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증명 수수료, 유료로 전환
관계부처 행정력 낭비와 예산부족 이유들며 유로화 전환
연 5만 원 선으로 가이드
앞으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기 위해선 신청기업이 실태조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벤처부(구 중소기업청, 이하 중기부)는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의 소요비용을 신청기업이 직접 부담하도록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입법예고 돼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그동안 신청 수수료를 정부예산으로 부담했으나 정부예산 부족과 무분별한 직접생산 확인 신청에 따른 업체난립 등의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신청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 이상의 직접생산 확인 가수요 발생으로 실제 수요업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이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배 중기부 판로정책과 주무관은 “무료이다 보니 무자격 업체들도 ‘되면 좋고 아님 말고’식으로 신청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소액이라도 일정정도 금액을 부과해 신청업체들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이번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직접생산 확인증명 신청기업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태조사 제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바뀌게 된다. 비용 산정, 징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기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공공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이 조달품을 직접 제조하는지, 생산하는 적절한 시설과 설비,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달업체들이 수입품이나 하도급, 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제조공장과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을 기준에 맞아야만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조달계약을 하려는 업체라면 지속적으로 갱신해야만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중소기업청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당업체를 방문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중소기업청은 출장교통비 명목으로 건당 10~15만 원의 수수료를 조합에 지급하는 등 매년 16~1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승강기 제조 및 부품업계도 많은 업체들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금액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청업체들의 비용부담이 일부 늘어나겠지만 조사원의 일당, 교통비 정도 선에서 적정금액이 매겨진다면 반대할 만한 명분은 없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신청이 줄고, 가수요를 걸러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승강기 협단체 관계자도 “사업 확장을 위해 조달시장에 진출하려고 받는 증명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어느 정도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게 옳다”며 제도 변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의견을 보였다.
한편 여러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물품별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신청해 조사원들이 한 업체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경우도 줄어들어 행정력 감소도 기대된다. 김경배 주무관은 “이미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가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증명을 받으려고 할 때, 9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조사원들이 중복으로 해당업체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용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품목마다 신청하는 업체들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많았다”며 “업체가 수수료를 부과하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중기부가 추정하는 적정 수수료는 1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2개 이상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신청 시, 추가 품목별로 2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가이드가 마련됐다. 2개 이상의 대표관련 단체(조합)의 방문이 필요 한 경우엔, 방문 단체 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경배 주무관은 “그동안 무료로 진행되던 부분에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예상되므로 적정 가격을 매기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가장 민감한 부분인 금액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연내에 금액을 결정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판로지원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국고보조금 100억원 이상 수령하는 보조사업자’도 포함했으며, 규모별 경쟁제도도 폐지했다. 중기부는 “동일한 목적의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조합·업계의 지정요청이 없는 등 이미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 만큼 규모별 경쟁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접생산확인수수료 부과시행 안내
직접생산확인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정부지원을 통해 소요비용을 조달하여 왔으나, 신청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관련 예산 부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불필요한 직접생산확인신청 방지를 위하여 직접생산확인수수료 부과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근거
ㆍ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ㆍ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23호, 2017.12.12.) 제29조의 2
□ 시행일자: 2018. 4. 2.(월)부터
□ 확인수수료 부과 기준
(부과기준)
ㆍ기본 수수료 20만원
※ 수수료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제 조치 예정
(수수료 감면)
ㆍ소기업, 소상공인, 간주중소기업
- 기본 수수료 15만원
- 단, 최초 신청시 전액 면제
□ 인쇄물 세부물품 21종에 대한 적용
ㆍ인쇄물 세부물품 21종은 제품으로 '인쇄물' 1종
- 한번에 인쇄물 21개 품목을 신청하더라도 최대 200,000원 납부
(단, 소기업.소상공인은 150,000원)
- 최초에 물품 일부를 신청하고 90일 내 추가로 물품을 신청할 경우, 1만 원 추가 납부
□ 수납 방법
ㆍ직접생산확인 서류심사 완료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로 납부(신용카드 결제가능)
※ 수수료는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에만 반환가능하며, 실태조사일 이후에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불가함.
□ 문의처
ㆍ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센터 (☎1666-9988 / 내선번호 : 3)
ㆍ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공공구매정보센터 이명훈[출처]