럽의 정족수가 출석한 주회에서 과반수의 찬성투표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단, 개정안은 적어도 이것을 토의할 주회 개최 10일전에 각 회원에게 우편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국제로타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때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세칙
제 1조 이사 및 임원 선거
제 1 항 - 임원을 선출하는 연차총회 1개월 전의 주회에서 의장은 클럽 회원들에게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및 5명의 이사회 이사 등의 지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원 지명은 지명위원회에서 하거나 그 자리에서 회원들이 지명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택일 방법은 클럽이 결정할 수 있다. 만일 지명위원회 구성을 결정할 경우, 위원회는 클럽의 결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제출된 지면서는 각 직책별로 가나다순으로 투표용지에 기입하여 연차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재무 등의 후보자가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해당 직책에 선출된 것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총 투표수 가운데 과반수를 얻은 5명의 이사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사로 선출되었음을 발표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표를 거쳐 선출된 회장은 선출 이후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로타리 연도 동안 차기회장 자격으로 이사회 일원이 되며, 또 차기회장 자격으로 이사회의 일원이 되어 재임한 직후 연도의 7월 1일부터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항 - 선출된 임원, 이사 및 직전 회장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선출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선출 후 1주일 이내에 회합을 가져 사찰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 항 - 이사회 또는 임원직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나머지 이사들의 결정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 4 항 - 차기 이사 또는 차기 임원 중 취임 전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나머지 차기 이사들의 결정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 2조 이사회
제 1 항 - 본 클럽의 관리 기관은 본 클럽 회원 2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다. 즉, 클럽 이사회는 클럽 세칙 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선출된 5명의 이사와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총무, 재무로 구성된다. (단 이사회 활성화를 위해 상의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3조 임원의 임무
제 1 항 - 회장
회장은 클럽의 회합 및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일반적으로 회장직에 속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 2 항 - 차기회장
차기회장은 클럽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가 정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 3 항 -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부재 중 일때 클럽 회합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며, 일반적으로 부회장직에 속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 4 항 - 총무
총무는 회원 기록 관리, 회합 출석 기록, 클럽,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합 통지 발송, 그러한 회합의 의사록 작성 및 보관, RI에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보고서 제출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국제로타리 사무총장에게 보내야 하는 각 회원 반기 보고서, 여기에는 1월 또는 7월 반기보고 기간이 시작된 후에 클럽 회원으로 선출된 정회원, 원로회원, 전력회원의 4월 1일과 10월1일자의 비례 할당 보고서와 회원 변동 보고서가 포함된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회 직후 클럽 주회의 월별 출석 보고서를 지구총재에게 제출하고, 로타리안 공식잡지 구독료를 수금하여 RI에 송금하며, 기타 통상적으로 총무의 직무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 5 항 - 재무
재무는 클럽의 모든 자금을 관리, 보관하고 매년, 그리고 이사회의 요청 시, 클럽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며, 기타 재무직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재무가 임기를 마치는 경우, 모든 자금, 장부 및 기타 클럽 재산을 차기 재무 또는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6 항 - 사찰
사찰은 일반적인 사찰의 임무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지시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조 회합
제 1 항 - 연차총회
본 클럽의 연차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연차 총회에서 다음 연도의 임원과 이사를 선출한다.
(주: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 5조 2항은“클럽 임원 선출을 위한 연차 총회는 12월 31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항 - 본 클럽의 주회는 매주 화요일 19시에 개최한다. 주회의 변경 또는 취소는 클럽 회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명예회원(또는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8조 제2 (나)항의 규정에 의거, 본 클럽 이사회에서 출석 규정의 면제를 받은 회원)을 제외한 모범적인 모든 회원은 주회 날짜에 출석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리고 출석은 본 클럽 또는 타 클럽 주회 개최 시간 중 적어도 60% 이상 참석하거나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석 보전을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 3 항 - 본 클럽의 연차 총회 및 주회의 정족수는 총 회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 4 항 - 정기 이사회는 매월 1회에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이사 5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히 사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제 5 항 -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적 이사 과반수로 한다.
제 5조 입회비 및 회비
제 1 항 - 입회비는 일백만원(일반회비:오만원, 상조회비:오만원, 장학회비:일십만원, 봉사의인:삼십만원, 회관건립기금:오십만원)으로 승인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항 - 회비는 회기년도 사업계획에 따른다. 반기분 회비 중에서 미화 6달러는 각 회원의 로타리안 공식잡지 구독료이다. (* 주: 로타리안 공식잡지 구독료는 연 13달러이다.)
제 6조 투표 방법
본 클럽의 안건은 구두 표결로 처리한다. 단, 이사와 임원의 선출은 투표에 의한다.
제 7조 위원회
제1항 - 위원회 구성
(가)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아래의 상임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1) 회원위원회 (Membership)
(2) 봉사프로젝트 (Service Projects)
(3) 로타리재단(The Rotary Foundation)
(4) 홍보 (Public relations)
(5) 클럽관리 (Club administration)
(나) 회원위원회, 봉사프로젝트 위원회, 로타리재단 위원회, 홍보위원회, 클럽관리 위원회는 각기 회
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다) 회장은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에 따른 모든 특권을 가진다.
(라) 각 위원회는 본 세칙에 의해 위임된 직무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항 - 회원위원장
(가) 회원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회원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회원위원회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한다.
(나) 회원위원회는 회원위원회 위원장 및 회원위원회의 특정 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
들로 구성된다.
(다)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위원회의 특정분야를 담당하는 다음 각 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
① 직업분류(Classification)
② 회원전형(Membership)
③ 회원증강(Membership development)
④ 로타리지식(Rotary information)
(라) 클럽의 각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가능한 1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재임명하거나, 또는, 1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위원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 세칙에 따라 규정된 경우 외에는 2년 이상 계속 같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마) 직업분류 위원회와 로타리지식 위원회는 각기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매년 1명의 위원을 3년 임기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에 의한 최초의 임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3명의 위원을 임명할 때 그 중 1명은 1년 임기, 1명은 2년 임기 그리고 다른 1명은 3년 임기로 한다.
제3항- 봉사프로젝트 위원장
(가) 봉사프로젝트 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봉사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봉사프로젝트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한다.
(나) 봉사프로젝트 위원회는 봉사프로젝트 위원장과 봉사프로젝트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로 구성된다.
(다)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임명한다.
① 지역사회 개발 (Community development)
② 사회봉사 (Community Service)
③ 환경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④ 인간개발 (Human development)
⑤ 국제봉사 (International Service)
⑥ 봉사파트너 (Partners in Service)
⑦ 로타리 자원 봉사자 (Rotary Volunteer)
⑧ 직업봉사 (Vocational Service)
⑨ 세계사회봉사 (World Community Service)
⑩ 청소년 (Youth)
제4항 - 로타리 재단 위원회
(가) 클럽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클럽에 로타리재단위원회를 구성한다. (RI이사회 2004년 6월 결의사항 제 268호)
(나) 로타리 재단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로타리재단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로타리 재단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한다.
(다) 로타리 재단위원회는 로타리 재단위원장과 로타리재단 특정분야에 임명된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로 구성된다.
(라)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임명한다.
① 동창 (Alumni)
② 년차기부 (Annual giving)
③ 보조금 (Grants)
④ 연구단 교환 (Group study Exchange)
⑤ 영구기금 (Permanent Fund)
⑥ 폴리오플러스(Polio Plus)
⑦ 장학금 (Scholarship)
제5항 - 홍보위원회
(가) 홍보 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홍보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홍보활동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한다.
(나) 홍보 위원회는 홍보위원장과 홍보활동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로 구성된다.
제6항 - 클럽관리위원회
(가) 클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관리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클럽관리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한다.
(나) 클럽관리위원회는 클럽관리위원장과 클럽관리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로 구성된다.
(다)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임명한다.
① 출석 (Attendance)
② 클럽주보 (Club Bulletin)
③ 클럽봉사 (Club Service)
④ 친목활동 (Fellowship Activity)
⑤ 잡지 (Magazine)
⑥ 프로그램 (Program)
제8조 위원회의 임무
제1항 - 회원위원회
이 위원회는 회원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클럽 회원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한다. 회원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례회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모든 회원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직업분류위원회 - 이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늦어도 8월 31일 이전에 그 지역의 직업분류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직업분류지침을 참조하여 충원/미 충원 직업 분류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는 본 클럽의 현 회원이 가지고 있는 직업분류에 관하여 이사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회원전형위원회 - 이 위원회는 회원가입에 관한 모든 제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인격,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일반 자격요건을 자세히 조사여 회원가입후보자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회원증강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의 충원/미 충원 직업분류표를 검토하고 미 충원 직업분류에 보충할 적격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클럽 회장의 회원증강 계획을 지원하며 회원유지를 증진할 방법을 강구한다. (클럽회장 편람)
(라) 로타리지식위원회 - 이 위원회는 회원후보자들에게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의 특전과 책임을 인식시키고, 회원들에게는 모든 차원에서의 로타리 역사, 목적 그리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신입회원들의 클럽생활 1년 동안 그들을 위한 지도를 담당한다.
제2항 - 봉사프로젝트 위원회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들이 봉사프로젝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클럽의 봉사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봉사 프로젝트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 조정한다.
(가) 지역사회개발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들이 지역사회의 물리적인 상황 및 시설을 향상시 킴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사회봉사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들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봉사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시행한다.
(다) 환경보호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들이 지역사회 환경의 질을 감시하고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라) 인간개발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후원함으로써 인간의 사회복지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마) 국제봉사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이 국제봉사와 관련된 책임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바) 봉사파트너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로타리가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그들과 협조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한다.
(사) 로타리자원봉사자위원회 - 이 위원회는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현지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차원의 봉사프로젝트를 개발한다.
(아) 직업봉사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들이 직업봉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회원각자의 직업분야에서 업무집행의 도덕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자) 세계사회봉사위원회 - 이 위원회는 국제로타리(RI)와 로타리재단(TRF)의 세계사회봉사(WCS)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관계되는 정보를 로타리안에게 제공한다.
(차) 청소년위원회 - 이 위원회는 청소년을 위한 클럽활동을 주관(인터랙트, 로타랙트, 리틀랙트 등)하며, RYLA 행사와 청소년 교환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제3항 - 로타리재단위원회
로타리재단(TRF)의 프로그램 수행하는데 있어서 클럽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클럽안에 로타리재단위원회를 구성한다. (2004년 6월 이사회 결의사항 제 268호)
이 위원회는 클럽회원들이 로타리재단프로그램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클럽의 로타리재단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재단프로그램의 특정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 조정한다.
(가) 동창위원회 - 이 위원회는 로타리재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창들이 로타리클럽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동창들의 거주지 연락정보를 확인하고 재단동창들을 주회에 초대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나) 연차기부위원회 - 이 위원회는 로타리재단프로그램과 연차프로그램기부(Annual giving)와의 관계를 회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클럽의 연차기부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다) 보조금위원회 - 이 위원회는 각 보조금 프로그램의 목적, 신청절차, 보조금 지급기준 등을 파악하고 지구지정기금(DDF)을 보조금 프로젝트의 후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구 로타리재단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이해하며, 보조금 신청과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라) 연구단교환위원회 - 이 위원회는 연구단교환 프로그램의 목적과 신청절차를 숙지하고 팀 단원 후보자를 지구에 추천하며, 방문연구단 교환팀 단원들의 가정환대와 직업시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단원들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
(마) 영구기금위원회 - 이 위원회는 베네훽터표창을 받을 회원들을 조사하고 지구영구기금 위원장과 정기적인 연락을 통하여 클럽에서 고액기부예 상자를 발굴하고, 유증회 회원이 될 능력이 있는 회원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 유산계획에 최소한 미화 1만 달러를 로타리 재단의 영구기금위원회에 기부하기를 권장한다.
(바) 폴리오플러스위원회 - 이 위원회는 폴리오플러스 기금모금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소아마비 박멸운동에 대한 최근 상황을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준다.
(사) 장학금위원회 - 이 위원회는 친선사절 장학금, 세계평화장학금, 로타리 대학교수 보조금 등을 홍보하고 친선사절 장학생 후보자를 지구에 추천하며, 지구로타리 재단위원회 위원장과 정보연락을 유지하고, 장학금 및 보조금의 액수와 신청절차들을 숙지하며, 보조금 수혜자를 위한 카운슬러를 임명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4항 - 홍보
이 위원회는 일반대중에게 로타리의 역사, 강령, 규모 등 일반적인 로타리 지식을 제공하고, 본 클럽을 위한 적절한 홍보 전략을 세우며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제5항 - 클럽관리 위원회
이 위원회는 회원들의 출석, 주회 및 특별회합 프로그램, 회원친목, 정보공유 등 클럽관리 업무를 책임진 클럽지도부들이 서로 협조하여 클럽의 각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클럽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클럽관리의 특정 분야에 임명된 모든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 조정한다.
(가) 출석위원회 - 이 위원회는 모든 클럽 회원이 지구대회, 도시합동회합(IM)1) 국제대회를 포함한 로타리의 각종 회합에 대한 참가권장방법을 강구한다. 위원회는 특히 본 클럽의 주회출석을 권장하고 만약 주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타 클럽의 주회에 출석할 것을 권장하고, 모든 회원에게 출석규정을 주지시키며, 출석률의 저조를 초래하는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 이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클럽주보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주보를 발행함으로써 회원의 관심제고, 출석률 향상, 다음주회 프로그램발표, 지난 주회 중요사항 보고, 친목 증진, 전 회원에 대상으로 하는 로타리교육 그리고 클럽과 회원 및 전 세계의 로타리 프로그램에 관한 뉴스보도에 힘쓴다.
(다) 클럽봉사위원회 - 이 위원회는 클럽봉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라) 친목활동위원회 - 이 위원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증진시키며, 로타리가 주최하는 오락 및 사교활동 참여를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또 클럽목표달성을 위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마) 잡지위원회 - 이 위원회는 로타리안 공식잡지에 대한 독자의 관심제고, 잡지의 달을 후원, 클럽주회 프로그램에 매월 로타리안 공식잡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신입회원 영입 시에 잡지활용권장, 비로타리안 연사에 잡지증정, 도서관, 병원, 학교, 기타 독서실 기증용으로 잡지구독, 잡지를 통한 국제봉사 기회의 물색, 잡지편집인에게 뉴스자료와 사진우송 등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클럽회원 및 비로타리안들에게 출판물로써 봉사한다.
제 9조 출석 의무 면제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를 적은 서면 요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는 특정 기간 동안 회원의 클럽 주회 출석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다.
(※ 주 : 이러한 출석 의무 면제는 회원의 자격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클럽에 회원 출석 크레디트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회원이 다른 클럽의 주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의무 면제를 받은 회원은 결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클럽 정관 제8조 제2 (나)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된 출석 의무 면제는 클럽의 출석 기록에 올리지 않는다.)
제 10조 재정
제 1 항 - 재무는 본 클럽의 모든 자금을 이사회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2 항 - 모든 청구서는 임원 2명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에 의거 재무가 서명한 수표로서 지급한다. 본 클럽의 모든 회계 업무는 공인회계사 또는 기타 유자격자에 의하여 매년 1회 전면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 항 - 자금관리를 책임진 임원은 클럽의 자금 관리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금을 맡겨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클럽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4 항 - 본 클럽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하며, 회비 징수의 목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반기로 나눈다. 국제로타리에 대한 1인당 회비와 로타리안 공식잡지 대금은 매년 7월 1일과 1월 1일 현재의 클럽 회원수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주 : 반기 기간 동안 입회한 회원의 잡지 구독료는 사무국으로부터 청구서를 받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항 - 이사회는 회계 연도 초에 해당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편성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예산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그 예산안은 이사회가 별도로 의결하지 않는 한, 각각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된다.
제 11조 회원 선출 방법
제 1 항 - 클럽의 정회원이 추천한 회원 후보자의 명단은 서면으로 총무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절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추천한 내용에 대하여는 당분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 2 항 - 이사회는 당해 추천이 클럽 정관의 회원 자격 및 모든 직업분류를 규정에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항 - 이사회는 추천서 제출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클럽 총무를 경유, 그 결정을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항 - 이사회가 찬성할 경우, 해당 회원 후보자에게 로타리의 목적과 회원으로서의 특전과 책임(추천된 회원의 종류 포함)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며, 그후 해당 회원 후보자에게 회원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고 회원의 이름과 직업분류(정회원인 경우)를 클럽에 발표하는 데 대하여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5 항 - 회원 후보자의 명단을 공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클럽 회원(명예회원 제외)으로부터 해당추천을 반대하는 분명한 사유를 명기한 서면 이의서가 이사회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는 본 클럽 세칙의 규정에 따라 입회비 납부(명예회원이 아닌 경우)와 동시에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6 항 - 선출 후, 회장은 신입회원 입회식을 계획하고, 클럽 총무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RI에 신입회원을 보고한다. 그리고 로타리지식위원회는 입회식에서 증정할 적절한 문헌을 제공하며, 신입회원의 적응(適應)을 도와줄 회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 12조 결의
어떠한 문제라도 본 클럽을 기속하는 결의 또는 제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클럽에서 심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클럽 주회에서 이러한 결의 또는 제안이 직접 제기되었을 때에는 토론 없이 바로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13조 회의 진행 순서
- 개회 선언
- 방문 로타리안 소개
- 소식 및 공지 사항
- 위원회 보고 (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
- 미결 안건
- 신규 안건
- 강연 또는 기타 프로그램
- 폐회
제 14조 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정족수가 출석한 주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개정안은 적어도 주회 1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본 세칙의 개정 또는 추가는 본 클럽 정관과 국제로타리의 정관 및 세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 주 : 본 세칙은 단지 권장 세칙으로, 각 로타리클럽은 클럽 정관 또는 국제로타리 정관 및 세칙에 모순 되지 않는 한, 클럽 사정에 맞게 그 세칙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안을 국제로타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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